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2137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2-19 선고검수완료
검찰이 수사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그 통지유예를 요청해 법무부가 이를 결정·유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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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변호사로서 OO지역 검찰청이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및 그 통지유예를 법무부에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2022. 9. 26.부터 2022. 10. 25.까지 출국금지결정을 하면서 통지를 유예하였다.
- 이후 검찰은 2022. 10. 21.과 2022. 11. 21. 두 차례에 걸쳐 각 1개월씩 출국금지기간 연장 및 재연장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각각 2022. 11. 25.까지, 2022. 12. 24.까지로 기간을 연장·재연장하면서 역시 통지를 유예하였다.
- 원고는 일본 삿포로변호사회와의 교류회 참가를 위해 2022. 12. 8.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였으나, 공항에서야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게 되어 출국하지 못하였다.
- 원고는 즉시 검찰청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였고 당일 15:11경 해제 결정이 났으나, 예약한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뒤여서 결국 출국하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는 여행사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취소수수료 855,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변호사로서 해외 교류회 참석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출국하지 못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출국금지결정 자체는 수사 필요성과 도피 우려가 인정되어 적법하지만,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통지유예는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수수료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 출국금지결정 자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고, 관련 사건이 다수의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이어서 수사 필요성과 해외도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 출국금지처분은 피의자·참고인의 소환 불응을 방지할 목적이면 충분하고 범죄사실이나 도피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장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출국금지결정과 연장·재연장결정을 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통지유예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통지유예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취소수수료 855,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8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국금지라는 처분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통지를 유예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법한 국가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의 알 권리와 출국 준비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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