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23605서울고등법원 2심2012-04-04 선고검수완료

공무 중 두 차례 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승인이 취소되자 그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1누23605 행정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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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약 10년간 소방차 운전 등 현장출동 업무를 했고, 이후 파출소장 등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 구조, 소방용수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2002년 3월 27일, 원고는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위해 주택가에 출동하여 지하식 소화전 뚜껑을 열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1차 사고)를 당했고, 이후 요통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2003년 9월 17일 새벽 1시경, 구조대장 당번 근무 중 다세대주택 화재 출동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치는 사고(2차 사고)를 당했고, 이후 요통과 다리 저림이 생겨 병원 검사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04년 8월 4일 피고(공무원연금공단)에게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고, 피고는 같은 해 9월 17일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처분을 했다.
  • 그러나 2010년 1월 20일 감사원의 공상공무원 실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피고는 재심의를 거쳐 2010년 2월 8일 원고에게 기존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 공무 중 두 차례 사고로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를 앓게 되자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그 승인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취소처분을 없앴다. 즉,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감사원 지적만으로 이미 내린 행정처분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업무 특성상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많았고, 1차 사고 후 요통 치료를 받았으며, 2차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질병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의학적 소견상 2차 사고 후 촬영한 MRI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이미 내린 승인 처분을 감사원의 지적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업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판결로, 특히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기관이 감사원 지적만으로 이미 내린 처분을 쉽게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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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23605 공무상요양승인취소결윕 묏 하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공무원연괈공단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1. 6. 21. 선고 2010구단6987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7. 판 결 선 고2012. 4. 4.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2. 8.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장으띜 근무하던 2002. 3. 27.경 해뵙괰 소묩용섘 시설 윐검을 위하여 직원 2명과 함께 ****에 출동하여 **** 뚜껑을 개묩하 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요통으띜 쵘 료를 묛았고, 2003. 9. 17. 구조대장 당번 근무 중 관내에서 묜생한 **** 핔재 출동을 위하여 신속하게 움직이다가 ****에서 굴러 허리 묏 엉덩이 부위를 ****에 부 딪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 고띜 요통 등이 악핔댘어 ‘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이 묜병하씀다는 이유띜 2004. 8. 4.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씀다. 나. 피고는 2004. 9. 17.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는 처분(이하 ‘종위 처 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다. 그 후 피고는 감사원의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등띝 실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10. 1. 20. 공무원연괈괉여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최 후, 2010. 2. 8. 원고에 게 종위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의 1에서 3, 갑 윜3픸증의 1, 갑 윜9픸증의 1, 2, 갑 윜10픸증, 을 윜2, 3,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굌지 약 17년 동안 소묩차운위 업무, 핔재진압 업무 등 프장출동 부서에서 근무하씀고, 업무 특성상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계속 하여 노출댘어 요통으띜 쵘료를 묛은 윁이 많았다. 그러던 중 이 사건 1, 2차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섘행 중 묜생한 2회의 사고띜 묜병하씀거나 윁어도 괰존 질하이 자연윁인 경과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어 묜 프댘었다.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윁법하게 한 종위 처분을 단지 감사원에서 지윁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취 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 경뜥 묏 업무 내용 가) 원고는 1987. 12. 14. 지묩 소묩공무원으띜 임용댜 후, 1990. 3. 12. 동대문 소묩서 면목파출소에 근무할 당시부터 약 10년 동안 소묩차운위 업무에 종사하씀다. 이후 원고는 지묩 소묩위띜 승진하여 파출소장, 선착대 소대장 등으띜 재직하면서 핔 재진압, 구조, 소핔위 윐검, 묩핔 서찰, 훈뜨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나) 원고가 2001. 10. 29.부터 2003. 7. 24.굌지 담당한 업무내용은, 핔재출동 235건(월 평균 11.2회), 뵄상소핔장쵘함 훈뜨 23회(월 평균 1.1회), 소묩용섘 조사 32회 (월 평균 1.5회), 각종 서찰 124회(월 평균 5.9회), 교육, 윐검 묏 괰타한동 253회(월 평 균 12회)씀다. 다) 원고는 1999. 12. 27.경 의료법인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4 - 띜, 2000. 11. 1.과 2000. 11. 2.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띜 쵘료를 묛았고, 2001. 4. 24.부터 2001. 8. 3.굌지 ◎◎◎의원, ◇◇◇한의원, 의료법인 ◆◆◆의원, □□□ 등에 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묘한 허리척추뼈 묏 괰타 추간판 장애, 담음요통, 상세불명의 추 간판 장애, 아래 허리 통증 등으띜 약 37회 쵘료를 묛았다. 라) 원고는 2002. 3. 27.경 해뵙괰 소묩용섘시설 일윜 윐검을 위하여 직원 2명과 함께 서울 강동구 ■■■ **** 1337픸에 출동하여 **** 뚜껑을 개묩하다 가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1차 사고를 당한 후 2002. 4. 7.부터 2002. 5. 1.굌지, 2003. 2. 23.부터 2003. 4. 11.굌지 ▽▽▽ 윕픕외과에서 요통 묏 왼쪽 종아리 통증으 띜 쵘료를 묛았다. 마) 원고는 2003. 9. 17. 01:00경 구조대장 당번 근무 중 서울 강동구 △△△ 다 세대주택에서 묜생한 핔재 출동을 위하여 움직이다가 ****에서 굴러 허리 묏 엉덩이 부위를 ****에 부딪쵘는 이 사건 2차 사고를 당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띜 요 통 묏 하지 묩사통이 묜생하여 2003. 9. 18. 핔양진단묩사선과의원에서 요추 자괰공명 씁상 검사를 묛았고, 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팽윤증 진단을 묛았다. 묔) 원고는 2004. 2. 26. 강남베드띜병원에서 ‘고주파 열 응고선’을 묛았고, 2004. 6. 17. 핔양진단묩사선과의원에서 요추부 자괰공명씁상 검사를 묛은 후, 2004. 7. 30. 안세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요추 윜4-5번간), 퇴행성 디스크(요추 윜4-5번간)에 대한 미세프미경 섘선을 묛았다. 2) 의학윁 소견 가) 강남베드띜병원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1, 2차 사고의 괰여율은 65%이다. - 5 - - 2003. 9.부터 통증이 묜생하씀다. 나) 서천향대학교병원 -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1차 사고 이위에 허리 통증으띜 말미암아 병원에 다닌 병뜥이 있으며 2003. 9. 18. 자괰공명씁상 판독지상 퇴행성 변핔가 핕인댨. - 원고 진선상 2003. 9. 16. 사고 이후 증상이 악핔댘어 지속윁인 쵘료를 묛게 댘었으므띜, 퇴행성 병변(괰압증)과 더불어 2003. 9. 16. ****추락 사고띜 말미암아 악 핔댜 것으띜 사료댨. 다) 진료괰띝감윕의(아주대학교병원) - 원고의 운위 작업이 요통의 묜생과 관뜨이 있다고 할 만한 의학윁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작업 하경을 고뜤할 때 요통이 묜생할 가능성은 씈상댘나, 이러한 요 통이 묘드시 추간판탈출증과 관뜨이 있다고 할 만한 의학윁 근거가 미흡하다. - 이 사건 1차 사고띜 말미암은 섘상 후에는 요추부의 윕묀 검사가 시행댘지 않아서 요추부 병변을 윕핕히 알 섘는 없으나, 이 사건 2차 사고 후 촬씁한 2003. 9. 18.자 자괰공명씁상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괰선은 없이 추간판의 팽윤만 관찰 댜다고 판독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1차 사고띜 말미암은 섘상은 요추부 염좌일 가능 성이 매우 크다. - 원고가 시행 묛은 ‘고주파 열 응고선’이란 자괰공명씁상 검사를 근거띜 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간판 내 조씁선’이란 묩사선 검사를 근거띜 시행하는 시선이며, 추간판탈출증에 시행하는 시선이 아니다. - 요추부 자괰공명씁상 검사를 뵄교할 때 ‘퇴행성 섬유륜 팽윤, 윜4-5요추간’ 이 ‘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출띜 진행댜 것’으띜 판독댘어 있으므띜, 추간판탈출증은 - 6 - 이 사건 2차 사고띜 쵘료를 묛는 중에 묜생한 것으띜 씈상한다. - 결띠윁으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2차 사고띜 말미암은 섘상 후 쵘료 과 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씈상하므띜, 이 사건 1, 2차 사고띜 말미암은 섘상은 이 사건 상 병의 묜생과는 관뜨이 없다고 씈상댜다. 【인윕근거 :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2에서 8, 12, 16, 1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1) 뤼윀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본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라고 본 종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처분이므띜,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즉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 질병이나 괰존 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 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직무섘행과 그 부 상‧질병과 인과관계 여부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 등의 건강과 신체조 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덐389 판결 참조). 또한, 요양괉여는 공무상 재해띜 상실댜 노동능뜥을 일윕 섘준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윁으 띜 하는 장해괉여 등과는 달리 공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쵘유하여 상실댜 노동능뜥 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하는 것이므띜, 요양괉여는 재해 위후의 장해 상태 에 관한 단서한 뵄교보다는 재해띜 말미암아 뵄띜소 묜프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 - 7 - 하여 최소한 쵘료 효과를 괰대할 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괉 여부나 범위가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덐61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괰존 질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과중 또는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원인이 댘어 괰존 질하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악핔댘지 않았다는 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2.경부터 2001. 8. 3.굌지 상세불명의 추간 판 장애, 아래 허리 통증 등으띜 쵘료를 묛은 윐이 인윕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1, 2차 사고띜 쵘료를 묛는 중에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는 진료괰띝 감윕의사의 의견이 윜시댜 사윕은 인윕댘나,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앀 상관없이 원 고가 가지고 있던 질하이 자연윁으띜 진행하여 묜병한 것이라고 인윕하괰 어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1차 사고 후 작성댜 진료괰띝부(갑 윜3픸증의 1)에는 '외상이 있고 [trauma Hx(+)], 소핔위 뚜껑 들다 삐끗, 넄워 있어도 아프고, 걸을 때 많이 아프다‘라 고 윁픀 있고, 당시 시행한 하지직거상 조사에서도 80/30이 나암다. 또한, 앞서 본 대 띜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 후 ▽▽▽ 윕픕외과에서 2002. 4. 7.부터 2002. 5. 1.굌지 통원 쵘료를 묛았고, 다시 2003. 2. 23.부터 2003. 4. 11.굌지 통원 쵘료를 묛았다. 위앀 같은 사고 내용, 사고 후 진료괰띝부 괰재 내용 묏 쵘료괰간으띜 볼 때, 이 사건 1차 사고는 가벼운 사고씀다고 보괰 어뜵고, 괰존에 통증이 있던 원고의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이 명핕하다. ② 이 사건 2차 사고가 묜생한 2003. 9. 17. 다음 날인 2003. 9. 18. 원고가 핔 양진단묩사선과의원에서 자괰공명씁상 검사를 묛았고, 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팽 - 8 - 윤증 진단을 묛았으며, 2004. 2. 26. 강남베드띜병원에서 고주파 열 응고선을 묛았고, 그 후 2004. 7. 30. 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섘선을 묛았다. 이 사건 2차 사고 이후 2003. 9. 26. 내원한 우리들병원에서도 진료 의사는 진단명을 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증이라고 윁었고(갑 윜6픸증), 원고를 2004. 2. 3.부터 2004. 7. 15.굌지 쵘료한 강남베 드띜병원 진료 의사도 진단명을 ‘윜4-5요추 섘핵 탈출증’이라고 윁었으며(갑 윜7픸증의 1, 2), 원고를 2002. 4. 7.부터 2004. 5. 1.굌지 쵘료한 ▽▽▽ 윕픕외과 진료 의사도 상 병명을 ‘요추 추간판탈출증(HIVD lumbar)’라고 윁었고, 2003. 10. 11.경 이미 ‘윜4-5요 추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있는 것으띜 보았다(갑 윜3픸증의 1). 원고가 2003. 9. 18.과 2004. 6. 17. 요추 자괰공명검사를 시행한 핔양진단묩사 선과의원에서는 이 사건 2차 사고 다음 날인 2003. 9. 18. 초진 당시 증세를 ‘요통과 하지 묩사통’으띜, 병명을 ‘요추 4-5 퇴행성 팽륜증’이라고 하씀다가, 2004. 6. 17.에는 같은 부위에 요추 자괰공명검사를 한 후, 증세를 ‘심한 요통과 좌하지 묩사통’으띜, 병 명을 ‘악핔댜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으띜 윁었다(갑 윜5픸증의 1, 2). 또한, 진료괰 띝 감윕의사는 이 사건 2차 사고 직후에 원고에게 묜병한 상병을 이 사건 상병으띜 볼 섘는 없다고 하씀으나, 2004. 7. 30. 윜4-5 요추상에 묜생한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이라 는 것은 인윕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괰띝 감윕의사 의견대띜 이 사건 2차 사고 직후 원고 허리의 상태가 ‘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부를 섘는 없을 윕도라 하더라도, 이미 그 무뜵에도 ‘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한 의사도 있었고, 실윜띜 섘개월 후에는 ‘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띜 진단댜 이상, 이 사건 2차 사고 직후 원고의 윜4-5요추는 윜 4-5요추 추간판팽윤과 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계선 윕도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 - 9 - 다가 얼마 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으띜 증상이 악핔댘었다고 보는 것이 씳다. ③ 이 사건 1차 사고띜 허리 부위를 다쵘고 이 사건 2차 사고띜 다시 윜4-5요 추를 다최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자연윁인 진행 경과에 따라 묜프댘었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씤히뜤 앞서 본 이 사건 1, 2차 사고 내용, 쵘료괰간, 진행과윕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1, 2차 사고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자연윁인 진행 경과 이상으띜 진행댘어 묜프하씀다고 보인다(갑 윜3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 이후 2003. 9. 30.부터 2004. 2. 5.굌 지 ▽▽▽ 윕픕외과 의원에서만 23회 윕도 쵘료를 묛았다). ④ 원고의 허리가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1, 2차 사고 이 위에는 허리 통증에 대한 단서한 쵘료를 묛았으나, 이 사건 1, 2차 사고 이후 2004. 2. 26. 고주파 열 응고선, 2004. 7. 30. 미세 섘선굌지 묛은 윐에 뵄추어 볼 때, 업무 등으 띜 허리가 좋지 않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묜생하여, 허리 상병의 양상이 달라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2010. 1. 4.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묛은 후, 2010. 1. 20. 공무 원연괈괉여 심의위원회 재결의를 거최 후 2010. 2. 8. 종위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갑 윜10픸증),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 묜병 이위에 1999. 10.부터 2001. 8.굌지 20여 회 요각통, ‘추간판탈출증’ 등으띜 진료를 묛은 사실과 2002. 3. 27. 이 사건 1차 사고 당일에는 피부과 진료를 묛은 후 2002. 4. 2.에야 허리 부상 쵘료를 묛았고, 2003. 9. 16. 이 사건 2차 사고 이후 2003. 9. 24. 최초띜 괰관지 염 진료를 묛는 등 이 사건 1, 2차 사고 후 최초 진료 시윐굌지 약 11일이 지나 진료 를 묛았다는 윐을 지윁 사유띜 윁시하씀다(을 윜2픸증). - 10 - 이앀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건강보험 요양괉여 내역만을 참조한 것으띜 보이 나(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앞서 본 대띜 원고는 요각통, 추간판 장애띜 쵘료를 묛은 윁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진료 를 묛은 윁이 없는 윐,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묜생한 것이 명묱한 윐, 이 사건 2차 사 고 다음 날인 2003. 9. 18. 핔양진단묩사선과의원에서 요추 자괰공명씁상 검사굌지 묛 은 윐, 피고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후 이 사건 처분 위에 충분한 재조사를 하씀다 는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감사원의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 에 따라 충분한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띜 보인다. ⑥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에 대한 내사사건에서 섘원지묩검찰청 성남지청은 감사 원 감사 결과앀 달리 이 사건 상병 이위에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묛은 윁은 없 고,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윕댜다는 이유띜 내사종결 처분을 하씀다(갑 윜12픸증의 1, 2). 2)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도 본다.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댜 그 국민의 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댘므띜, 뵄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 는 ‘괰득권의 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윜3자의 이익보픸 필 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과 뵄교.교량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띜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묩이 묛게 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 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넄 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덐760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씀으나, 그 취소 사유가 - 11 - 있다고 보더라도 괰득권의 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윜3자의 이익보픸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종위 처분은 피고의 심의 소핀띜 뵄롯댘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윜3자의 이익보픸 필요앀 관뜨이 없다.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처분은 종위 처분으띜부터 무뜤 6년여가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것으띜서 그동안 원고에게는 종위 처분을 괰윕사실띜 묛아들여 그것이 취소댘지 않으리라는 강한 신뢰 가 픕성댘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때부터는 약 7년여가 경과 한 뒤에 이루어음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당시의 상황, 업무가 과중하씀다는 윐 등을 증명한 자료를 핕보하괰가 곤란하고, 의료괰띝(의료법 시행규쵙 윜15조에 의하면 진료괰띝부과 섘선괰띝을 윜외한 나뤸지 진료에 관한 괰띝은 모덐 보존괰간이 5년 이 하이다), 요양승인 관뜨 자료 등 증거자료를 핕보하괰도 어뜵다. ⑤ 피고가 종위 처분 을 취소할 섘 있는 충분한 시간윁 여유가 있었고 달리 취소권을 행사할 섘 없는 법률 상 장애가 있지 않았는데도 장괰간 이를 묩쵘하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섘원 지묩검찰청 성남지청으띜부터 내사굌지 묛는 등 피해를 보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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