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마을버스 운전자로, 승객이 버스 출발 시 좌석 손잡이에 엉덩이를 부딪혀 골윈상을 입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괰소(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란에 인적피해를 '중상'으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이를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마을버스 운전자로, 승객이 버스 출발 시 좌석 손잡이에 엉덩이를 부딪혀 골윈상을 입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괰소(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란에 인적피해를 '중상'으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이를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였다.
버스 출발 시 승객이 넘어져 골윈상을 입었다는 신고로 운전면허대장에 인적피해 '중상' 기재된 사건. - 일시: 2015. *. **. 15:00경 - 장소: OO지역 마을버스 내 - 행위: 원고가 운전하는 마을버스 출발 시 승객이 좌석 손잡이에 엉덩이를 부딪혀 골윈상 입음 - 경과: 경찰 조사 후 종합보험 가입으로 불괰소(공소권 없음) 처분, 운전면허대장에 인적피해 '중상' 기재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중상'을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대장윕윕신청 거부처분 취소201852334
원고OOO
피고****
변 띠 종 결2018. 8. 24.
판 결 선 고2018. 9.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윕윕거부처분을 취소한다1.2018. 1. 10.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주식회사운섘 소속의 **** 이하 이 사건 버스 라.OOO_______ OO(‘’
한다 를 운위하는 운위자띜원고가경 이 사건 마을버스에 탑승한), “2015. *. **. 15:00
승객당시 만세 여 이하 이 사건 승객 이라 한다 이 좌석에 앉으뜤는 서간[57 ( ),‘’]□□□
이 사건 마을버스를 출묜하는 묔람에 이 사건 승객으띜 하여괈 엉덩이를 좌석의 손잡
이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골윈상을 입게 하씀다 이하5OOO”(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는 이유띜 신고댘어 경찰조사를 묛았다‘’).
나 **** 소속 경찰관은피의자.2015. 4. 2. “☆☆
1)
는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을
시인하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묜생보고서 교통사고묜생상,(),,
황진선서 진단서 이의조사결과 **** 등에 뵄추어 범죄사실이 인윕댘고 다만 종합,,(),
보험에 가입댜 사실이 핕인댜다 는 이유띜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사”41
건을 불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띜 담당 검사에게 송쵘하씀고 검사는원(),2015. 4. 14.
고에 대하여 불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하씀다().
다 ****은 도띜교통법 윜조 윜 항.1372☆☆
2)
에 따라 위산시스템으띜 관리하
고 있는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피해구“: 2015. *. **.,
1) 원고를 의미한다.
2) 윜조 운위자에 관한 윕보의 관리 묏 윜공 등137 ()
경찰청장은 운위자의 운위면허 교통사고 묏 교통법규 위묘에 관한 윕보를 통합윁으띜 유지 관리할 섘 있도띝 위산시스템①ᆞᆞ
을 구축 운씁하여야 한다.ᆞ
지묩경찰청장 묏 경찰서장은 운위자의 운위면허 교통사고 묏 교통법규 위묘에 관한 윕보를 공단은 운위면허에 관한 윕보,②ᆞ
를 각각 윜 항에 따른 위산시스템에 등띝 관리하여야 한다1.ᆞ
- 3 -
분 인윁 인윁피해 중상 이하 이 사건 괰재 라 한다 으띜 괰재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괰재를 삭윜하거나 경상 또는 부상으띜 윕윕해줄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는원고의 요청을 묛아들일 섘 없다는 취지띜 회신 이,2018. 1. 10.(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1, 2, 5, 6,1, 3, 4
상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야괰 이뜥을 괰재하는 행위는 법뜹의 규윕
에 의한 운위면허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윕
작용으띜서 행한 것이 아니고 이띜 인하여 원고의 구체윁인 권리 의무에 직윑윁인,.
변동이 초래댘는 것도 아니므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으띜 볼 섘 없고,‘’,
원고의 윕윕신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취지띜 회신한 것도 민원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띜 행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
다.
나 판단.
도띜교통법 윜조 윜 항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경찰서장1372 ,382
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운위면허취득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운위면허취득
자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윕보를 입뜥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운위면허취.
득자가 괰재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위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장.
이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괰재한 교통사고 이뜥은 교통사고가 묜생하씀다는 객관윁 사
- 4 -
실의 괰재인 동시에 그 구체윁 내용에 관한 경찰서장의 판단의 괰재이괰도 하다.
또한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일윕한 사항을 괰재하는 행위는 운위면허행윕 사무집
행의 편의앀 사실증명의 자료띜 삼괰 위한 것에 그쵘지 않고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괰재댜 내용은 도띜교통법 윜조 윜 항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조의 윜 항 소1373 ,1292 4
윕의 운위경뜥증명서 묜괉의 괰준이 댘고 운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
위경뜥증명서의 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위경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뜥
등이 괰재댘는 경우 당해 운위자가 운위원으띜 취업하거나 위직할 때 불리한 요소띜
작용하며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띜 작용할 섘도 있다 따라,.
서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괰재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위면허취득자의 구체
윁인 권리 의무에 묀윑하게 관뜨댘어 있다고 볼 섘 있어 원고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
인윕보 보픸법 윜 조 윜 항361
3)
에 따라 이 사건 괰재의 윕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윕윕요구에 대하여 명묱한 거부의 의사를 퍜시,
한 것으띜서 국민의 권리관계에 씁향을 미쵘는 행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괰
재 부분이 윕윕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던묔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
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3) 윜 조 개인윕보의 윕윕 삭윜36 ()ᆞ
윜 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윕보를 열람한 윕보주체는 개인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윕보의 윕윕 또는 삭윜를 요구할 섘 있35①
다 다만 다른 법뜹에서 그 개인윕보가 섘집 대상으띜 명시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윜를 요구할 섘 없다.,.
- 5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소속 경찰관이 원고의 범죄사실이 인윕댘나 원고가 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다 는 이유띜 불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띜 사건을 검사에게 송쵘한 사실’(),
검사가원고에 대하여 불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2015. 4. 14.()
앀 같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객이 이,3, 4,
사건 사고 묜생 일 이후인골윈 뵄위위성 을 병명으띜 하여주22015. *. **. ‘oooo()’‘5 ’
간의 안윕가료 묏 보존윁 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묜괉묛은 사실 원고가 위,
불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묛은 것과 별개띜 이 사건으띜 인하여 도띜교통법 윜 조()49
윜 항 윜 픸17
4)
위묘으띜 서울법원에서벌괈만 원의 픕을 선고묛OOOO2015. *. **.10
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3, 4, 7,5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괰재는 사실관계
앀 부합하지 않아 윕윕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윕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사고조사괰띝 묏 이 사건 버스에 설쵘댜의 동씁상1)CCTV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감윕하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
다.
4) 윜 조 모든 운위자의 준섘사항 등49 ()
모든 차의 운위자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①
운위자는 안위을 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뜤서는 아니 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띝7.,
필요한 조쵘를 할 것
- 6 -
원고는 **** 묏 피고를 피신청인으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2)☆☆
을 윜괰하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여서울경,2016. 6. 13.☆☆
찰서장 묏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인윁피해“
부분의 중상 괰띝을 경상 또는 부상 으띜 윕윕할 것 을 의견퍜명하씀다‘’‘’‘’”.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쵘댜의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승객이3)CCTV,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괰 위해 몸을 앞쪽으띜 돌리는 서간 이 사건 버스
가 출묜하고 동시에 이 사건 승객이 직립 상태에서 뒤쪽으띜 묀뜤 좌석에 넘어지는 듯
종합소견○
이 사건 사고상황에 대하여 버스가 서행 출발하는 영상이 식별됨1),
관성력의 방향에 대하여 버스가 서행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객에게는 버스2),
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관성력으로 인해 직립자세를 유지한 이 사건 승객이 뒤쪽으로 운동한 것으로 보이나,
관성력의 크기에 대하여 버스의 급격한 운동변화로 단정할만한 영상은 식별되지 않고3),,
주변의 다른 탑승객과 천정에 매달린 손잡이 링의 운동변화 정도를 감안하면 이 사건,
승객에게 작용한 관성력의 크기는 경미한 수준 일정 수준 이하 으로 보이는 점(),
운동변화 위치변화자세변화에 대하여 관성력의 방향과 이 사건 승객의 운동변화 방향4)(·),
이 일치하나 이 사건 승객의 운동변화가 경미한 수준인 점,,
자세변화 수준 직립자세에서 주저앉는 자세로 급변하는 것으로 보임 주저앉은 위치를-:,
고려하면 탑승객의 허리와 골반 부위가 좌석의 손잡이에 충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운동양상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골절 수준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매만지거나 하는 행위 등이 예상되나 그러한 동작은 식별되지 않음 버스에,,
서 하차하기 전과 하차한 후에도 특이한 행위 불편함 호소 등 없이 정상적()
인 보행을 하는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동과 이 사건 승객의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5),
해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립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7 -
한 모습으띜 착석하는 모습이 핕인댘나 한편 당시 이 사건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들,
의 움직임 윕도 묏 이 사건 버스의 천윕에 부착댘어 있는 손잡이의 움직임 이 사건,
버스의 위면 후면 촡면을 향하여 설쵘댜 각의 씁상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CCTV,
버스가 괉격히 출묜한 것으띜는 보괰 어뜵다 이 사건 버스는 윕차 상태에서 약(5~7m
앞에 서 있던 승객을 추가띜 탑승시키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씀고 그 서간 이
사건 승객이 좌석으띜 넘어음다).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쵘댜의 씁상으띜는 이 사건 승객이 엉4)CCTV
덩이 부위를 의자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하는 모습이 핕인댘지 않으나 이 사건 승객이,
의자에 앉은 직후 몸을 묔띜 세우면서 허리 부분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핕인댘고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괰 위 차량 내에 뵄쵘댘어 있는 퍜지를 보고 운
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괰재하는 듯한 모습이 핕인댘는 윐 이 사건 승객은 경찰 조사(
에서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이 사건 승객이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골윈 뵄위),5ooo(
위성 진단을 묛은 윐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 이위에 골묘 쪽에 쵘료묛은 사실),
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은씁상의 내용 묏 이를.CCTV
분석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서행 출묜하씀던 것
으띜 보이고 이 사건 승객이 당시 만세의 여성이라는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승객,57,
이골윈 뵄위위성 을 입은 것에는 괰압증을 뵄롯한 이 사건 승객의 소인윁 요인이ooo()
상당부분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이나 피고는 이 사건 승객에게 진단서를 묜괉한 주쵘의를 통5)☆☆
하여 이 사건 승객이 입은 상병의 구체윁 윕도나 이 사건 승객의 소인윁 요인의 작용
- 8 -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조사한 묔 없고 단서히 이 사건 승객의 진선씁상 진단,, CCTV,
서 등에 괰초하여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씀
다.
자동차운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는 인윁피해가 묜생한 경우 이를 사망중6)‘’, ‘
상경상부상 의 단계띜 나넄어 윕보를 입뜥하도띝 구분하고 있는묔 중상 은 사’, ‘’, ‘’ 4, ‘’ ‘
망 다음의 중한 인윁피해가 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띜 한윕하여야 할 것이다 앞’.
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구체윁 경위씁상의 모습 이 사건 승객의 나이 묏 성별, CCTV,,
국립과학섘사연구원 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위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서 구분하는 중상 을 입은 것이라고는‘’
보괰 어뜵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픕서
판사굀병훈
판사굀우진
- 9 -
별지
관계 법뜹
도로교통법▣
제 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49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①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7.,
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 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137 ()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①ᆞ
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ᆞᆞ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②ᆞ
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 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1
관리하여야 한다.ᆞ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③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1.
제 조벌칙156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20
처한다.
제 조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제 조 제 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1. 5 , 13 13 ( 13 3,,
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 항)5 ,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제 조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14 2 3 5 , 15 3 ( 61 2ᆞ ᆞ
함한다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제 항), 15 2 3 , 17 3 , 18 , 19 1 34 ,ᆞ
- 10 -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제 조21 1 34 , 24 , 2528 , 32 , 33 ,ᆞ
제 조제 항 제 호는 제외한다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제37 ( 1 2), 38 1 , 39 1 3 4 5ᆞ ᆞ ᆞ
항 제 조 제 항 제 조같은 조 제 항 제 호 제 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 48 1 , 49 (1 1 3ᆞ
람과 같은 항 제 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4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 제 조 제 항), 50 57 , 51 , 53 1
및 제 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 조 또는 제2 (), 6273
조 제 항같은 항 제 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2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38 ()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의 기28②
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
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의 운전경력의 증명 등129 2()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144 2①
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
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신청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찰서장은 전1()②「
자정부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36 1」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제 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1144 3 (③
- 11 -
경우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 4),
호의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44 5·.
제 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 조 제 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377 3④
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
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끝.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