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0구합70786 행정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2호 외 1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4년 12월 게임물 ‘☆☆☆ ☆☆’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20년 5월 20일 게임 내용을 바꾼 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했고, 5월 22일 게임 실행 영상 등 보완자료도 냈다.
수정에는 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수와 베팅 배율을 높이는 내용, 회전판 형태의 프리게임과 부가게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홀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아도 3초 뒤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도 더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5월 29일 베팅 금액과 당첨확률 등이 크게 달라져 등급 변경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등급재분류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원고는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고 수정 내용이 등급을 바꿀 정도도 아니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물 운영자인 원고는 수정한 성인용 게임에 대해 내용변경 신고를 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베팅 방식과 당첨확률, 자동진행 방식 등이 바뀌었다며 등급재분류 통보를 했다. 원고는 사전 통지 절차와 처분 근거가 잘못됐고, 변경 내용도 등급을 다시 매길 정도가 아니라고 다퉜다. 법원은 처분에 절차상·실체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내용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급을 다시 심사하도록 통보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분서에는 근거 법령과 이유, 처분의 효과 및 이후 절차가 비교적 자세히 적혀 있어 원고가 처분 이유를 알고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게임산업법은 신고된 수정 내용이 등급 변경을 필요로 할 정도라면 등급재분류 대상이라고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정으로 한 번에 걸 수 있는 점수와 베팅 배율이 커지고 당첨확률 및 배당 방식도 달라져, 기존 게임의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다고 보았다.
회전판 방식의 부가게임과 자동진행 기능은 이용자의 실력이나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사행성 요소를 키울 수 있어, 등급을 다시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물의 등급을 검토하는 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 판단에 중대한 사실 오류나 뚜렷한 불합리성이 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핵심 정리
게임 내용 수정으로 베팅 한도와 배당·당첨 방식, 자동진행 기능 등이 크게 달라지면 기존 등급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 통보의 절차와 근거, 수정 내용에 대한 판단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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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0786 등급재분류처분 취소
원 고
피 고게임물관리위원회
변 론 종 결2021. 7. 22.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9. 원고에게 한 등급재분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 2 -
1) 원고는 게임소프트웨어 판매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C의 운영자로서,
2014. 12. 23. ‘☆☆☆ ☆☆’, 2019. 1. 8. ‘M’, 2019. 5. 8. ‘D’ 등 각 게임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2) 피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행정청이다.
나. 등급재분류 처분
1) 원고는 2020. 5. 20. 피고에게 2014. 12. 23.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성인용 게임물인 ‘☆☆☆ ☆☆’(이하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이라 한다)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하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접수번호 DP-NA-20-00258, 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같은 달 22일 내용수정 관련 보완자료(게임물 구동 영
상)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0. 5. 29.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급재분류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이 사건 수정신고의 주요사항과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내용수정신고 주요사항
- 베팅 방식 변경: 당첨점수 베팅과 부스터 베팅 추가하여 한 게임당 최대 2,000점 사용
가능
- 프리게임 변경: 회전판 형태로 변경
- 홀드 대기 추가: 홀드 선택하지 않으면 3초 뒤 자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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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
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
거 등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
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
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
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나 의견
- 시간 정지 특수 기능, 보너스 이벤트 추가
②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 사유
- 1회 게임 베팅금액 상향에 따라 게임 당첨확률 변경 및 기술심의 재검토 사유 발생 등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함
- 위 사항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 사항은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되
어,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
급재분류’ 통보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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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의 내용수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 사건 처
분은 위 조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함을 전제로 이 사
건 수정 게임물에 대한 등급재분류 결정을 통보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신고 수리를 거
부하는 처분과 같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수정신고를 수
리하는 취지의 ’등급유지 통보‘와 수정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취지의 ’등급재분류 통보‘
를 구별하여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
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
에 해당할 뿐, 엄밀히 말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배급에 제한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을 그대로 배급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법령, 처분의 이유와 효과, 후속절차 및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하였다.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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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의 근거규정 흠결 여부
1) 원고의 주장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 등급분류를 거부할 정도의 등급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신고반려 통보를 할 수 있을 뿐, 등급재분류 통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판단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
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등급재분류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등급유지 통보와 등급재분류
통보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이하 ’등급분
류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7항은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따라 내용수정 범위를
초과하는 수정신고나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신고반려 통
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내용수정신고의 주
요 사항을 검토하여 수정된 게임물이 당초 게임물의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로 내용이
수정된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21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등급재분류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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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은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등급변경
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로서 등급재분류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분류 거부
사유도 없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부존재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1 ~ 4, 8, 9,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은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
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의 등급재분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용과 성격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은 무작위로 주어지는 5장의 포커카드를 받아 그 조합 결과에
따라 배당표에 의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베팅 및 배당을 내
용으로 하는 아케이드 게임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4. 12. 23.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등
의 이유로, 위 게임물에 대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였다. 이
처럼 베팅ᆞ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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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내용과 성격
(1)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은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용에, ➀ 부스터 베팅(×1, ×5,
×10, ×15, ×20) 추가, 당첨점수 베팅 ×1(100)을 기준으로 한 게임당 Cr카지노d기술심
t 최대 2,000점 사용 가능, 1회 게임 베팅금액 상향 등으로 베팅 방식 및 당첨확률의
변경, ➁ 프리게임 변경ᆞ회전판 형태의 부가게임 추가, ➂ 홀드(Hold) 기능의 대기 시
간 추가 등의 사항이 수정ᆞ추가된 것이다.
(2)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메인게임은 5개의 회전판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형성
되는 체계에 따라 베팅ᆞ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카지노 영업장의 슬롯머신의 외형
을 본뜬 것으로 보인다. 즉, 5장의 포커카드를 이용하는 베팅.배당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으로, 기존 베팅 가능한 기본점수 100점(Credit 사용) 또는 200점(게임물관리
위원회an이용불 사용)을 최대 20배 또는 40배 증가한 2,000점(Credit 사용, 기본 베팅
점수 100점 × 부스터베팅 20) 또는 4,000점(Bank 사용, 기본 베팅점수 100점 × 베팅
2 기준 × 부스터베팅 20)까지 가능하게 변경하고 당첨확률을 대폭 상향시키는 등 당
초 베팅방식 및 당첨확률의 현격한 변경은 이 사건 당초 게임물 내용 중 경미한 부분
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프리게임 변경 및 부가게임 추가(3개의 회전판이 회전하다가 멈추는 슬롯머신 형
태)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에 존재하던 프리게임 이벤트를 무료 회전판으로 점수를 시
상하는 이벤트 형식으로 단순 변경ᆞ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
건 수정신고 단계에서 제출한 게임물 구동 동영상 화면(갑 제5호증의 3)에 비추어,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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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머신의 외형과 유사한 부가게임의 추가 및 프리게임의 변경이 단순한 형식 변경이라
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슬롯머신 형태로 변경된 프리게임 및 추가된 부가게임에
서 재당첨 횟수에 제한 없이 진행 횟수가 추가될 수 있는 등 부가게임의 1회 진행 소
요시간이 상당하여 메인게임의 진행 소요시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종전에는
자동진행 요소가 없었으나, 이용자의 참여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장면도 발견되는
등 게임물 전체가 자동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부가게임 진행 시
당첨배율의 변경으로 게임운용 방식과 시상 체계가 변경된 것은 게임물의 내용 중 중
요 부분의 추가ᆞ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③ 새로이 추가된 홀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으면 메인게임이 종전처럼 무한정 대기하
지 않고 3초 뒤 자동으로 진행되는바, 이로써 이용자의 실력이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어 이용자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이와 달리 홀드 대기 기능 및 부가게임의 자동진행 기능이 추가
되더라도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제9호,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2호, 제25조 제1항 [별표3] ’게임물제
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사항‘ 의 ’1. 기본(공통)사항‘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성 요소인 게임의 자동진행 방식’에 해당한다(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등급분류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한 기술심의 검토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④ 한편 원고는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행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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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로 열거된 자동진행 기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조 제3항이 명시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
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⑤ 다만 이 사건 수정신고 무렵에는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부가게임이 등장하는 빈
도나 최대 진행횟수, 추가된 각 기능의 상세 내용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
족하여, 그 내용수정의 정도와 비중 등을 명확하게 판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수정신고서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이 사건 수정신고의 내용은, 내용수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
또는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 부분의 변경ᆞ추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
단은 정당하다.
다) 전문적ᆞ기술적인 재량 판단의 존중
(1) 내용수정신고 제도는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제도의 예외로서, 그 허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부
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피고로서는 사전 등급분류 제도와 내용수정신고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폭넓은 전문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2) 피고는, ①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별표2],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2호, 제25조 제1항 [별표3] 등에 따라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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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요소인 게임의 자동진행 방식’에 해당하는 점, ② 게임의 핵심사항인 베팅방식
및 당첨확률의 변경이 있는 점, ③ 배당배율의 추가로 인한 시상 체계의 변경 가능성
과 자동진행 방식 등을 고려하여,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로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
용이 수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등급재분류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가 내용수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사유 또는 등급분
류 거부사유를 명백히 포함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실
행파일 등을 제출받아 보다 상세하고 면밀한 기술심의 재검토가 가능한 등급재분류 절
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3) 행정청인 피고의 위와 같은 전문적ᆞ기술적인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달리 그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등급재분류 통보의 정당성과 필요성
(1) 일반적으로 피고가 내용수정신고를 검토한 결과,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내용수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나친 사행성 유발 요소로 말미암아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런데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심사에서 신고인은 신고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은
채, 게임물 자체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동영상 화면과 서류심사만으로 간
이한 절차로 심사가 진행되는 데다가,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른 7일의 제
한된 기간 이내에 수정된 게임물이 내용수정 범위를 벗어나는지, 내용수정 범위 내에
서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등급에 해당되는지, 내용의 변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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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양적ᆞ질적 측면에서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서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지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신속히 판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3) 이처럼 내용수정신고의 절차적ᆞ현실적인 제약과 더불어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
의 수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급분류 절차와 같이 특정한 등급 또는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정도가 아니라, 신고서 내용에 비추어 등급변경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도면 충분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제출된 원
고 측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비로소 이 사건 수정 게임물에 등급분류 거부사유가 포함
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신고의 내용에 게임산업
법 제22조 제2항의 ‘등급분류 거부사유’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의 ‘이용방
식의 현저한 변경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된 경우라고 하여 피고
가 무조건 신고반려 처분만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게임물 내용 중 그
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도, 내용변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수정신고
서 및 첨부자료를 토대로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을 전제로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 처분서 기재 처분사유가 ‘등급분류 거부사유’나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사유’를 포함하는 취지도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실행 파일 자체를 제출받아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
하고 면밀한 기술심의 재검토를 위하여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피고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고려하면 충분히 수
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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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의 여러 요건에 중첩적으로 포섭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수정신고가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거나 등급분류 거부사유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내
용수정 범위 내에서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이른 경우라고 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③ 더구나, 내용수정신고에 대하여 신고반려 통보 또는 등급재분류 통보 중 어느 것
을 취하더라도, 신고인이 등급분류 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여 그
법적 지위와 효과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후단,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신고반려 통보에 비하여 등급
재분류 통보가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등급분류 거부사유를 일부 포함하
고 있는 경우, 신고반려 통보만 할 수 있을 뿐 등급재분류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볼 합
리적인 근거나 그에 관한 제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다만 그러한 통보가 신고반려
통보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⑤ 이 사건 수정신고 단계에서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 및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거나
혹은 두 요건 모두에 중첩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위 두 경우가 언제나 양립불가능한 상호 배척관계에 있는 것이라
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가 신고반려 통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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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재분류 통보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의 전문적ᆞ기술적 판단이 현저히 불합
리하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⑥ 내용수정신고서만으로 내용수정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반려처분을 하여야 함이
당연하나, 그에 이른다고 명백히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
한 판단을 위하여 등급재분류 통보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⑦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아케이드 성인용 게임물의 경우 사행적으로 운영될 가능
성이 높고 당첨확률 및 자동진행에 관한 사항은 사행성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에 해
당한다. 또한 이 사건 당초 게임물과 같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
우, 사후적인 내용수정신고가 등급분류 거부사유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적지 않다.
(4) 전문적ᆞ기술적 영역의 특수성에 비롯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을 감안하면, 피고가
등급분류규정 제30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수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등급재분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
리하다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와 달
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사유의 내용으로 수정되거나, 그 해
당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통보의 요건(등급변경
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지 않고, 수정신고 반려처분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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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벤트가 자동 진행되고, 회전판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게임물에 대
해서는 모두 등급분류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해서만 등급재분류 처
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게임물(트리플, 잭팟고블린, ☆☆☆ ☆☆ 스페셜 등)이 등급분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게임물들은 홀드 대기 기능을 이용한 자동진행 기능이 없
거나, 프리게임 또는 부가게임의 재당첨이 불가하고, 1회 최대 베팅 점수가 1,000점 및
시간당 이용금액 1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은 배팅금액,
당첨확률, 시상체계의 변경 및 자동진행기능의 추가, 부가게임의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 주장 비교 대상 게임물은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주요 내용 및 성
격 등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동일ᆞ유사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더구나,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부가게임이 등장하는 빈도나 최대 진행횟수, 추
가된 각 기능의 상세 내용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여, 원고 주장 비교 대상
게임물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수정신고가 등급재분류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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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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