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4288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1-05 선고검수완료

20억원권 자기앞수표를 훔친 일당으로부터 수표를 넘겨받은 원고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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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2883 민사 사건(202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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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당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2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사진 촬영하는 척하며 훔쳐 달아났다.
  • 원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20억 원권 자기앞수표와 사실확인서를 넘겨받았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법원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았고, 은행은 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수표를 훔치는 데 가담한 일당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수표를 정당하게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래 수표 주인이 자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래 수표의 소유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며 원고가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억 원의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아 수표를 직접 발행받았으므로 수표의 원래 소유자로 인정된다.
  • 수표를 훔친 일당이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원고가 수표 발행 과정에 관여한 전주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원고는 수표가 도난당한 사실을 몰랐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표를 넘겨받을 당시 도둑맞은 물건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
  • 원고는 그런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거나 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취득자로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수표의 실질적인 권리를 잃어버린 원고에게는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없고, 원래 소유자였던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핵심 정리

남이 훔친 거액의 수표를 넘겨받았더라도, 수상한 정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도난당한 수표를 취득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원래 소유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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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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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428832(본소) 수표금 2025가단332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수표금 원 고A 피 고주식회사 B 독립당사자참가인C 변 론 종 결2025. 9. 17. 판 결 선 고2025. 11. 5. 주 문 1.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피고가 2025. ○. ○○.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호로 공탁한 2,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 2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주문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인정 사실 가.D, E, F, G(이하 통틀어서 ‘D 등’이라 한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23. ○. ○○.경 C에게 ‘현재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중인데, 본사로부터 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하니 20억 원정 자기 앞수표 1장을 발행하여 주면, 수표를 사진촬영 하여 본사에 제출한 후 곧바로 돌려주 고, 수수료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나.D은 2023. ○. ○○. 11:18경 **** 소재 ****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별지 수표 목록 기재 20억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사진 촬영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다.원고는 2023. ○. ○.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수표 뒷면 1행에는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가, 2행에는 F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휴대폰 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C은 2023.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 1) 원고는 2025. 11. 4.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같은 날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 거나 소취하 부동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다. - 3 - 청하여 2023. ○. ○○. 그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2023. ○. ○○. 권리신고 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23. ○. ○○.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호). 마.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 ○○. D, F,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 죄판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사람들 중 일부가 상소하였으 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바.피고는 2025. ○. ○○.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호로 이 사건 수표금 20억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8호증, 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 주장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이 아닌 D 또는 H이다. 설령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가 C 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F으로부터 선의취득하였다. 원고는 F에게 대 여금 채권 등이 있었고, 이 사건 수표를 위 대여금반환 채무에 대한 변제 및 F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위 수표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면서 위 수표를 취득하였 을 뿐 위 수표가 도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 2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C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무권리자인 F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 4 - 도 없다.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C에게 있 다는 확인을 구한다. 3.판 단 가.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 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C은 2023. ○. ○○.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I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다음 날 위 20억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받았다. 2)D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당시의 상황 에 관하여 ‘J과 H가 은행 초입에 서 있었고 D과 그 전주(錢主)라는 젊은 사람이 창구 로 갔다. 그리고 그 전주가 저보고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고, 전주가 은행 직원이 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부르길래 갔더니 2~3번 정도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수표를 전주가 받았다’고 진술하는 한 편, 서울고등법원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항소심(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표 인도를 구하는 사건) 법정에서 위 ‘젊은 전주’는 원고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C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받은 후 D 등이 이 사건 수표를 절취하기 전까지, 이 사건 수표는 원고 또는 H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피해자가 ‘K’(H를 지칭한다)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H가 최초 경찰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표의 소유권이 H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 5)D은 C 측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사이에 잔고 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수 표의 사진 촬영 후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수표를 건네받은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수표의 수수료 영수증이 D 앞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표의 소유권이 D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나.원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원고는 F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을 뿐, 이 사건 수표가 도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표의 권리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원고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 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 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없다. 가)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할 무렵 F에게 6억 원 (= 2019. ○. ○.부터 2020. ○. ○.까지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 금액 및 2019. ○. ○○.부터 2020. ○. ○○.까지 원고가 F이 운영하는 회사에 카드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금액 중 원고와 F이 2020. ○. ○. F의 대여금으로 합의한 4억 5,000만 원 + 피고가 그 후 F에게 L을 통하여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1억 2,000만 원 + 피고가 2023. ○. ○. F에게 추가로 대여한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수표 액면금의 차이는 14억 원(이 - 6 - 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위 14억 원이 ‘F이 원고에게 F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임하는 취지’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자기앞수표가 고도의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원고는 이 사건 차액에 관하여 F이 원고에게 F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를 부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F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위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이 사 건 차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라)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은 6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채무를 장기간 변제하 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채무자가 채무액의 3배가 넘는 거액의 자기앞수표인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면서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를 부탁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수표발행 은행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으로 이 사건 수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위와 같은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소결론 이 사건 수표의 소유자는 C이고,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C에게 있다. 4.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김노아 - 8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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