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06고합63춘천지방법원 1심2007-06-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처의 보험금 편취를 위해 지인을 교사하여 살인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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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고합6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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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처 피해자B을 피보험자로 하는 6개의 보험에 사망보험금 합계 9억 1,500만원 상당을 가입시켰습니다.
  • 피고인은 지인 증인C에게 접근해 피해자B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방법과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그러나 증인C가 이를 거절하고 승낙하지 않으면서 살인 계획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이후 피해자B은 2004년 3월 교통사고로 실제 사망하게 되었고, 거액의 보험금이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증인C에게 제보 내용을 부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살해 대상이 처가 아니라 사채업자 증인D였다고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에게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살인교사미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하려던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사채업자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내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던 점, 지인에게 제안한 범행 수법과 대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며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내 앞으로 9억원이 넘는 사망보험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시켰고, 아내의 실제 수입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 지인에게 살인을 부탁할 당시 '친구 부인'을 언급하며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지인은 처음에는 아내를 지칭하는지 몰랐으나, 나중에 아내가 사망한 뒤 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시 피고인이 말한 대상이 아내였음을 깨닫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채업자 증인D를 혼내주려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으나, 사채업자는 남성이고 당시 구속 상태여서 살인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자 진술의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 피고인이 지인에게 찾아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대화를 녹음당한 사실 등도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통해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을 거듭했으나, 객관적인 보험 가입 내역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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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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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험금 노린 계획적 범행
  • 다수 보험 가입을 통한 대규모 편취 시도
  • 범행 후 진술 번복 및 은폐 시도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구금일수 2일 산입
  • 집행유예 선고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63 살인교사미수 피 고 인**** (****), 약초재배업 주거 강원 **** **** **** 288 본적 강원 **** **** **** 253 검 사최ᄋᄋ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7.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 여)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 - 2 -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2. 7. 16.부터 2002. 10. 21.까지 약 3개월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 ****(사망보험금 2억 8,000만 원) 등 6개의 보험에 사망보험금 합계 9억 1,500만 원 상당을 가입하도록 한 후, 2002. 10. 하순 일자불상경 ****에게 전화하여 강원 **** **** ****에 있는 ‘****’으로 불러 차를 한 잔씩 마신 다음 같은 날 12:00경 같은 리 1514에 있는 ‘****’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위 식당 방안에서, 위 ****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 ****에게 “친구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못된 년인데 잡아야 된다. 그 여 자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말하고, 위 ****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 걸린다.”라고 하자, “보험사 직원하고도 짰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위 **** 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를 붙들면서 “직접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아니 고 내가 언덕배기에 차를 세워 놓을테니 그 차만 툭 쳐서 언덕 아래로 떨어뜨리고 가기만 하면 된다. 홍천에서 ****으로 오는 고개가 있지 않느냐. 뺑소니로 해야 보험 을 많이 탄다. 뺑소니로 하려면 가해차량의 범퍼라도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하 니, 범퍼를 어디서 주워다가라도 놓고 가서 뺑소니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1억 5,000 만 원을 주겠다. ᄋᄋ아빠도 어려운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여 위 ****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위 ****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ᄋᄋᄋ, ᄋᄋᄋ, ᄋᄋᄋ의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 3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녹취록 1.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자료, 보험금가입 및 지급내역 현황 1. 수사보고{살인교사 전 가입 보험내역 수사, 살인교사 전 보험가입(부활포함) 내역, 교사객체, 보험가입상황 등} 1.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에게 “친구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그 여자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았다. 그 여자를 차로 치어 죽여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를 지칭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 사한 것이 아니며, 평소 사채업자인 ****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의 힘을 빌려 위 ****을 혼내주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 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2. 10.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친 구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못된 년인데 잡아야 된다. 그 여자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았 다. 직접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고 언덕배기에 차를 세워 놓을 테니 그 차만 툭 묀어 달라. 뺑소니로 해야 보험금을 많이 탄다.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들 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를 지칭한 바 없고, 자신 - 4 - 에게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할 수도 없었 을 것이라고 일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 을 당시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10.경까지 약 3개월 사이에 피해자 ****를 보험자 로 하여 사망보험금 합계가 9억 1,500만 원에 달하는 6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 였고, 2004. 3.경 피해자 ****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총 13억 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② 위 각 보험은 피고인의 주도로 가입되었고, 피해자 사망 당 시 피해자의 수입은 월 95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앞으로 가입된 보험료만 한 달에 80만 원 상당 지출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험금 중 일부로 3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에 대 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 ④ ****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02. 10.경 피고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 주변에 이 사실을 말 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지칭한 살해 대상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게 되었던 사실, ⑤ 피고인 은 2005. 9. 26.경 ****를 만나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살인교사 사실은 관련이 없 으니 제보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다시 찾아오면 살인교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는 위 대화를 녹취하였던 사 실, ⑥ 피고인은 ****가 위 살인교사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후 조사과 정에서 ****에게 어떤 사건을 청탁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의 진술 및 녹취 부 분을 시인하면서도 ****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그 사람을 혼내주고 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은 남자이고, 교사 당시 ****은 구속상태로 양 - 5 - ᄋᄋ을 지칭하여 살인교사를 할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과 대질신 문을 하도록 하자, ****에게 “죄송하다”고 한 뒤 다시 살인교사 당시 ****가 승낙 하면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알려주려 한 것으로 이름을 거명할 수 없어서 ****에게 “우리 식구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집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교사의 객체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교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에 대한 살인 교사 내용, 피해자의 사망과 당시 보험가입 상황, 피해자 사망 후 보험사고에 대한 수 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번복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2. 10.경 피해 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수개의 생명보험을 집중 가입한 후 ****에게 도움을 구하 되, 처음부터 이름을 거명할 수 없어 일응 “친구 부인”이라고 지칭하여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교사하면서 ****가 승낙할 경우 구체적인 살인 대상을 지목하려 했거나 적어 도 ****를 기망하여 “친구 부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 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살인죄의 객체 특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 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교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2항, 제255조(살인교사미수의 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6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옥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효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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