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 변제에 갈음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자진신고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누2069 행정 사건(2009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2월 7일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5년 5월 7일로 정해 빌려주었다.
- 피고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2006년 8월 9일 위 합의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까지 마친 뒤, 취득세 17,996,670원을 자진신고했다.
- 그러나 피고가 대여금을 갚을 테니 등기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 그 후 원고는 실제로 피고로부터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아 대물변제 약정이 사실상 합의해제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납세고지했고,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자진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등기도 경료하지 않은 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아 약정이 사실상 합의해제되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부동산 취득은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대물변제가 성립하고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 원고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까지 했지만 실제 매매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수 행위가 전혀 없었고,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다가 직후 사실상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확립된 법리에 의해 명백히 드러나며, 원고가 실제 취득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고 구제수단도 미비해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핵심 정리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했더라도 실제 취득이 없었다면 그 신고행위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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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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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까지 마쳤으나, 실제 그 작성일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없고, 매매대금의 수수행위도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직후 위 약정을 사실상 합의해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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