기타 형사2008고단42춘천지방법원 1심2008-03-13 선고검수완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6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상품권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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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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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8고단42 형사 사건(2008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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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7월 1일경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강원 OO지역에 있는 게임장에서 영업을 했다.
  • 이 게임장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오토3' 게임기 46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이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했다.
  •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로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을 주었는데, 이는 게임 결과에 따라 돈을 따는 것처럼 만들어 사행성을 부추기는 방식이었다.
  • 피고인은 손님들이 받은 5,000원권 상품권 한 장당 10%의 수수료를 떼고 4,500원에 현금으로 바꿔주었다.
  • 이런 환전을 업으로 반복하면서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물건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영업을 했다.
  • 결국 수사기관은 게임장을 단속해 게임기 46대와 경품용 상품권 5,275장, 현금 등과 무전기 1개를 압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로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을 주어 사행성을 조장했으며, 그 상품권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게임기와 상품권 등을 몰수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 범행 사실 자체가 다퉈지지 않았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봤다.
  • 게임 결과물로 상품권을 주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이용자들이 돈을 걸고 게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 상품권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준 행위 역시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물건을 환전해 주는 영업으로서 법이 처벌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 여러 범죄 사실이 있지만 하나의 경합범으로 처리해 형을 정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범행에 쓰인 게임기와 상품권, 현금, 무전기는 몰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고 상품권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게임장을 운영하더라도 등급분류와 환전·경품 제공 방식에 관한 법률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함께 게임기·수익금 몰수, 보호관찰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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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8고단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게임제공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권**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 게임기(2006-A0203) 46대(증제1호), 경품용 상품권 5,275장 (증제2호), 일만원권 지폐 80장(증제3호), 일천원권 지폐 1장(증제4호), 무전기 1개(증제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에 있는 ‘바다이야 기 오토3’게임장에서,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 4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결과물로서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 을 조장하고, 3. 손님들에게 위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 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유가증권(도서문화상품권) 사실확인 1. 압수된 **** 게임기(2006-A0203) 46대(증제1호), 경품용 상품권 5,275 장(증제2호), 일만원권 지폐 80장(증제3호), 일천원권 지폐 1장(증제4호), 무전기 1개(증 제5호)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익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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