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51457서울행정법원 1심2022-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충북 음성군 단독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서울 강남구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457 행정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서울 강남구 부동산(토지, 주택, 상가)을 2013년 9월 150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 당시 원고는 충북 음성군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피고)은 이 단독주택이 농어촌 주택 요건(대지면적 660㎡ 이내 등)에 맞지 않고, 과세특례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9년 5월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추가 양도소득세 약 4억 2,700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서울 강남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충북 음성군 단독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농어촌 주택 요건 불충족 및 과세특례신청 미비를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목적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아 예외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 기회를 이미 부여했고, 원고는 이후에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행정을 해태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복잡한 취득 경위(상속, 매매, 증여 등)로 인해 검토에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사무처리규정상 2개월 처리기한은 내부 지침일 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과세처분이 바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과세예고통지 없이도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권리보다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중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향은 외 1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136,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서울 강남구 (지번 1 생략) 대 378㎡ 및 그 지상 주택, 상가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9. 17. 대금 150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당시 원고는 충북 음성군 (지번 2 생략) 임야 882㎡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정한 농어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3. 11. 30.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9,559,1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정한 ‘농어촌 주택(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단독주택을 원고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 5. 2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136,720원(가산세 166,553,083원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9. 12.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에도 2020. 2. 5.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자, 다시 2020.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9.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위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하는바,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9. 5. 14.부터 2019. 5. 18.까지 원고 및 그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그 시기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19. 5.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② 피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등의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마쳤음에도 장기간 국세행정을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상속,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과정에서 취득일자별, 취득원인별, 부동산 종류별(토지· 상가· 주택)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자체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계산을 거친 이후에야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은 제17조(처리기한)에 ‘확인담당자는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확인대상자 선정)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내용 및 대상자를 시달할 수 있고, 확인담당자는 확인대상자의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양도소득세 ‘확인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인대상자 및 신고내용확인계획을 시달받은 확인담당자로 하여금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한 규정일 뿐 납세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실시 후 양도소득세 부과하라는 시정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약 3년 9개월간 방치하다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이거나(2019중3428), 처분청이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4년 6개월간 방치하다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직전에 별다른 조사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2021서1583),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신명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