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3고단340울산지방법원 1심2013-03-22 선고검수완료

민주노총 소속 피고인 3이 피해자 4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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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27일 새벽 5시 20분경, 민주노총 소속인 피고인 3과 여러 조합원들이 울산 남구의 한 업체에서 피해자 4명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들은 늑골 골절, 안와골절, 요추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 폭행 사건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경주 지역 펜션 등지로 도주하며 숨어 지냈다.
  • 피고인 3은 도피 중인 조합원들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차량을 운전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게 도왔다.
  • 피고인 1과 2는 도피 중인 조합원들을 경찰과 약속하여 자수시키기 위해 펜션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도피를 도운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주노총 소속 피고인 3이 피해자 4명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과 2는 경찰과의 협의에 따라 자수를 돕는 과정이었기에 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이 도피 중인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주고 차량을 운전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게 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1과 2가 도피 중인 조합원들을 펜션으로 이동시킨 것은 경찰과의 약속에 따른 자수 절차였으며, 도피를 돕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
  • 경찰이 해당 이동을 묵인한 정황과 자수까지의 경위가 법정 증언과 수사 기록으로 입증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도피를 도운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민주노총 소속 피고인 3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해 처벌했다. 반면, 도피 중인 조합원들의 자수를 돕기 위해 펜션으로 이동시킨 피고인 1과 2는 도피를 도운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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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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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범인도피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乙 등을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시켜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乙 등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경찰관 丙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乙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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