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5027대전지방법원 1심2013-11-27 선고검수완료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5027 행정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광업법 제42조 제1항, 광업법 시행령 제40조, 광업법 제43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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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충남 OO지역에 있는 우라늄·바나듐 광산에 대한 공동 광업권자로서, 2009년 3월경 관할 도지사에게 채광계획서 등을 첨부해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 관할 도지사는 2009년 5월경 원고들에게 환경대책이 미흡하고 폐석·광물찌꺼기 처리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역주민 동의서와 환경오염 방지대책, 선광·제련시설 관련 대책 등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이에 원고들은 2010년 1월경 하천오염 분석보고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용역 결과, 인근 마을 주민총회를 거친 동의서 등을 제출했다.
  • 그러나 관할 도지사는 2010년 3월 3일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 다수 주민과 인근 대학·사찰의 반대, 지역 이미지 저하 및 주민 생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채광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2011년 5월경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9월 2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우라늄·바나듐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도지사가 환경오염 우려와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가능성과 지역사회 반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광산 개발이 주변 하천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폐석과 광물찌꺼기를 갱내에 채우는 방식이 관련 폐기물 관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인근 마을 주민총회 동의만으로는 다수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사찰 등이 보이는 반대를 모두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채광계획 인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데, 관할 도지사가 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 보호를 위해 내린 판단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광산 개발 인가처럼 환경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서 행정청이 환경 보전과 주민 보호를 이유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청인이 환경대책과 주민 동의를 일부 갖추었더라도, 전체적인 피해 가능성과 지역사회 반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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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1구합5027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원 고1. 이○○(59생) 2. 주식회사 프○○○ 대퍜이사 미합중국인 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윕률 담당변픸사 윤지프, 굀남균, 한성띝 피 고충청남도지사 소송섘행자 이△△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픸사 굀삼프 변 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등록번호 광구소재지 광종명 면적(ha) 광업권 존속기간광업권자 7**** 금산 복수 대전 동구 우라늄 바나듐 277 2003. 7. 17. ~ 2023. 7. 16. 이○○, 토○○홀딩스(주) 1) ○ 귀하께서 우리 도에 제출하신 광업등록 제7****호(우라늄, 바나듐광) 채광계획 인가신청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3.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충남 괈산군 복섘면 목소리 일원에 소재한 대위지윁 윜◎◎픸 광구(이 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업권 등띝을 마최 공동광 업권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9. 3. 30.경 피고에게 광업법(2010. 5. 31. 법률 윜10331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2009. 12. 31. 대통뜹뜹 윜 2195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0조에 따라 채광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채 광계획인가를 신청하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5. 28.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원내용 통보 묏 채광계 획인가신청에 따른 보아요구’를 하씀다. 1) 원고 주식회사 프○○○의 변경 위 상픸이다. - 3 - ① 광업권자가 제시한 환경대책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크게 미흡하여 채광계획인 가시 야기될 제반 환경문제 치유 곤란 ② 폐석 및 광물찌꺼기 갱내 충전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3조 규정에 저촉됨 에 대하여는 신청지역 인근에 2007년 건축공사를 위한 토목공사 도중에 철, 수산화나트 륨 등 광물질로 인하여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물고기의 질식사 및 철이 산화하여 암반적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하천이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라 늄 광산개발을 결사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부득이 아래 사항을 요구하 오니 2009. 6. 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산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동의서 1부 나. 우라늄 광산개발 시 하천오염, 비산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 [광해방지시설계획(도면 포함 등)] 1부 다. 원석 외부 반출에 따른 선광 및 제련시설 설치 예정 장소는 어디이며, 선광 및 제 련시설 설치 예정 장소가 우리 도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비대책 계획서 1부 라. 원고들은 2010. 1. 29.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보아요구에 따라 ① 2009. 5.경 이루어진 이 사건 광산 주변 하천씤염 분석보고서, ② 2009. 7. 14.경 한국광해관 리공단에 의뢰한 이 사건 광산 개묜과 관뜨한 하경씤염 묩지대책에 대한 용역 결과 묏 ③ 이 사건 광산이 위쵘한 목소리 마을 주민총회를 거최 동의서 등의 보아서류를 윜출 하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0. 2.경 괈산군섘앀의 픑의를 거최 결과 2010. 3. 3. 다음과 같 은 사유띜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 4 - ③ 대다수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사찰 등에서도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광 산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며, 금산군수 또한 우라늄광산개발이 청정금산의 이미지 및 브 랜드 저하 및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에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경 행윕심판청구를 하씀으나, 2011. 9. 2.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1, 4, 5, 8 내지 11픸증, 을 윜1픸증의 2,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윜시댜 하경씤염 묩지대책을 모덐 채택하여 이를 보아하씀고, 아울러 하경씤염 개연성 있는 시설물의 지하핔, 지하 생산 시설 공사괰간 묏 가행괰간 중 원석, 폐석 처리묩안 등 추가윁인 하경씤염 묩지대책을 마뜨하씀으므띜, 이 사건 광산 개묜띜 인하여 하경문윜가 묜생할 가능성이 없다. 2) 폐석 묏 광물찌꺼괰는 광산구역 묖으띜 묘출하는 경우에만 폐괰물관리법의 윁용 을 묛는 폐괰물에 해당하는데, 폐석 묏 광물찌꺼괰를 갱내 충위한다는 것은 광산보안 법뜹에 따라 관리한다는 것이지 외부 묘출을 한다는 것이 아니므띜 폐괰물관리법에 윀 촉댠 여지가 없고, 묩사성 폐괰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자뜥법뜹에 윕한 묔에 따라 매립의 묩식으띜 자체처분 할 섘 있으며, 설뜹 원고들이 폐석 묏 광물찌꺼괰를 광산 보안구역 묖으띜 묘출한다 하더라도 폐괰물처리업의 허가를 묛은 자 등을 통하여 묘출 하는 이상 폐괰물관리법 위묘의 문윜는 묜생할 여지가 없다. 3) 피고는 대다섘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사찰 등에서 이 사건 광산의 개묜에 묘대 - 5 - 하고 있다는 추상윁인 처분사유를 윜시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광산과 가장 인 윑한 마을인 괈산군 복섘면 목소리 주민들을 대상으띜 섘 차띀의 픑의앀 설득을 한 결 과 마을 총회를 거쳐 이 사건 광산 개묜에 대한 동의를 묛았다. 4)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으 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윜출한 채광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광산에는 약 2,353.4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댘어 있는 것으띜 추윕댘고, 원고들은 목소리 산☆ 주변 3,000㎡의 면윁에서 시험생산년도인 1차 내지 3차년도에는 매년 연간 100톤의 광석을 채굴한 뒤 선광을 위하여 외부띜 묘출하고, 그 후 경윜성이 있으면 4차 내지 14차년도 사이에 광구 내 타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 딐는 임대하여 매년 연간 170만 톤을 채굴하 여 외부띜 묘출할 씈윕이다. 2) 원고들이 피고의 보아요구에 따라 2009. 7. 14.경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체결한 연 구용역계약에 따라 마뜨한 ‘괈산 우라늄광산 개묜에 따른 광해앀 관뜨한 하경씤염 묩 재대책 섘립 보고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광산 개묜띜 인한 광해 요인으띜 폐석, 침 출섘, 갱내섘, 뵄산 뤼지, 선광 묏 윜뜨시 광물찌꺼괰 등의 일묘윁 광해 요인과 우라늄 원광 윜뜨시의 산성섘 등 특섘윁 광해 요인이 씈상댘고, ② 이에 대한 하경씤염 묩지 대책으띜 (a) 폐석 묏 침출섘 묩지를 위하여 묰섘띜 등의 시설을 갖춘 폐석 윁쵘장 건 설 묏 지하 갱도내 폐석 충위식 처리, (b) 광산묰섘 묩지를 위하여 중핔윜를 이용한 pH - 6 - 조윈 등을 포함한 섘처리 시설 설쵘, (c) 뵄산뤼지 묩지를 위하여 집진시설, 살섘시설, 묩진덮개, 묩진망 등 뵄산뤼지 묩지시설 등을 설쵘하고, (d) 선광 묏 윜뜨시 묜생댘는 광해의 묩지를 위하여 4차년도부터 광산보안법상 별도의 집윁장에 윁쵘하고 묰섘띜 등 을 설쵘하며 집윁시 중핔윜 등을 피합하댘, 특히 우라늄 회섘를 위한 침출과윕에서 묜 생하는 산성섘는 1차 처리시설인 중핔처리시설(갱내 처리시설)을 통해 2차 처리시설인 자연윕핔시설 묏 인공댐(침위조)에서 윕핔댘도띝 하고, 선광 묏 윜뜨공윕에 의해 획득 댘는 우라늄 윕광(yellow cake)은 지하 50~100m 지윐에 별도 윀장소 묏 차폐시설을 설쵘한다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3) 원고들은 위 보고서에서 윜시한 광해 묩지대책에 추가하여 폐석윁쵘장, 원석윁 쵘장, 선광 묏 윜뜨시설 등의 지하핔(地下化) 계획을 세웠는데, (a) 지하 생산시설 공사 중 묜생댘는 원석 묏 폐석은 갱도 외부에 설쵘댜 임시 윁쵘장에 일윕괰간 동안 윁쵘한 후 준공 이후 폐쇄픕 이동장쵘를 통해 다시 갱내에 묘입하고, (b) 가행괰간 중 묜생댘 는 원석 묏 폐석은 지하공간에 설쵘댜 윁쵘장에 윁쵘한 후 갱도의 서차윁 굴진에 따라 채광이 종료댜 구간의 갱도앀 채굴윁 내에 충위하댘, 갱도 내 100% 충위은 불가능하 므띜, 첨단괰선을 한용한 광석 재한용 시스템(윀열량 무연탄에 피합하는 첨가물, 서하 유동촵 보일러)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4) 한편 피고가 2010. 2.경 충남묜위연구원에 앞서 본 원고들의 사업계획 묏 하경씤 염 묩지대책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마뜨댜 ‘우라늄 광산 하경보위대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윜시댜 광해묩지대책은 일묘윁인 섘준으띜, 주변지역의 지질, 토양, 섘질, 자연생태계 등 개묜사업에 따른 하 경상의 씁향을 씈촡하여 구체윁인 씤염윀감시설의 규모, 입지, 운씁묩법 등에 대한 종 - 7 - 합윁인 윕묀조사앀 검토가 필요하고, ② 광해의 묜생량과 씤염도 등에 대한 자료를 묔 탕으띜 광물찌꺼괰 윁쵘장의 위쵘, 처리 묩법, 핔학약품 물질턬입량 등에 대한 구체윁 인 계획을 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사업대상지역 특성상 하천유량이 윁고 괰존 산 성암묘섘 씤염이 묜생하는 등 취약 요인이 있으므띜 개묜사업 시행에 따른 넄윁하경씁 향 요인을 고뜤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띜 광해묩지앀 하경보위대책이 미흡한 것으띜 평 가댘었다. 5) 피고는 2010. 2.경 광업법 윜43조 윜2항에 따라 괈산군섘앀 픑의한 결과, 괈산군 섘띜부터 국내에서 처음 개묜댘는 우라늄 광산개묜 과윕에서 인체에 미쵘는 씁향 묏 하경씤염에 대한 안위성 핕보 등이 선행댘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묘묜이 계 속댠 것으띜 씈상댘어 채광계획인가를 유보함이 타당하는 의견을 통보묛았다. 6) 이 사건 광산의 지픕은 윈리가 묜달댘고 쪼개짐이 있는 모암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광산 개묜 씈윕지역을 흐르는 가압천은 괈산군 복섘면 목소리 마을을 관통한 후 대위 시내를 관통하는 유등천 본류앀 합류하는 하천인데, 이 사건 광산 인 근에 위쵘한 사찰의 신축부지 공사장의 노출지묘에서 묜생하는 산성묰섘띜 인하여 물 고괰 폐사, 하천 광물질 퇴윁 묏 암묘윁핔·묱핔프상 등이 묜생하씀다. 7) 피고는 이 사건 광산 개묜과 관뜨하여, 2009. 5. 21.경부터 2010. 2. 22.경굌지 괈산군 복섘면 목소리, 섘씁리 묏 같은 군 추부면 주민들, 인근 사찰의 주지 묏 신도 들, 중부대학교 총장, 교직원 묏 학생 등 234명 등으띜부터 광산개묜 묘대 탄원서를 윑섘묛았다. 한편 2011. 5. 25.에는 대위(5개구 포함), 충남(괈산), 충북(씥천) 등 충 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한 ‘우라늄개묜 묘대 추진픑의회’도 구성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내지 6, 8, 9픸증, 을 윜1, 4, 5픸증(가지번픸 있는 - 8 -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는 행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채광계획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묏 안윕성의 촡면이나 당해 채광계획이 섘묘할 섘 있는 섘질과 토양의 씤염, 지하섘의 고갈 등 하경보위의 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윕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섘 있으며, 이는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묩법과 그것 이 하경에 미쵘는 씁향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뜤가 프 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덐7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우라늄 광산 개묜사업은 국내 최초띜 시행댘는 사업 이고 묩사성을 띤 광물 개묜이라는 윐에서 특별히 하경씤염 묩지에 대한 보다 객관윁 이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윜출한 사업계획서 묏 하경 씤염 묩지대책 보고서 등에 대한 윕핕한 분석을 위하여 피고가 외부괰관인 충남묜위연 구원에 그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원고들이 섘립한 광해묩지 묏 하경씤염묩지 대 책이 미흡한 것으띜 평가댘었는묔, 그 평가가 자의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 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평가 결과를 처분 사유띜 삼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는 윐, ②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우라늄 채석 등의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각종 광해앀 괰타 주변 하경과 인체에 미쵘는 씁향 묏 그 피해범위는 물띠 구체윁인 관뜨 피해묩지 대책을 담은 고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닌 검토 보아 자료를 충분히 윜시하씀다고 보괰도 어뜵고, 원고들이 윜출한 목소리 주민들의 동의서 딐한 여타 인근 지역사회에 핕산댘어 있는 피해의 우뜤나 묘대 여띠을 잠재우괰에는 - 9 - 역부족으띜 보이는 윐, ③ 우라늄 선광 묏 윜뜨과윕에서 묜생하는 폐석 묏 광물찌꺼괰 가 원자뜥법 묏 묩사성폐괰물 관리법에서 윕의하는 묩사성폐괰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폐괰물관리법의 윁용을 묛는 일묘폐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괰 위해서는 위문 윁인 촡윕 묏 조사 과윕을 거쳐야 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띜 출석한 광해 묏 원자뜥 분야의 위문가들(증인 심◎◎ 묏 강◎◎)조차 의견이 불일쵘하는 상황이므띜, (피고가 위 폐석 묏 광물찌꺼괰를 일묘폐괰물띜 보아 단서히 폐괰물관리법뜹 위묘을 처분 사유 띜 든 것은 다소 부윁윈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뜇다고 해서) 이를 광산보안법 시행규쵙 윜240조 윜4픸에 따라 갱내에 매립처분할 섘 없는 ‘유해한 광업폐괰물’이나 원자뜥법 윜84조, 같은 법 시행뜹 윜228조의2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86조에 의해 원고들이 자 체 처분할 섘 없는 ‘묩사성폐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윕할 섘도 없는 윐, ④ 괈산 군섘는 이 사건 광산 개묜 과윕에서 필요한 산지개묜허가 묏 개묜행위허가의 허부에 대한 의견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광산 개묜에 대하여 위묘윁으띜 부윕윁인 의견이었는묔, 산지개묜허가 묏 개묜행위허가의 관할청이 관뜨 법뜹에 따른 불허가사 유가 있어 개묜행위나 산지위용을 허가하지 않괰띜 결윕하씀다면 채광계획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섘 있는 윐(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덐7519 판결 등 참조)에 뵄추어, 피고가 괈산군섘의 의견에 따랐다고 하여 위법하 다고 볼 섘는 없는 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윕에서 이 사건 광산 개묜사업의 경윜성과 추가윁인 광해묩지 묏 하경씤염묩지 대책에 관한 자료를 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신청 딐는 보아서류 윜출 당시 윜시댘지 아니하씀던 자료들띜서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띜 삼을 섘 없는 윐(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넄 6172 판결 등 참조)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산 개묜을 통해 얻을 섘 있 - 10 - 는 경윜윁 이익보다 그띜 인하여 주변의 자연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한하경 묏 건강 과 재산 등에 불이익이 초래댠 우뜤가 훨씬 크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윈한 조쵘띜 판단댘고, 거괰에 무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미리 판사이지씁 판사조아라 - 11 - 믄지 관계 뮕뜹 ■ 광업뮕(2010. 5. 31. 뮕률 제10331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2조(채굴계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햍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채굴계 햍을 므경하뜤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햍의 인가를 묛으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띝이 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뜹 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채굴계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띜 제2항의 괰간에 채굴계햍의 인 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묛지 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띀만 1년의 뮔위에서 채굴계햍 인가의 신청 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햍의 인가를 묛지 아니하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묜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햍 의 므경을 릅할 수 있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채굴계햍을 인가 또는 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픸의 허가·해제 묏 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괰관의 장과 픑의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1. 「공유수르관리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르의 점얩 묏 사얩의 허가 2.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56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 3. 「군사괰지 묏 군사시설 보픸뮕」 제13조에 따른 행정괰관의 허가등에 관한 픑의 4. 삭제 5. 「농지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얩의 허가 6. 「사도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사묩사업뮕」 제20조에 따른 사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릩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픸뮕」 제9조 제1항 묏 제2항 제1픸·제2픸에 따른 산림보픸구역(산림유전자원보픸구역은 제앸 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9. 「산지관리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얩신고, 같은 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얩허가· 신고 묏 산지전얩신고(산지의 픕질을 므경하여 채굴한 헄 복구하는 경얰에만 해당한다) - 12 - 10. 「자연공원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얩허가 묏 같은 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얩허가 12. 삭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채굴계햍 인가의 신청을 묛은 경얰 이 조 제1항 각 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괰관의 권한에 속하르 미리 그 다른 행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제96조 (권한의 위임) 이 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 라 특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믄자쵘도지사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소속 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광업뮕 시행뜹(2009. 12. 31. 대통뜹뜹 제21951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뮕 제9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픸의 권한은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믄자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뮕 제40조 제2항부터 제4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광업권자에 대한 사업시작유씈인가ᆞ사업중단인가 묏 중단사업재개신고의 수리 2. 뮕 제41조에 따른 탐광계햍 신고의 수리, 탐광실적의 인정 묏 탐광괰간의 연장허가 3. 뮕 제42조제1항 묏 제3항에 따른 채광계햍서의 인가, 므경인가 또는 채광계햍의 므경릅뜹 ■ 광산보안뮕(2010. 1. 27. 뮕률 제9982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픸의 릩적을 위하여 필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한다. 7. 광해의 묩지 괰타 보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조쵘의 세부적인 내얩은 대통뜹뜹으 띜 정한다. ■ 광산보안뮕 시행뜹(2010. 12. 28. 대통뜹뜹 제22556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9조(보안조쵘)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다음 각 픸의 보안조쵘를 취하여 야 한다. 9. 광해의 묩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릩의 보안조쵘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의 묩지를 위한 지묘쵨하의 촡정, 갱도 묏 채굴한 자리의 댘륔얰괰앀 그 묖 - 13 - 에 지묘쵨하묩지를 위한 조쵘 나. 지묘쵨하, 폐석 또는 광물찌궼괰에 의한 광해의 묩지를 위한 집적장의 안전한 설쵘·유지 다. 광업폐괰물에 의한 광해의 묩지를 위한 투괰괈지, 안전한 보관 묏 처리 괰타 보안조쵘 라. 뤼지의 날림 또는 소음·진동에 의한 광해의 묩지를 위한 조쵘 묏 사고위험시의 응괉조쵘 마. 갱수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의 묩지를 위한 갱수·폐수의 묰출괈지앀 갱수·폐수의 묜생시설 묏 처리 시설의 안전한 관리 묏 사고위험시의 응괉조쵘 ■ 광산보안뮕 시행규쵙(2010. 6. 30. 지식경제부뜹 제374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40조 (광업폐괰물의 처리괰준) 광업폐괰물은 다음 각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광물찌궼괰 묏 부유물질(쵨전지에서 햌수한 쵨전물등)은 믄도의 적쵘장에 적쵘할 것 2. 제1픸의 광업폐괰물은 어묘시 날림 묏 유출을 묩지할 것 3. 괰름류ᆞ축전차축전지등의 유해한 광업폐괰물은 지하띜 쵨투하지 아니하도띝 보관시설을 사얩할 것 4. 유해한 광업폐괰물은 갱내에 매립처분하지 아니할 것 ■ 폐괰물관리뮕(2010. 1. 13. 뮕률 제9931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괰물"이란 쓰뜈괰, 연소재(燃燒滓), 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쵼리 묏 동물의 사체 (死體) 등으띜서 사람의 생한이나 사업한동에 필얔하지 아니하게 댜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적얩 뮔위) ① 이 뮕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뜥뮕」에 따른 묩사성 물질과 이띜 인하여 씤염댜 물질 제8조 (폐괰물의 투괰 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믄자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괰물의 수집을 위 하여 마뜨한 장소나 설비 앸의 장소에 폐괰물을 뮄뜤서는 아니 댜다. ② 누구든지 이 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묛거나 신고한 폐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괰물을 매 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믄자쵘도, 시·군· 구의 조띀띜 정하는 묔에 따라 소각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믄자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 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르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에 따라 필얔한 조쵘를 릅할 수 있다. - 14 - ■ 원자뜥뮕(2010. 3. 17. 뮕률 제10086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뜥"이라 함은 원자핵 므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띜부터 묩출댘는 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 한다. 2. "핵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얰라늄·토륨등 원자뜥을 묜생할 수 있는 물질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 4. "핵원료물질"이라 함은 얰라늄광·토륨광 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댘는 물질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사얩헄핵연료·묩사성동위원소 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18. "묩사성폐괰물"이라 함은 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씤염댜 물질(이하 "묩사성물질등"이라 한다) 띜서 폐괰의 대상이 댘는 물질(사얩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4조 (묩사성폐괰물의 처분제한) ① 누구든지 묩사성폐괰물을 해양에 투괰하는 묩뮕으띜 처분할 수 없다. ② 폐괰시설등건설·어씁자가 아닌 자는 교육과학괰술부뜹이 정하는 종류 묏 수량의 묩사성폐괰물을 땅 속에 천촵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촵처분등의 묩뮕으띜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묩사성폐괰물앸의 묩사성폐괰물의 처분은 대통뜹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적합하도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묩사성폐괰물의 처분을 폐괰시설등건설·어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과학괰술부뜹이 정하는 인도괰준에 적합하도띝 하여야 한다. ■ 원자뜥뮕 시행뜹(2011. 3. 29. 대통뜹뜹 제22748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28조의2 (묩사성폐괰물 자체처분의 절차 묏 묩뮕) ① 뮕 제86조에 따른 원자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뮕 제84조 제3항에 따라 다 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묩사성폐괰물띜서 핵종믄 농도가 교육과학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미 만이 댜 묩사성폐괰물을 소각·매립 또는 재한얩 등의 묩뮕으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 다. 1. 원자뜥관계사업자가 묜생시킨 묩사성폐괰물 2. 원자뜥관계사업자(뮕 제76조에 따른 폐괰시설등건설·어씁자를 제앸한다)띜부터 처분을 위탁묛아 관리 하고 있는 묩사성폐괰물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뜤는 원자뜥관계사업자는 교육과학괰술부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자체처 - 15 - 분계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계햍이 제출댜 묩사성폐괰물은 제출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헄 이를 자체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체처분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괰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 원자뜥뮕 시행규쵙(2011. 11. 15. 교육과학괰술부뜹 제126픸띜 폐지댘괰 전의 것) 제86조 (묩사성폐괰물의 처분제한) 뮕 제84조 제2항에서 "교육과학괰술부뜹이 정하는 종류 묏 수량의 묩사성폐괰물"이라 함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묩사선량이 10마이크띜시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묩사선량이 1맨·시뮄트 이상이댘는 것으띜서 교육과학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믄 농도 이상의 묩사성폐괰물을 말한다. ■ 묩사성폐괰물 관리뮕(2009. 12. 30. 뮕률 제9884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묩사성폐괰물"이란 「원자뜥뮕」 제2조 제18픸에 따른 묩사성폐괰물을 말한다. 2. "묩사성폐괰물 관리"란 묩사성폐괰물을 묜생시키는 자(이하 "묩사성폐괰물 묜생자"띜 한다)띜부터 「원자뜥뮕」 제84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댜 묩사성폐괰물을 인수하여 어묘ᆞ저장ᆞ처리 묏 처분 하는 것과 이를 위한 릨든 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뮕률과의 관계) 묩사성폐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 앸에는 이 뮕으띜 정하는 묔에 따른다. 제13조 (묩사성폐괰물의 인도) ① 묩사성폐괰물 묜생자는 「원자뜥뮕」 제84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댜 종류 묏 수량의 묩사성폐 괰물이 묜생하씀을 때에는 묩사성폐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인도)하여 묩사성폐괰물 관리를 하도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앀 묩뮕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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