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412대전고등법원 2심2003-10-30 선고검수완료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세금을 내고 그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누412 행정 사건(2003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275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설립된 식품제조 법인으로 인천공장을 운영하다가 1998년 서산공장을 새로 지었다.
  • 2001년 7월 서산공장 증축 부분(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인천공장 시설을 옮기기 시작했다.
  • 같은 해 7월 말 구 지방세법 제275조에 따라 공장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감면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반려했다.
  • 원고는 우선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11월에 취득가액을 늘려 수정신고·추가 납부했다.
  • 이후 인천공장 공장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마친 뒤 감면 및 환급을 다시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인천공장을 서산공장으로 이전한 뒤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천공장의 일부를 하치장으로 사용한 것은 공장 이전 후 빈 공간을 활용한 것에 불과해 여전히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전 후에도 일부 시설을 사용한 점을 고려해 부과처분 중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천공장의 생산시설을 모두 서산공장으로 이전한 후 인천공장 일부를 하치장으로 사용한 것은 공장 이전 후 생긴 빈 공간의 활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하치장으로 사용한 면적만큼 여전히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감면 요건(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쇄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다.
  • 다만, 이전 후에도 일부 시설을 사용한 점을 반영해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공장 이전 후 일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전체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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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인천공장의 생산시설을 모두 서산공장으로 이전한 이후에 인천공장의 일부 시설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것은 공장이전 이후에 생긴 빈 공간의 활용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그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7,937,100원의 부과처분 중 4,938,523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587,420원의 부과처분 중 987,704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20,944,690원의 부과처분 중 12,346,309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2,043,300원의 부과처분 중 1,234,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 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16.경 음식점 경영, 식품제조 및 가공업, 어육연제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본점과 제조공장(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1989. 11. 20.경 식품, 꼬치, 모형의 제조, 도매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식품류를 제조하여 오던 중, 1998. 3. 3. **** 외 2필지에 식품류제조공장(단층으로 면적은 1,597.98㎡이다, 이하 ‘서산공장’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같은 해 4. 9.경 위 ****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같은 해 5. 1.경 식품류제조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인천공장과 함께 식품류를 제조하여 왔다. 나. 원고는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지방이전기업지원자금 28억 원을 융자받아 인천공장의 시설 전부(다만, 원고는 인천공장의 4층 중 233.24㎡를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었다)를 서산공장쪽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서산공장에 2, 3층을 증축(증축부분의 연면적은 2,472.75㎡이다. 이하 위 증축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여 2001. 7. 4.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12.경부터 인천공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로 옮기고, 같은 해 7. 20. 피고에게 인천공장에서 생산하던 ‘양념닭발’ 제품 등의 제조보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생산하였다. 다. 원고는 2001. 7. 31. 피고에 대하여 인천공장의 시설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고 인천공장은 곧 폐쇄할 것임을 이유로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위 감면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8.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등록 당시의 가액을 736,381,636원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8/1,000인 등록세 5,891,050원, 위 등록세액의 20/100인 지방교육세 1,178,210원, 과세표준액의 20/1,000인 취득세 14,727,630원 및 위 취득세액의 10/100인 농어촌특별세 1,472,7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8. 18. 피고에게 인천공장에서 생산하던 매운구이장, 그린우동장, 김치전골소스 등 8개 제품들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공장의 시설이 이전되는 대로 꾸준히 생산품목을 확대하였으며(그 후 같은 해 11.경에는 인천공장에서 생산하던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0. 29. ****에게 인천공장의 공장등록증을 반납하였으며, 같은 해 10. 30. 인천시장 등에게 영업장이전을 사유로 한 축산물가공업 및 제조·가공업의 폐업신고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인천공장시설을 서산공장으로 이전한 후인 2001. 11. 6.경 인천공장의 1층 중 140.40㎡에 하치장을 설치하여 식품과 꼬치의 저장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인천공장의 폐업신고를 마친 날 피고에 대하여 위 다.항과 같이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구 지방세법 제275조에 따른 감면 및 과오납금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5.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등록은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2. 12. 31. 행정자치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5조 제2항 제1, 3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감면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01.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992,139,265원으로 하여 등록세를 7,937,100원, 지방교육세를 1,587,420원, 취득세를 20,944,690원, 농어촌특별세를 2,043,300원으로 각 증액한다는 수정신고를 하고, 기 납부액과의 차액인 등록세 2,046,060원, 지방교육세 409,210원, 취득세 6,217,060원, 농어촌특별세 570,540원을 추가로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증액된 세액의 신고, 납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28호증, 갑 제 29, 30호증의 각 1 내지 11, 갑 제31, 32호증의 각 1 내지 13, 갑 제33 내지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3, 갑 제4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등록은구 지방세법 제275조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이미 서산공장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위하여 증축한 것에 불과할 뿐 서산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1998. 5.경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서산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15조 제2항 제1, 3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중, ① 각 “인천 제1공장”을 각 “인천공장”으로, “서산 제2공장”을 “서산공장”으로, 각 “인천 제1공장시설”을 “각 인천공장시설”로, “서산 제2공장시설”을 “서산공장시설”로 각 “이 사건 건물부분”을 각 “이 사건 건물”로 고치고, ② 제5면 13행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같은 면 17, 18행과, 제7면 9행, 17행의 각 “동 시행규칙 제1, 3호”를 각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1, 3호”로, 같은 면 1행의 “동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3호”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로 각 고치며, ③ 제7면 밑에서 3행의 “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그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감면되어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3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998,913,775원이고, 인천공장 중 실제로 공장시설로 사용되던 1,850.76㎡(2,084㎡ - 233.24㎡)에 대한 가액은 381,598,323원{429,688,834원(2001. 12. 31. 현재 장부가액은 421,786,117원이나 원고의 서산공장 취득일인 2001. 7. 4.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가액임) x 1,850.76/2,084}이므로, 그 초과액 617,315,452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세액을 위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하면 별지 3 기재와 같다(피고는, 원고가 인천공장의 시설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이후에도 인천공장의 1층 중 184.55㎡를 인천공장에서 생산한 식품의 저장 등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천공장의 생산시설을 모두 서산공장으로 이전한 이후에 인천공장의 일부 시설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것은 공장이전 이후에 생긴 빈 공간의 활용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그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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