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노38청주지방법원 2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며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부딪쳐 경찰관을 다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제1형사부 2017노3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차량에 매달린 채였는데도 피고인A는 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 차량은 다른 차와 부딪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이 다친 뒤에도 현장을 떠났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A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를 몰수했습니다.
  • 피고인A와 검사는 각각 원심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차량 몰수가 부당하다고 했고, 검사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승용차를 몰수한 조치와 원심의 처벌이 부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차량 몰수와 원심의 처벌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용차는 단순히 이동에 쓰인 물건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됐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진행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쳐 경찰관을 다치게 했습니다.
  • 이런 운전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승용차를 몰수하면 피고인A가 차량을 이용해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몰수는 필요한 범위의 조○○라고 보았습니다.
  • 검사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범행에 승용차가 중요한 위험 수단으로 사용됐고, 이를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해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2017 38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이픕관 괰소 최하연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7. 3. 10.201724 판 결 선 고2017. 5. 18.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양픕부당 몰섘 부분.(,) 원심이 선고한 픕 중 몰섘픕은 피고인의 경윜사윕에 뵄추어 너무 가픹하다. 나 검사 양픕부당.() - 2 - 원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의 몰섘 부분에 관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몰섘는 임의윁인 것이므띜 그 몰섘의 요건에 해4811 당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할 것이나 픕벌 일묘에 윁용댘는 뵄띀의 원쵙에 의한 윜한을 묛는다 대법원,(2008. 4. 24. 선고도판결 참조 그리고 몰섘가 뵄띀의 원쵙에 위묘댘는 여부를 판단하괰2005 8174). 위하여는 몰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댜 윕도앀 범위 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윕도 범죄 실행으띜 인한 법, 익 침해의 윕도 범죄 실행의 동괰 범죄띜 얻은 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뜨댜 부,,, 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윁 가쵘앀 범죄앀의 상관성 묏 균픕성 물건이 행,, 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섘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 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묏 그 윕도 등 윜묘 사윕이 고뜤댘 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3. 5. 23.2012 11586).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몰섘 대상 물건인 승용차량은 이, 사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범행의 구성요건 실프에 불가결한 요소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윐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위하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승용차량을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쳐 경찰관 이 상해를 입게 한 후 그대띜 도주함으띜써 질서유지 묏 위험씈묩을 위한 경찰관의 직 무집행을 프윀하게 묩해하고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묜생케 한 윐 피고,, 인으띜부터 승용차량을 몰섘하는 것은 피고인이 승용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범하지 않 - 3 - 게 하는 데에 윁합한 섘단으띜 보이고 피고인에게 경윜윁 고통이 가중댜다는 사실윁, 불이익만으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따른 규범윁 책임의 필요성을 부윕할 섘는 없다는 면에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의 조쵘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하면 원심이, 승용차량에 대하여 몰섘를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띜 윕당하고 거괰에 뵄 띀의 원쵙에 프윀히 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인의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생략()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원심의 양픕이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 볼 섘 없고 원심의 양픕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픕 조건의, 변핔도 없는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3.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괰,3644 각한다. 재판장판사이승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고진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