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즈기877서울가정법원 1심2015-08-31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미지급 재산분할금 1억원 지급 의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5즈기877 형사 사건(2015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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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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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89759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월 25,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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