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7노3832부산지방법원 2심2008-04-22 선고검수완료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건설 현장에 보내 일하게 한 것이 불법 근로자파견인지 다투어진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노3832 업무방해 사건(2008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이들을 건설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한 사업주였습니다.
  • 피고인은 건설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건설 회사는 다시 다른 건설 회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건설 회사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타워크레인 기사 사이의 고용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건설 회사 사이의 파견계약 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건설 현장 사이에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건설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허가 근로자파견으로 처벌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파견사업주와 기사 사이의 고용관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 그리고 기사가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관계입니다.
  • 법원은 피고인과 기사들 사이의 고용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건설 회사 사이에 파견계약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설 회사의 규모와 업계 관행, 거래 경위,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업주들과의 관계, 대금 지급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도급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매개로 사실상 파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건설 현장에서는 책임자가 여러 인력과 시설에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그렇다고 해서 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건설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들이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피고인의 하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보조자로서 따른 것일 뿐, 건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고 증거 채택 과정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서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와 대금 지급 관계, 업계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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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직업안윕법위묘2007 3832 변경댜 죄명 파견근띜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X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윕판결2007. 9. 20.2006800 판 결 선 고2008. 4. 22.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건설은 타워크뜈인 운위괰사들에 대하여 직B, C, D, a 윑윁 구체윁인 업무지시권 작업묰쵘 변경 결윕권을 가짐으띜써 상픸간에 노무관리,ᆞᆞ 상 사용종속성이 있는 사실 피고인과 건설 사이에 사실상의 근띜자파견계약이 존재,a - 2 - 하는 사실이 충분히 인윕댠 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원심 증인의 법윕에서의 각 진선 묏 각 타워크뜈인 하도괉계약,,E 서의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사실관계를 토대띜 아래앀 같은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즉 피고인이 무허가띜 근띜자파견사업을 하씀다고 인윕하괰 위하여는 첫째 파,(),, 견사업주인 피고인과 이 사건 타워크뜈인 운위괰사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던째 피고인과 사용사업주인 건설과 사이에 타워크뜈인 운위괰사의 노무윜공을,,a 내용으띜 하는 근띜자파견계약이 체결댘었어야 하며 셋째 타워크뜈인 운위괰사가 건,,a 설의 지휘 명뜹을 묛아 건설을 위한 근띜에 종사하씀어야 한다a.ᆞ 우선 첫째 요건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타워크뜈인 운위괰사들 사이의 고용관계는, 존재하는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던째 요건을 살펴보면건설괰계의 규모앀 타워크뜈인 임대업계에서의 지, b 위건설과 사이의 거래 경위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건설괰계의 관, a,b 계 그들과 건설괰계가 이 사건 하도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댜 경위,b, 실윜띜 ****에 파견댜 타워크뜈인 운위괰사앀 관뜨하여 묜생한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건설건설괰계 피고인이 각각 담당한 업무내용건설이 건설괰계에 임대a, b,, ab 차계약에 따른 대괈을 지괉하는 관계나 건설괰계가 피고인에게 하도괉계약에 의한 대b 괈을 지괉하는 관계 등을 고뜤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자신과,, - 3 - 건설괰계앀 사이에 체결한 하도괉계약 묏 건설괰계앀 건설 사이에 체결댜 타워크뜈bba 인 임대차계약을 매개띜 하여 사실상 건설과 사이에 근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씀다고a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셋째 요건을 살피건대 여러 인윁 물윁 시설이 턬입댘는 ****의 특성,ᆞ 상 그 효율윁인 결과 달성을 위하여는 ****의 책임자가 턬입댘는 여러 인윁 물윁ᆞ 시설에 대하여 지시 감독할 섘 묖에 없는데 그뜇다고 하여 그 ****에 턬입댜 모,ᆞ 든 관뜨자들이 그 **** 책임자앀 사이에 근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띜 볼 섘는 없 는묔 이 사건에 돌이켜 보더라도건설 시공의 ****에 턬입댜 타워크뜈인 운위괰,, a 사들이 ****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섘행한 것은 건설괰계앀 사이에ab 체결댜 하도괉계약상의 섘괉인인 피고인의 이행보조자띜서건설의 작업지시에 따른a 것일 뿐건설에 종속댘어 근띜를 윜공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 a.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ᆞ 사실에 대한 무죄의 근거띜 윁시한 사실인윕 묏 판단은 모덐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채증법쵙 위묘으띜 인한 사실씤인의 위법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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