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에 매수하고 보유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2누2306 행정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3호,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5월경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약 96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담보권을 매수했다.
- 2015년 4월 30일, 원고는 신탁계약상 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인 664억 7,205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 원고는 보유하던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이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권도 소멸했다.
- 과세관청은 2016년 8월, 매매대금 664억여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16억 3,759만 원, 농어촌특별세 7,261만 원, 지방교육세 1억 4,523만 원 등 합계 약 18억 5,544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약 442억 5,341만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5년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인 664억여 원에 매수하면서 보유하던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매매대금 전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취득세 등 약 18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약 442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매수한 비용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이 아니라 채권 매수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매수한 뒤 약 1년이 지난 시점의 객관적 시가 상당액이 664억여 원이었고, 이 금액에 부동산을 매수한 후 상계로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했다.
- 구 지방세법상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 기준가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체비지 매수인의 취득 시기와 세율 적용에 관한 원고 주장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법인장부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채권 매수 비용과 부동산 취득 비용을 구분해야 하며, 상계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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