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2306대구고등법원 2심2022-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에 매수하고 보유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2누2306 행정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3호,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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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5월경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약 96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담보권을 매수했다.
  • 2015년 4월 30일, 원고는 신탁계약상 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인 664억 7,205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 원고는 보유하던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이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권도 소멸했다.
  • 과세관청은 2016년 8월, 매매대금 664억여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16억 3,759만 원, 농어촌특별세 7,261만 원, 지방교육세 1억 4,523만 원 등 합계 약 18억 5,544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약 442억 5,341만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5년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인 664억여 원에 매수하면서 보유하던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매매대금 전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취득세 등 약 18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약 442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매수한 비용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이 아니라 채권 매수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매수한 뒤 약 1년이 지난 시점의 객관적 시가 상당액이 664억여 원이었고, 이 금액에 부동산을 매수한 후 상계로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했다.
  • 구 지방세법상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 기준가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체비지 매수인의 취득 시기와 세율 적용에 관한 원고 주장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법인장부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채권 매수 비용과 부동산 취득 비용을 구분해야 하며, 상계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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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6. 8. 2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37,598,900원,농어촌특별세72,616,040원,지방교육세145,232,090원,합계1,855,447,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원고가2015. 4. 30.****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 감정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한 후,**** 및****로부터 합계26,500,000,000원에 양수한 위 금융기관들의**** 및****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②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도한 경우,체비지 매수인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와 같은 체비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은 승계취득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원고는2014. 5. 9. ****에 대한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의 채권 원리금87,860,975,054원+****의 채권 원리금8,865,838,312원)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1년 정도 지난2015. 4. 30.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감정평가금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의 지위에서(갑 제7호증,제1심 법원의****에 대한2021. 8. 20.자 사실조회 결과 참조)****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매수함으로써****에 대하여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위 대출금 채권을 매수하고1년 정도 지난 당시의 객관적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66,472,05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위와 같은 근질권자의 지위에서****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대출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그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선급금,대출금 채권 취득비용,건설자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해당 부분인44,253,416,844원이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66,472,05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을 말한다.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13. 10. 24.선고2013두1168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 기준가격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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