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4도19045대법원 3심2025-03-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9045 강간 사건(2025년 3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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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강간치상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과 2심 법원(원심)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 관련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간치상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강간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의 적법성이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탄핵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 증거조사는 해야 한다.
  • 원심은 피해자의 늑골골절 진단이 담긴 진료기록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증거로 사용했다.
  • 이러한 절차는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능력 오용이 없었다.
  • 강간치상 무죄 부분과 주거침입 부분은 서로 관련돼 있어 함께 다시 심리해야 한다.
  •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도 함께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의 강간치상과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일부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증거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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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한지 여부(적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션 담당변호사 고경남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1. 13. 선고 (제주)2024노89, 2024보노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또는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강간치상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등 참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변론종결 뒤 회신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점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강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미수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주거침입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 기재가 없으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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