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카합179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0-28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역사드라마가 선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영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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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3카합1797 민사 사건(2013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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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종중은 조선 후기 왕족인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조직된 단체이다.
- 피신청인 방송사는 2013년 3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50부의 역사 드라마를 기획·방영했고, 피신청인 제작사는 제작을 맡았다.
- 이 드라마에는 조선의 왕과 후궁을 둘러싼 궁중 암투와 비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으며, 신청인 종중의 선조가 왕의 친자가 아니라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되는 장면이 포함되었다.
- 신청인 종중은 이 묘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선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중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드라마의 재방영·홍보 금지와 위반 시 일일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 피신청인들은 드라마 방영 중 41·43·44·46회에서 해당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드라마적 창작임을 밝히고 종중에 사과하는 자막을 내보냈으며, 49회에서는 선조가 사실은 왕의 친자였다는 설정이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전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종중은 피신청인 방송사와 제작사가 방영한 드라마가 공동선조의 출생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방영금지와 홍보금지, 위반 시 일일 1,000만 원 배상을 구했으나, 법원은 드라마의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인격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역사 드라마가 근거 없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실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족이 방영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봤다.
- 이 드라마는 정사에 따른 역사 재현이 아니라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궁중 비화와 암투를 그린 창작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 드라마에는 허구적 인물과 장치가 다수 등장하고,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이를 허구적 드라마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 제작진이 방영 중 해당 내용이 창작임을 밝히고 사과 자막을 방영했으며, 후반부에는 선조가 왕의 친자로 밝혀지는 전개를 보여준 점도 판단에 참작됐다.
- 선조가 사망한 지 약 300년이 지나 후손들의 추모 감정이 과도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들이 드라마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홍보·광고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역사 드라마가 실존 인물을 왜곡해 묘사하더라도,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시청자가 허구로 인식할 수 있고 제작진이 창작임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인격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사망한 지 오래된 인물의 후손들이 느끼는 추모 감정의 침해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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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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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1797 방영등금지가처분
신 청 인○○○○ ▲▲군 종중
대표자 회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원록
피 신 청 인1.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김**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 2 -
가. □□□□□(****) 채널을 통하여 2013. 3. 23.부터 총 50부 예정으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 - *****’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영상[생략]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공중파, 케이블, DMB, IPTV,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하여 재방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제3자에게 가.항 기재 영상을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가.항 기재 영상이 포함된 디브이디(DVD, Digital Versatile Disc) 제품을 제작,
판매, 양도, 배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들은 제1항 기재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들이 제1, 2항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위반
행위 1일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4.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사안의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 ▲▲군 이*(이하 ‘▲▲군’이라고 한다)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들로 조직된 종중(이하 ‘신청인 종중’이라고 한다)인바, ▲▲군은 조선 제**대 왕인 **
의 다섯 번째 아들로서 조선 후기의 왕족이었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 □□□□□’라고 한다)는 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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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라는 이름의 종합방송채널(이하 ’이
사건 채널‘이라고 한다)을 통해 각종 TV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
◇◇◇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라고 한다)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
작.배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드라마의 방영
피신청인 □□□□□는 2013. 3. 23.부터 2013. 9. 8.까지 이 사건 채널을 통하여
조선의 왕인 **와 그 후궁인 ▯▯ ▪씨를 둘러싼 궁중암투, 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드라마 ‘■■■■■ -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을 총 50부에 걸쳐
기획, 방영하였던바, 피신청인 ◇◇◇◇◇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드라마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2.신청이유의요지
이 사건 드라마는 ▲▲군이 **의 친자(親子)가 아니라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하
여 ▲▲군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군을 선조로 하는 신청인 종중의 인격권을 침해
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3.판단
가.관련 법리
역사드라마가 근거 없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로 된 역
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 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해당 드라마의
방영금지 등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역사드라마가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술적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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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
드라마의 창작물로서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아니면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
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
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등 참조).
나.판단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
건 드라마에는 **, ▯▯ ▪씨, ▽▽▽ ►씨, ◄◄세자와 같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
하기는 하나 이 사건 드라마는 정사(正史)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외적 현실을 재서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궁중의 비화, 암투를 중심으
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 ② 그리하여 이 사건 드라마에는 ▯▯
▪씨의 연인 ‘남○’과 같은 허구적 인물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허구적
장치들이 이 사건 드라마 속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드라마의 전개 방식, 기획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이 사건 드라
마가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야
기를 전개하는 드라마임을 당연한 전제로 이를 시청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
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제41, 43, 44, 46회분 방송에서 ▲▲군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드라마적 창작임을 밝히면서 신청인 종중에 사과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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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자막을 방영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드라마 제49회분 방송에서는 ▲▲군이 사실은
**의 친자였다는 내막이 밝혀지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⑥ 신청인 종중은 ▲▲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이기는 하나 ▲▲군
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사망한 인물인바, 설령 이 사건 드라마로 인해 사자
(死者)인 ▲▲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의 사망으로부터 300년이 넘
게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드라마로 인해 그 후손들인 신청인 종중 종원들의
망인(▲▲군)에 대한 경애, 추모 감정 등이 과도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방영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신청인들의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와의 이익형량 결과 이 사건 드라마의 제
작.방영 등으로 인해 신청인 종중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 종중이 신청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
한 소명이 부족하다.
나아가, 피신청인들은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등으로 이 사건 드라마가 허구임을 오
히려 알렸을 뿐이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
럼 홍보하거나 광고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 종중이 피신청인들을 상
대로 신청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드라마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다툼 있는 권리관
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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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적.잠정적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등 참
조),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드라마는 예정된 50회 중 42회까지 이미 방영된 상태
였으며 2013. 9. 8. 50회가 마지막으로 방영됨으로써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이미 대
중에 널리 알려지게 된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급박
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
명도 부족하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3. 10. 28.
재 판 장 판 사강 형 주
판 사이 봉 민
판 사이 하 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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