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61069서울행정법원 1심2023-03-17 선고검수완료

임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고, 별도의 사기 고소를 한 뒤 각 사건 기록의 공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2구합61069 행정 사건(2023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 회사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노동관청은 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원고 B는 세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두 원고는 각각 자신의 진정·고소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노동관청장은 2022년 1월 20일, 일부 진술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회사의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청장은 2022년 3월 10일 기록목록, 불기소결정서, 고소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 등은 공개했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들이 진정·고소한 사건의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관청과 검찰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노동관청장의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고, 검찰청장의 처분도 사생활 관련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취소했습니다. 다만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관청은 소송 중 개인 사생활 보호도 비공개 이유라고 추가했지만, 처음 내세운 수사 방해·회사 비밀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새로운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노동관청 기록에 수사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었지만, 공개되면 앞으로의 수사 업무를 크게 어렵게 만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의 재무자료와 매출·영업이익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인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한 것이고, 법인등기부도 공개를 전제로 만들어진 자료여서 경영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 기록에는 사건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가족·건강·재산 등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도록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 국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손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은 사건 기록을 통째로 비공개할 수 없고, 공개가 수사 업무를 실제로 크게 방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 가능한 기록은 공개하도록 했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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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서 울 행 정 법 제 4 부 판 사 건 2022구합61069 원 고 1. A 원 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 고 1. **** **** 2. **** 3. ****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피고 **** ****이 2022. 1. 20. 원고 A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 2022. 3. 10. 원고 B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 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 중 별지 3 목록 기재 각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3. 원고 B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 ****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 분 중 80%는 위 피고가, 20%는 원고 B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이 2022. 3. 10. 원고 B에 대하여 한 별 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은 원고들에 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경우 2022. 1. 20.부터, 원고 B의 경우 2022. 3.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진정·고소 사건 1)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 10832 호),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종결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원고 B은 D, E, F을 사기죄로 ****에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 - 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방검찰청 2020형제30925호),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 A은 피고 **** ****(이하 ‘피고 강남지청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가. 1)항 기재 진정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으나, 피고 강남지청장은 2022. 1. 20. ‘진정사건 대질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 용’은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및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별 표 1, 2에 따라 사업장 측이 제출한 매출자료, 의견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과 내사보고 서는 비공개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 원고 B은 피고 ****(이하 ‘피고 검사장’이라 한다)을 상대 로 위 가. 2)항 기재 고소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 고 검사장은 2022. 3. 10. ‘기록목록,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고소인제출서류’는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강남지청장, 검사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에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음에도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피고 강남지청장,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피고 ****에 관하여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 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에도 피고 강남지청장, 검사장은 이 사건 처분 을 함에 있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기록 대부분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담당 공 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알권리,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은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 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다. 판단 1) 제1처분과 관련하여 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피고 강남지청장은 제1처분의 근거로 당초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호 및 제7호만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 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 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 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 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강남지청장이 당초 제1처분의 근거로 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공개될 경우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 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제7호(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당초의 처분근거인 정보보 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같은 항 제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처분근거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한편 피고 강남지청장은 처분서에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고 답변서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부 분의 경우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처분근거라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 강남지청장 역 시 이를 별도의 처분근거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제1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 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 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 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의견서 등이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됨으 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야만 비로소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 결 참조). 이 법원의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본항과 아래 다)항에서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출석요구서, 내사보 고, 민원서류처리전에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통 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 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 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진정인의 표준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재무제표증명, 표준손익계산서,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성과급 내역, 법인등기부 등 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공시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에 기 재되는 정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은 위 재무제 표 등을 기초자료로 작성, 정리한 것인 점, 법인등기부 역시 공개를 전제로 작성되는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대질조서, 사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 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외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류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이 영 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2) 제2처분과 관련하여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 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 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고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이하 본항에서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원고 B과 피의자들 이외 사람 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직급),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등록기준지, 연락처(자 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포함), 전과·범죄(수사)경력전력· 검찰처분, 가족관계, 학력, 병역, 건강상태, 상훈, 사회경력, 재산상태 및 월수입, 신분 증 사본 등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해당 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 피의자들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지휘를 건의하며 그에 대한 지휘를 받은 서 류, 검사가 작성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항고인의 의견이 담긴 청취서로서 그 내용상 공개로 인하여 관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 - 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 검사장은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내역 및 경 과에 관한 내용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인격적, 정신적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에서 문제되는 민사소송은 배우자인 G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원고 B이 G의 명의로 D, E,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위 민 사소송의 진행 내역 및 경과에 대한 내용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나 나머지 정보는 위 조항이 정하는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B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 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 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 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 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 산하의 피고 강남지청장, 검사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일부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피고 강남지청장, 검사장이 이 러한 점과 아울러 비록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이거나 법인의 영업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피고 강남지청 장, 검사장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김으로써 피 고 ****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다 고 보이지 않는다(원고가 드는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은 1998. 1. 1.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전에 열람․등사를 거부할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개거부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비공개사유를 제시하여 처분 이 이루어진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강남지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검사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황지애 판사 최태진 - 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별지 1 제1처분 관련 순번 서류 표목 진술자 작성일 1 진정서1) A 21. 6. 25. 2 조사보고(진정인 통화내용) 근로감독관 H 21. 6. 28. 3 출석요구서(사측 I대표) 근로감독관 H 21. 7. 7. 대질조서(A, 대리인 J)2) 근로감독관 H 21. 7. 21. -급여대장, 퇴직금명세서 사측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 (퇴직금, 5월 급여) -표준 재무제표 증명 4 -표준 손익계산서 -연도별 매출액 및 성과급내역 -급여정산 요청서(타 직원) -무급여 휴가신청서(타 직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5 6 진정인 의견서 A 21. 7. 23. K 노무법인 21. 8.경 근로감독관 H 21. 9. 14. -양측 이메일 내용 다수 사측 의견서 -양측 이메일 내용 등 7 내사보고 8 민원서류처리전 9 민원처리결과 회신(양 당사자) 1) 원고가 제출한 별지에는 ‘의견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 과에 의하면 ‘진정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2) 대질조서 중 원고 진술부분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별지 2 제2처분 관련 순번 서류 표목 진술자 작성년월일 면수 **** 1 의견서 경위 L 20. 8. 14. 1 2 수사지휘서 검사 M 20. 4. 17. 2 3 피의자신문조서 D 20. 6. 19. 243 경위 L 20. 8. 4. 261 4 수사보고 (피의자 D 자료제출) 5 수사결과보고 경위 L 20. 8. 4. 269 6 수사지휘건의 경위 L 20. 8. 7. 277 7 수사지휘[검찰 개정안] 검사 M 20. 8. 12. 278 8 항고에 대한 의견서 D외 2 20. 11. 30. 6 20. 12. 4. 9 서울고등검찰청 1 항고인 의견 청취서 - 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ZTWZTY_ 별지 3 비공개대상 정보 원고 B과 피의자들 이외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직급), 주소(주거 또는 직 장주소), 등록기준지, 연락처(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포함), 전과·범죄(수사)경력전력·검찰처분, 가족관계, 학력, 병역, 건강상태, 상훈, 사회경 력, 재산상태 및 월수입, 신분증 사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끝.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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