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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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50854·서울행정법원·2019-09-06·1심
주상복합시설을 신축·분양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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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2642·서울행정법원·2018-09-21·1심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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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2306·대구고등법원·2022-06-24·2심
원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에 매수하고 보유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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