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137대구지방법원 1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보육교사가 6세 아동을 수업에서 제외하고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식사하게 하는 등 9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137 행정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육교사인 피고인A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했고, 당시 6세였던 피해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2018년 7월 9일, 피고인A는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복도로 내보내는 등 같은 날 여러 차례 수업에서 제외했습니다.
  • 2018년 7월 11일과 12일,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혼자 미술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 2018년 8월에는 피해아동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점심때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행동은 모두 9회에 걸친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됐고, 피고인A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이후 피고는 2020년 11월 1일부터 피고인A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육교사인 피고인A는 6세 피해아동을 수업에서 반복해서 제외하고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식사하게 하는 등 9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아동 보호라는 공익이 자격 취소로 피고인A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육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 행위 하나하나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6세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했고 내용과 방식도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혼자 식사하게 하는 방식은 어린 아동을 가르치는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 정서적 학대는 실제로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문제가 생긴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격을 잃는 피고인A의 불이익은 크지만,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의 신뢰를 지키려는 공익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 아동을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하고 혼자 식사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서적 학대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더 크므로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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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37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6. 9.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게 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2 -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 **** B에 있는 ‘****’ ****에서 근무 한 보육교사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6세)은 2018. 3.경부터 위 ****의 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7. 9. 10:36경 위 ‘****’ ****에서, 피해자가 요가체조시간이 되었 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밖 복도로 내보낸 후 피 해자가 다른 원생들이 체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몸으로 문을 가로막고 발로 피해자 를 밀어 내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같은 날 11:07경 같은 장소에서 모둠 활동시간에 피해자가 다른 말을 하여 수업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복도 로 내보내고, 같은 날 11:40경 교실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복도로 끌어내 피해자 를 수업에서 제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15:15경 위 ‘**** ****’에서, 몬테소리 수업시간에 피해자 가 다른 원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 집중을 잘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 하여금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미술 공부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15:20경 위 ‘**** ****’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가.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 칠곡 군 B 소재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9고단5159호), 원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9. 17.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2019노 4668),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3 - 로 하여금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미술 공부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1. 10:27경 위 ‘****’ ****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큰소리 를 내면서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복도로 들고 나갔다. 5. 피고인은 2018. 8. 29. 09:43경 위 ‘****’ ****에서, 몬테소리 수업시간에 피해자 가 혼자만 하겠다고 하면서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출입문 앞 책상에 혼 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업을 진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29. 점심 무렵 위 ‘****’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여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30. 점심 무렵 위 ‘****’ 식당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30. 14:13경 위 ‘****’ ****에서, 피해자가 블록놀이를 하면서 다른 원생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밀어내고, 그때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게 하여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4:45경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밀쳐 밀어내고, 같은 날 15:40경 위 D 반에서 종이접기 시간에 피해자가 종이접기를 따라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로 피해자가 접고 있던 색종이를 빼앗고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업을 진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8. 31. 점심 무렵 위 ‘****’ 식당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4 -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28.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보육교사 자격 취소(2020. 11. 1.부터)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점, 관련 형사사 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는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범행인 점, 원고가 보육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 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 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5 -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 벌을 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관 련 범죄를 범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정면으 로 배치되는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소함 으로써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한 그와 같은 보육교사 등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크고,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 외에 영유아보육법의 목 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다른 가벼운 제재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에 의하더라도 보육교사 등의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비록 각각의 개별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횟수 및 내용과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와 원고와의 관계,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상당한 정도로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6 - 보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엄격한 제재가 가하여질 공익상의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 ③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양형의 이유에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 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원고가 아동학 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재하는 등 원고의 행위를 경미하다고 보지 않았다. ④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 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 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 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원고는, 피해아동에 대한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교육적인 차원의 훈육방법에 불과한 데도 피고가 이를 확대해석하여 아동학대 행위로 왜곡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에 대한 원 고의 행위는 비록 부수적으로는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을지라도 사회통념상 아직 6세에 불과한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7 - 판단되므로,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차경환 판사한대광 판사이기웅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8 - [별지] 관계 법령 ■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 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의 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9 -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끝.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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