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287행60서울고등법원 1심1954-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일간 상공일보 발행권을 양수하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다른 명의의 변경신고를 접수해 발행인을 다른 회사로 변경등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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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간 상공일보는 공보처 허가번호 제19호로 발행인 한 사람 명의로 등록된 신문이었습니다.
  • 그 신문의 주간 겸 편집인쇄인으로 있던 사람이 원래 발행인으로부터 상공일보 발행권과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 그 후 원고 회사가 그 발행권을 양수하고, 원래 발행인 명의의 변경신고서와 양도서, 허가증 등을 첨부해 공보처에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원래 발행인은 다른 회사와 결탁해 그 회사에 발행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고, 공보처는 이를 접수해 발행인과 제호를 그 다른 회사로 변경등록했습니다.
  • 원고는 이 변경등록이 불법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일간 상공일보 발행권을 양수한 뒤 발행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공보처장이 다른 사람 명의의 변경신고를 받아들여 발행인을 다른 회사로 바꿔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신문등록부 등록 자체가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소송이 되려면 취소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공보처장이 신문등록부에 등록하는 행위는 공보 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무처리상 임의로 작성·비치하는 일종의 메모 자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등록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아무런 법률상 효과를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등록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은 취소 대상 자체가 없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신문등록부에 발행인을 적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상 기록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문을 두드릴 수조차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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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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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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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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