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46779서울고등법원 2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주택을 매수한 뒤 이미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였다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46779 행정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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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4월경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종전 공유자들로부터 매수했다. 매수 당시 건물 가액은 2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주택을 취득했다며 취득세 122,880,000원과 지방교육세 4,096,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매수 당시 이 건물이 이미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였고 경제적 가치도 없었다며, 2021년 7월 2일자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매수 시점과 종전 공유자들의 처분 시점 등 일부 날짜와 표현만 바로잡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을 매수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매수 당시 그 건물이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매수 당시 현황이 분명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되,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매수 당시 이 주택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종전 공유자로부터 건물 가액을 2억 원으로 평가해 매수한 점을 보면, 이 건물이 폐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1심 판결은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등기부 등)상 등재된 대로 과세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물이 실제로 폐가처럼 보이더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수 과정에서 일정한 가치가 인정되었다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를 다투기는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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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7.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2,880,000원,지방교육세4,096,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5쪽6행의“2021. 3. 14.경”을“2021. 2.경 내지 같은 해3.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6쪽6행의“2020. 11. 11.”을“2020. 6. 2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8쪽2행~3행의“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2021. 2. 15.부터 불과1년여 전까지도 매도인 중 일부가”를“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2021. 4. 9.부터 불과 약11개월 전까지도 종전 공유자 중 일부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9쪽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다.따라서 매수 당시‘이 사건 주택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던 이상,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물론 매수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현황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2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했던 점에서,이 사건 건물이 폐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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