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택배 대리점과 각각 영업소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택배를 모으고 배달할 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2021년 5월, 대리점과 노동조합은 기존 계약서에 적힌 구역을 각자의 담당 구역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구역에서 영업하는 일을 금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12월경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피고 C은 원고 A의 구역 일부에서, 피고 D은 원고 B의 구역 일부에서 택배를 모으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 업무로 피고 C은 27,414,730원, 피고 D은 8,248,160원의 운송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수수료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다툰 별도 소송에서는 2024년 3월 관련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같은 해 5월 확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 C과 피고 D이 각자의 담당 구역에서 택배를 모아 영업소계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들이 받은 수수료 전부가 원고들의 손해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구역 침범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보았지만 관련 비용을 빼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A에게 5,482,946원, 원고 B에게 1,649,63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택배를 모으는 일은 단순히 정해진 업무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처를 찾고 관리해 수익을 얻는 영업활동이므로, 담당 구역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소송에서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판단된 사정은 있었지만, 담당 구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다른 약속이나 규정으로 바뀌지 않았으므로 그 합의는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소계약에 적힌 구역과 단체협약 내용을 함께 보면, 각자의 담당 구역은 서로 침범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고들이 그 구역에서 택배를 모은 것은 원고들이 대리점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단체협약이 불공정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소송의 확정 판단과 제출된 자료를 고려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수료 전부를 원고들의 손해로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의 노동력·차량 유지비·유류비 등 비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그 비용을 수수료의 80%로 보아 나머지 20%를 손해액으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담당 구역에서 택배를 모으는 업무는 영업상 이익과 연결되므로, 다른 사람의 구역을 침범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받은 수수료 전부가 아니라 업무에 든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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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판 결
사 건2022가단51879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피 고1. C
2. D
변 론 종 결2026. 7. 8.
판 결 선 고2026. 8. 12.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1,649,6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6. 8.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27,414,730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8,248,160원 및 각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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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2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라는 명의로 택배업을 운영
하는 개입사업자이다. E은 ‘F택배’라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정기화물 등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로부터 **** 일대 택배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대리점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관할 지역 중 일부의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여 온 사람들로, 원고들
은 ****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2021. 1. 26.경 전국택배노
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다.
다. E은 2021. 3. 29. 교섭대표노동조합인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
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들은 위 단체협약이 불공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하자
이 사건 대리점은 2021. 5. 8. ****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단체협약을 일부
수정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제10조 (구역관리)
① 집배구역관리는 회사가 전행한다. 단, 조합원 상호간 특정구역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집배구역으로 인정한다. 단, 기존의 도급계약서(영업소계약서)에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소급 적용한다.
- 3 -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 노동조합은 2021. 6. 7. 해산되었다.
바.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체결한 영업소계약에서 정한 책임집배구역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 책임집배구역이 변
동되지 않았다.
사. 피고들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인 G은 2022. 3. 2. E, **** 노동조
합, **** ****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
지원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무효 확인 및 E의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위반으로 미지급한
G에 대한 수수료의 부당이득 반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내지 공정
제10조 (구역관리)
① 집배구역관리는 회사가 전행한다. 영업소계약서 제2장 제5조(영업소 명칭 및 책임 집·배
송지역)에 따른 집배구역을 모든 영업소 및 조합원의 책임 집배구역으로 인정한다.
② 영업소 및 조합원 상호간 집배구역위반행위는 금지한다. 단, 조합원 상호간 특정구역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집배구역으로 인정한다.
③ 회사는 영업소 및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집배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영업소 및 조합원의 집배구역 보호를 통한 영업소 및
조합원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영업소, 취급소에 민·형사상의 책임과 계
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순번당사자명영업구역
1원고 A(생략)
2원고 B(생략)
3피고 C(생략)
4피고 D(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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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였다(2022가합
50385호). 위 법원은 2024. 3. 15. 위 소 중 단체협약 무효 확인 부분은 F택배 ****지
점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
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4. 5. 4. 확정되었
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아. 2020. 12.경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A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피고 C이 집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피고 D이 집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영업소계약에 따라, 정해진 집배구역에서만
집화를 하고, 다른 기사들의 관할 집배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
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영업소계약에서 지정된 관할 집배구역을 넘어 원고들
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택배영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과 영업소계약서를 위반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택배영업에 관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
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피고 C이 수령한 운송수수료는 2020. 12. 1.경부터
2022. 12. 31.까지 27,414,730원이고, 원고 B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피고 B이 수령한 운
송수수료는 2020. 12. 1.경부터 2022. 12. 31.까지 8,248,160원이므로, 이를 손해배상금
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5 -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업소계약에 따른 채권
이 피고들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피고들이 수행하는 집화 업무는 지정된 물품을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배송
업무와는 달리 택배기사가 직접 거래처를 발굴·관리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업무여서 집화 업무에 관한 택배구역은 단순한 노무 제공의 영역
을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영업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효력
을 상실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이 사
건 대리점과 택배기사들 사이에 지정된 집배구역을 다른 택배기사들이 침범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사합의를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이상, 위 노사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로 위 노사합의에서 정
한 배타적인 집배구역 인정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여전히 원·피고
들 및 이 사건 대리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피고들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상의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그러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
어 확정되었다.
- 6 -
4)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은 집배구역을 원칙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이 정하고,
기존에 체결된 영업소계약에서 정한 집배구역이 있다면 그 집배구역이 인정되며, 집배
구역위반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 내지 104조를 위반한 것이거나 공정대표의무위반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관련 소송에서 이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
지도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원·피고들과 이 사건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영업소계약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들 사이의 집배구역은 위 영업소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피
고들 사이에 배타적으로 정하여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에 원고들의 집배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
당 거래처에 관한 운송수수료를 원고가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이 사
건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피고들이 집배구역을 침범
하여 집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얻은 운송수수료에서 피고들의 노동력,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부분에 한하여 원고들의 손해라고 할 것인
데 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하는바, 원고 A의 관할 집배구
역에서 피고 C이 집화 운송한 부분에 관한 운송수수료는 2020. 12. 1.부터 2022. 12.
31.까지 27,414,730원, 원고 B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피고 D이 집화 운송한 부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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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송수수료는 2020. 12. 1.부터 2022. 12. 31.까지 8,248,1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서 피고들의 노동력,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 등이
위 운송수수료의 80%에 해당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손해를
5,482,946원(= 27,414,730원 × 20%), 원고 B의 손해를 1,649,632원(= 8,248,160원 ×
20%)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운송수수료 중 2021. 4.부터 2021. 7.까지의 부분은 피고
들 대신 원고들이 이를 받아갔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 대신 위 운송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1,649,6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1.부터 피
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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