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287행60서울고등법원 1심1954-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일간 상공일보 발행권을 양수하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다른 명의의 변경신고를 접수해 발행인을 다른 회사로 변경등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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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간 상공일보는 공보처 허가번호 제19호로 발행인 한 사람 명의로 등록된 신문이었습니다.
- 그 신문의 주간 겸 편집인쇄인으로 있던 사람이 원래 발행인으로부터 상공일보 발행권과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 그 후 원고 회사가 그 발행권을 양수하고, 원래 발행인 명의의 변경신고서와 양도서, 허가증 등을 첨부해 공보처에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원래 발행인은 다른 회사와 결탁해 그 회사에 발행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고, 공보처는 이를 접수해 발행인과 제호를 그 다른 회사로 변경등록했습니다.
- 원고는 이 변경등록이 불법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일간 상공일보 발행권을 양수한 뒤 발행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공보처장이 다른 사람 명의의 변경신고를 받아들여 발행인을 다른 회사로 바꿔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신문등록부 등록 자체가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소송이 되려면 취소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공보처장이 신문등록부에 등록하는 행위는 공보 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무처리상 임의로 작성·비치하는 일종의 메모 자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등록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아무런 법률상 효과를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등록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은 취소 대상 자체가 없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신문등록부에 발행인을 적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상 기록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문을 두드릴 수조차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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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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