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8323의정부지방법원 1심2026-08-11 선고검수완료

유학휴직 기간을 연장한 교사가 의무복무기간 중 조기 복직과 사직을 신청하고,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함께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18323 행정 사건(202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9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8월 17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해외 유학을 위한 휴직을 했고, 이후 휴직 기간을 2024년 8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2024년 6월 20일, 피고인A는 교육 당국에 사직을 신청했습니다. 학교에는 원격 논문지도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찍 복직하겠다는 뜻과 사직서를 냈습니다.
  • 피고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유학휴직 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에 그만둘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2024년 6월 25일 사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24년 6월 27일, 다른 피고는 피고인A에게 B고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학교의 구체적인 소재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A는 사직 거부와 전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사직 거부에 관해서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먼저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4년 10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행정사건으로, 유학휴직을 한 교사가 의무복무기간 중 사직을 신청하자 교육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학교로 전보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직 거부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취소했지만, 전보 취소 청구는 필요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직할 자유가 있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은 그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률은 특정한 퇴직 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었지만, 피고인A에게 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유학휴직자는 반드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유학휴직 뒤 휴직기간의 1.5배를 근무하도록 정한 교육부 훈령과 경기도의 심사기준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A에게 의무복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휴직 전에 피고인A가 귀국해 일정 기간 근무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직 거부가 법에 맞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전보 처분은 사직 거부와 별개의 처분입니다. 전보 취소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원소청심사 절차를 피고인A가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유학휴직 뒤 일정 기간 근무하라는 내부 기준만으로 교사의 사직을 막을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보 처분을 다투려면 별도로 정해진 소청심사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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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 18323 의원면직 거부처분등 취소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피 고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6. 23. 판 결 선 고2026. 8.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 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경기도의정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이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B고등 학교 근무를 명한 전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이하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에서 근무하던 중, 2022. 8. 17. 부터 2024. 5. 15. 까지 유학휴직(이하 ‘이 사건 유 학휴직’이라 한다 )을 하였고, 2024. 5. 16. 부터 2024. 8. 3. 까지 이 사건 유학휴직 기간 을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24. 6. 20. ****에게 의원면직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학교에 ‘원격 논문지도 및 건강상 문제 ’를 이유로 조기복직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 6. 25. 원고에게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 기간 중 면직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의원면직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피고 ****은 2024. 6. 27. 원고에게 B 고등학교로 전보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 라. 한편 ,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ᆞ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유학휴직에 대하여 ‘귀국 후에는 휴직기간의 1.5 배 이상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라 고, 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2024. 1. 26. 제7차 개정되기 전의 - 3 - 것, 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 )은 ‘유학휴직기간의 1.5 배를 의무복무(단, 육아휴 직 제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할 수 없다고 하여 의원면직을 청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다만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4. 7. 19.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을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 정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53 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16 조 제1항은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 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고 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 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 4 - 부적법하다(이 사건 전보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근거 법령과 내용을 명백히 달 리하고 있어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 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생략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의원면직의 제한사유에 대하여 위 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기준 등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률유보원 칙에 반하고, 교원지위법정주의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심사기준 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도 포괄위임입법 금 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반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 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 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이 경 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 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 - 5 - 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 이는 행정규칙 이나 규정 ‘내용 ’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 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 ’나 ‘방식 ’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 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대 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 이는 법률에서 세부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훈령으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유보원 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 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사임의 자유를 가지고, 공 무담임은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므로 병역의무 등 법률상 복무의무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권자에게 공무원의 사직원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 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상 근거 가 필요하다. 2) 국가공무원법 제78 조의 4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 조의 4 제2항은 퇴직을 희 - 6 - 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원고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퇴직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사유에 대하여 하위 법규나 행정지침 등에 위임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0 조의 특별연수(이하 ‘특별연수’라 한다 )의 경우 , 그 위임을 받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16 조에서 6년의 범위 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유 학휴직의 근거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4 조 제1항은 유학휴직을 한 교육공무원에게 의 무복무의무가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조 제5항에서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그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교육 공무원임용령’은 질병휴직, 육아유직, 고용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에 관하여는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유학휴직에 관하여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휴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피고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육부훈령) 제24 조가 연수휴직을 포함하여 특정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 교원수급, 소요 예산 ,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그에 따 라 제정된 이 사건 심사기준이 ‘의무복무할 수 없다고 하여 의원면직을 청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복무할 의무가 있고 달리 이를 면제할 사유가 - 7 - 없으므로, 원고의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공 무원법이 ‘휴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달리 유학휴직자 의 의무복무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이를 교육부훈령에 위 임 또는 재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부훈령에 불과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나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심사기준은 유학휴직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5)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발하는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서 유학휴직에 따른 의무복무를 정하는 것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한 것으로 집 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6) 원고가 이 사건 유학휴직 이전에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 행하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반드시 귀국하여 경기도내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휴직기간의 1.5 배를 복무한다’는 내용 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문경훈 판사박영순 판사최규태 - 9 - 별지 관계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ᆞ임용ᆞ보수ᆞ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 조 (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 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지도ᆞ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44 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 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 조(질병휴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 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 10 -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 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 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 조에 따른 공무 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 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요양ᆞ재요 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무상요양ᆞ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 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 질병휴직 제 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의 규모,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제19 조의2 (육아휴직) 법 제44 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9 조의3 (고용휴직) 법 제44 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각호 생략] 제19 조의4 (가족돌봄휴직) 법 제44 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호 생략]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 조(복무 의무)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 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특 - 11 - 별연수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 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 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 44 조제1항 제5호 내지 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ᆞ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2. 선정기준 라. 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의 1.5 배 이상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할 자 4. 사후관리 나. 귀국 후에는 휴직기간의 1.5 배 이상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1. 목적 「교육공무원법」 제44 조제1항 제5호 내지 제10 호 및 제12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 에 있어 경기도의 교원수급,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기 위한 기준이다 4. 청원휴직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2) 유학휴직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며, 특별한 경우 심사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유학휴직기간의 1.5 배를 의무복무(단, 육아휴직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할 수 없다고 하여 의원면직을 청원하는 경우 원칙 적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다만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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