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2755창원지방법원 1심2026-08-27 선고검수완료

공동상속인들이 장기간 운영을 중단한 중국 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0원으로 고쳐 상속세 감액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12755 행정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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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 등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20. 1. 31. 사망한 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중국 현지법인 OO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0%를 1,109,582,784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상속개시일보다 약 5년 전인 2014. 12. 31. 기준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 OO회사는 2010년경부터 생산과 운영을 중단했고, 2014년 말 재무제표를 마지막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공동상속인들은 회계법인의 평가와 중국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상속개시일 무렵 회사의 자산이 실제로 회수하거나 처분할 가치가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사 자료에는 회사가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고, 공장과 계좌가 사실상 이용되지 않았으며, 재고와 설비 등 자산의 실제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공동상속인들은 2023. 3. 6. 주식 가액을 0원으로 고쳐 상속세를 줄여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세무서장은 대여금 채권 관련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주식 가액을 낮춰 달라는 부분은 2023. 5. 19.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동상속인들은 그 거부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OO회사는 2025. 8. 29. 청산을 마쳤고, 청산이 끝났을 때 주주들에게 분배된 재산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상속인들은 비상장주식 50%의 가액을 0원으로 고쳐 상속세를 줄여 달라고 신청했지만,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가치를 약 5년 전 재무자료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자료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사이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휴업·폐업 상태인 회사의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입니다.
  • 세무 신고에 사용한 금액은 상속개시일인 2020. 1. 31.의 재무상태가 아니라, 약 5년 전인 2014. 12. 31. 재무제표의 자산·부채 금액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해 산출한 것이었습니다.
  • 기준일이 다른 재무자료로 주식 가액을 정하려면 그 기간 동안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세무서장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회사는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실사에서는 계좌가 휴면 상태였으며 재고와 고정자산 등의 실제 잔액이나 회수·처분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과거 장부에 적힌 자산 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제 가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청산 과정에서 자산은 손실 처리되었고, 청산이 끝난 뒤 주주들에게 분배된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고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회사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약 5년 전 재무제표만으로 그 가치를 정하려면 그 사이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주식 가액 감액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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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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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127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피 고****세무서장 변 론 종 결2026. 6. 18. 판 결 선 고2026. 8. 27. 주 문 1.피고가 2023.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94,199,620원(가산세 56,051,970원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상속인은 2020. 1. 31. 사망하였다. 원고 A은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20. 11. 2. 피고에게 상속세 626,427,278,698원을 신고ᆞ납부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 중 중국 현지법인인 I 유한회 사(이하 ‘K’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5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1,109,582,784원(이하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나.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1. 8. 5.부터 2021. 12. 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1. 4. 원고들에게 상속세 10,167,582,740원을 추가로 부 과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11. 원고 A 및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2020년 귀속 상속세 10,097,389,400원(가산세 1,589,107,1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원고들은 2023. 3. 6.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J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억 원을 과 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정정하여 상속세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상속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5. 19. 원고들에게 위 경 정청구 중 피상속인의 J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억 원에 관한 감액경정만 인용하는 통 1) 원고들은 처분일을 2025. 5. 22.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송달받은 날 로 보이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서 및 피고의 답변서에 따라 처분일을 2025. 5. 19.로 특정하기로 한다. - 3 - 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감액경정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1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에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여 전인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사 용해 1,109,582,784원으로 잘못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인정사실 1)K은 1997. 5. 26. 무렵부터 중국 P시 Q 산업단지에서 신발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0년경부터 생산과 운영을 중단하였 고,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2)원고들은 회계법인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 - 4 - 였는데, 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위해 2019. 12. 31. 현재의 재무제표와 과 거 3개년(2019, 2018, 2017)의 세무조정계산서를 기본자료로 하여, 2020. 1. 31.을 기준 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면, 2020. 1. 31. 현재의 1 주당 가액은 KRW 268(CNY 1.58)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주식평가 보고서’(이하 ‘2020 년 주식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20년 주식평가보고서에 사용된 2019. 12. 31. 기준 재무상황표는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와 동일한 자료였다. 3)원고들은 2022년경 중국 현지 공인회계사무소에 K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였고, 중국 현지 공인회계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2. 8. 24.자 실사보고서(이하 ‘2022년 실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22년 실사보고서에서는 원고들이 제공한 2020. 1. 31.자 대차대조표가 사용되었다. 가)회사는 2010년부터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둥성 칭다오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국가기업 신용정보 홍보시스템’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력을 살펴보면, ① 회사는 제때 연간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아 비정상 사업 운영 목록에 3차례 등재되었으며 각 등재일자는 2016년 7월 13일, 2017년 7월 12일, 2019년 7월 12일이다, ② 회사는 등기된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정보를 통한 연락 불 가로 2019년 11월 25일에 비정상 사업운영 목록에 등재되었다, ③ 회사는 2019년 7월 12일 이후 3년간 연간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2022년 7월 25일에 심각한 위반 및 부 정 행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 나)실사절차는 2020년 1월 31일자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2008년부터 2014년까 지의 감사보고서 획득에 따라 이루어졌다. 다)실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 5 - 4)K은 2025. 8. 29. 청산하였다. 2026. 1. 15.자 청산보고서(이하 ‘2025년 청산보 고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청산보고서에서는 청산개시일을 2025. 1. 1.로 하는 청산 대차대조표가 사용되었다. 가)청산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나)청산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2022년 8월 22일, 당사는 회사의 등록 은행 계좌를 문의하기 위해 중국 농업은행 P 하 위 지점에 갔다. 은행 직원들과 소통한 결과, 이 은행 계좌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은행 에서 휴면 계좌로 처리되었다. 휴면 계좌로서 은행 잔액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더 이상 표시 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 잔액 10,583.27위안은 확인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수년 동안 사업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위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되 었으며, 2020년 1월 31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0.00(영)위안으로 한다. ③ 2022년 8월 22일, 회사의 원래 생산 및 사업장인 칭다오 P시 Q 산업단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원래 회사에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고 임대료도 지불되지 않았으며, Q 산업단지가 이곳을 다시 인수했다. 이제 이곳의 문은 잠겨 있고 녹 얼룩이 남아 있다. 따라서 2020년 1월 31일 현재 재고 잔액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회사의 고정 자산에는 건물, 기계 및 장비, 운송 장비, 도구, 계기 및 기타 장비가 포함 된다. 회사 해산으로 인해 건물이 임대되었기 때문에 원래 장식 및 기타 비용이 3,192,107.40위안에 달했던 것을 즉시 손실로 이전해야 한다. 이 건물은 2007년부터 관리되 지 않았고 지금까지 잠겨 있었다. 공장 건물의 기존 고정 자산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아 폐기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2020년 1월 31일 현재 고정 자산의 최종 잔액은 확인할 수 없다. ① 2025년 6월 30일 현재 회사의 청산팀은 주주 결의에 따라 청산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 며, 미지급 채무 또는 미납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산 공고가 게시된 이후 채권 신고를 한 채권자는 없었다. ② 청산 종료일 현재 자본은 RMB 0.00으로, 투자자에게 분배된 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청산 기간 중 발생한 총 청산 손실액은 RMB 15,891,254.25이다. - 6 - 5)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K의 최후 공시 재무제표, 2022년 주식평가보고서 에 사용된 2019. 12. 31. 기준 재무상황표), 2020. 1. 31. 기준 대차대조표(2022년 실사 보고서에 사용된 재무제표), 2025. 1. 1. 기준 청산 대차대조표(2025년 청산보고서에 사용된 재무제표)를 비교하면 K의 순자산가액 등은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CNY(통화 코드), RMB(통화 명칭). 3) KRW(통화 코드), 상속개시일의 기준환율 적용 1CNY = 169.55원. (단위: 元 2) )(단위: 원 3) ) 계정과목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 2020. 1. 31. 기준 대차대조표 2025. 1. 1. 기준 청산 대차대조표 2019. 12. 31. 기준 재무상황표 현금및현금등가물10,583.2710,583.2710,583.271,794,393 단기대여금1,141,339.531,141,339.531,141,339.53193,514,117 재고7,564,014.057,564,014.057,564,014.051,282,478,582 건물2,705,942.08957,859.3827,931,811.64458,792,480 기계장치19,352,796.9618,548,404.573,281,266,725 공기구비품5,873,072.605,627,322.25995,779,459 무형자산614,627.29614,627.29614,627.29104,210,057 자산총계37,262,375.7834,464,150.3437,262,375.786,317,835,813 외상매입금5,595,340.345,595,340.345,595,340.34948,689,955 미지급금2,538,516.412,538,516.412,538,975.34430,405,457 예수금216,835.00216,835.0036,764,374 미지급비용458.93458.93216,835.0077,812 단기차입금13,019,970.8513,019,970.8513,019,970.852,207,536,058 부채총계21,371,121.5321,371,121.5321,371,121.533,623,473,655 순자산가액15,891,254.2513,093,028.8115,891,254.252,694,362,158 4) 발행주식총수8,280,468.54 1주당가액(CNY)1.58CNY 1주당가액(원)268원 이 사건 신고가액1,109,582,784원 - 7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한 보 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 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고(상증 세법 제54조 제2항),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 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상증세법 시 행령 제55조 제1항). 따라서 휴업ᆞ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이다.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려면, 그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 4) 상증세법상 감가상각액(474,439,123원)을 적용하면 2,219,923,035원. - 8 - 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ᆞ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 251 판결 등 참조). 다.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액을 전제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주식은 휴업ᆞ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 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 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이 사건 주 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K의 자산 및 부채를 기초로 산정한 순자산가액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그런데 이 사건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20. 1. 31. 당시 K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4. 12. 31. 기준 재무제 표상의 자산 및 부채 가액을 2019. 12. 31. 기준 그대로 반영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 정된 것이다. 즉, 2020년 주식평가보고서는 실질적으로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의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K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상속개시일과 다른 시점 - 9 - 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려면 그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피고가 주장ᆞ입증하여야 하는데, K의 2014. 12. 31. 기준 재무 제표에 따른 순자산가치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순자산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자료는 없 다. 3)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주식평가보고서의 기초가 된 K의 재 무제표상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실재하는 자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가)2022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K의 공장은 2007년부터 관리되지 않은 채 잠 겨 있었고, K은 2010년경부터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을 중단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으며, K의 은행계좌는 휴면 처리되었다. 2022년 실사보고서에 사용된 2020. 1. 31. 기준 대차대조표는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실사 결과 매출채권ᆞ재고ᆞ고정자산ᆞ무형자산은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회수 또는 처분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K은 2025. 8. 29. 청산이 완료되었다. 2025년 청산보고서에 사용된 청산개시 일(2025. 1. 1.) 기준 대차대조표는 2014. 12. 31. 재무제표상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 인데, 청산 과정에서 K의 자산은 유형자산ᆞ재고자산ᆞ무형자산 처분손실, 기타 회수 불능채권손실 등으로 전액 손실 처리되었고, 그 결과 청산종료일 기준 자산총계는 0원 이 되었다. 부채 역시 채무소멸수익으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0원이 되었다. 결국 K의 발행주식 중 50%를 보유한 원고들에게 실제로 분배된 청산재산은 0원이다. 다)원고들이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 고서에도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음’으로 신고되어 있고, 그 사유로 ‘법인 청산 과정에 - 10 - 서 발생한 비용과 기 보유 자산 및 부채의 손상 등으로 잔여 재산이 없음에 따라 주주 에게 지급될 잔여 재산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 상속세 신고의 근거가 된 2020 주식평가보고 서, 2022년 실사보고서 및 2025년 청산보고서에 반영된 각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실질적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는 K의 재무제표상 주요 계정과목의 금액이 2014 년 이후 약 10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데 K이 2010년경 폐업하여 사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2014년 이후 자 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상태 변화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마)더욱이 2025년 K의 실제 청산 과정에서 그동안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던 자산 및 부채가 모두 0원으로 처리되었으므로,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기재되 어 있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K의 청산 당시까지 실현된 경제적 가치나 변제되어야 할 채무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나 변동 없이 장기간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온 장부상 금액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그렇다면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 K의 순자산가액은 실재하는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재무제표상 금액을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액 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한 이상, 이 사건 주식에 과세할 수 있는 실질 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의 근거로 - 11 - 제출한 2020년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순자산가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 출하지 않고 있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곽희두 판사유원주 판사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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