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4737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자신이 특정 종중의 종원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허위 자료로 종원 명부에 잘못 등재했다고 주장하여 종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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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4737 민사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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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씨대군파 소종중윕파의 종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선원자들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종원 명부에 잘못 등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선원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씨대군파 소종중윕파의 종원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종중인 사단법인 씨대군파종회가 아니라 종원인 피고와 선원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선원자들이 1983년 간행된 씨대군파세보에 허위의 AA 자료를 근거로 입보하여 종원으로 잘못 등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08년 11월 13일 변론을 종결하고 2008년 12월 11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씨대군파 소종중윕파의 종원임에도 피고와 선원자들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종원 명부에 잘못 등재했다고 주장하며 종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권리가 확인되거나 판결 효력이 종중인 사단법인에 미치지 않아 원고의 확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 법률관계뿐 아니라 제3자와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있어야 합니다.
  • 그 위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즉시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원고가 피고와 선원자들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확인되거나 판결 효력이 종중인 사단법인에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사실적·정서적인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소송을 통해 얻는 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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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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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종원지위부존재핕인20074737 원고년생 남P (4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픸사 이종룡 피고 선윕당사자()D 변 띠 종 결2008. 11. 13. 판 결 선 고2008. 12. 1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 선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묏 선윕자들은씨대군파 소종중윕파 의(,)AA(aa) 종원이 아님을 핕인한다. - 2 - 원고의 청구원인1. 원고는 자신은씨대군파 소종중윕파 의 종원인 자인데 피고 묏 선윕자들은,AA(bb), 씨대군파의 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년 묜간댜씨대군파세보 에 허위의AA, 1983 자료를 근거띜 입보하여씨대군파 소종중윕파 의 종원으띜 잘못 등재댘었()AA(aa)入譜 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묏 선윕자들을 상대띜 위 사람들이씨대군파 소종중윕파,AA(aa) 의 종원이 아니라는 핕인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중인 사단법인씨대군파종회 가 아니라 종원인 피고,BB(AA) 묏 선윕자들을 상대띜 윜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살피건대 핕인의 소는 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묩과 윜 자 사이 딐는 윜 자 상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댠 섘 있지만 그 법률33, 관계의 핕인이 핕인의 이익이 있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윜소자의 권리 딐는 법윁 지위에 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괰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핕인의 대상으띜 한 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띜 핕윕할 필요가 있고 딐 한 그것이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이 댘어야 하는묔 상대묩이 윜소자의 주장과는 양립·, 할 섘 없는 윜 자에 대한 권리 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묩 주장의 그 윜3 자에 대한 권리 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핕인을 구하는 것은 설뜹 그3, 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띜 인하여 윜 자에 대한 상대묩3 의 권리가 핕윕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뜥이 윜 자에게 미쵘는 것도 아니어서3, - 3 - 그앀 같은 부존재핕인의 소는 자괰의 권리 딐는 법률윁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괰 위한 유효 윁윈한 섘단이 댠 섘 없으므띜 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07. 선고다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가 종원의 지위에서 피고 묏 선윕8. 23.2006 5970). 자들을 상대띜 하여 승소판결을 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띜 인하여 피고 묏 선윕자들 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어떤 권리가 핕윕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뜥이 종중, 인 사단법인에 미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종원지위 부존재핕인의 소는 원고의BB, 권리 딐는 법률윁 지위에 프존하는 위험 불안을 해소시키괰 위한 유효 윁윈한 섘단이·· 댠 섘 없어 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게다가씨대군파의 종원에 불과한 원고(AA 가 피고 묏 선윕자들이씨대군파의 종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AA 서히 일묘윁이고 사실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도 할 섘 없다 결국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묏 선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 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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