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8401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이성교제로 감봉 징계를 받은 뒤, 임기 만료 시점에 계약연장 심의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58401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2항,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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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부터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2년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군무원 4급으로 임용되어 2024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23년 11월 2일, 혼인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이름이나 애칭으로 부르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인형 선물을 하는 등 이성교제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2024년 1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군무원 17명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2023년 12월 18일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년 계약연장 심의를 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16명의 계약연장이 승인되었다.
  • 피고는 2023년 12월 21일 공군교육사령부에 연장심의 결과 및 계약체결 계획을 하달하였고, 원고는 2024년 1월 4일 온나라시스템 공람 자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채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2024년 1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이성교제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후,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약연장 심의에서 원고만 불승인되자 그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계약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군무원인사법상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고, 각 군무원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장 거부 결정은 해당 군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처분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가 단순한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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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8401 계약연장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A 주위적 피고공군참모총장 예비적 피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4. 12. 19.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1.피고 공군참모총장이 2024. 1. 4. 1) 원고에게 한 임기제군무원 계약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 공군참모총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군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취지에는 2023. 1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으로 임용되어 2020. *. *.부 터 2021. **. **.까지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 C교관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2. *. **.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군무원 4급으로 임용되어 2022. *. *.부터 2024. *. **.까지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 C교육팀에서 C교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1. 2.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C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서로 직함이 아닌 이름이나 애칭 으로 부르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인형 선물을 하는 등 이성교제를 하여 군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원고를 비롯하여 2024. 1. 31.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 군무원들 17명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2023. 12. 18. 군무원 인사위원 회를 개최하여 1년 계약연장 심의를 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16명의 계약연장이 승인 되었다. 라.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2023. 12. 21.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 용의 ‘1월말 임기만료 임기제군무원 연장심의 결과 및 계약체결 계획 하달’이라는 문건 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2024. 1. 4. 이에 대한 온나라시스템 공람 자료 확인을 통해 원 고에 대한 채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생략] - 3 - 마. 원고는 2024. 1.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군참모총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공군참모총장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보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 고, 원고에게 근무기간 연장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 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나)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1항은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해 ‘전문 지식ᆞ기술이 - 4 -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승진, 정년 등 일 반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임기제일 반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 령 제137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3항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8조 제1항은 ‘임기제군무원의 채 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급 이상은 총 3년, 4급 이하는 총 5년(한시임기제군무원은 2년) 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계약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임기제군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되며, 계약부대장 및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심의대상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근무성과,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 무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나, ① 일단 근무기 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기제군무원들로부터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각 군무원들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각 군무원들로서는 자신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 5 - 공정한 심의를 거쳤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군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그로써 해당 군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바, 해당 군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군참모총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다. 나. 이 사건 통보의 위법 여부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통보에 처분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 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 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통보는 당연퇴직 예정인 원고의 근무기간 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 지 대상이나 의견청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 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 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이 사건 통보에는 ‘원고: 연장 불승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처분의 결과 외에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연장신청을 거부하 는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처분의 이유를 추측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계약연장 심의자료에 대 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처분사유를 파악하는 등 행정구체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보에는 행정절차법 제23 - 7 - 조를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통보를 절차적 하자 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이 사건 통보의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 고,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계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① 임용권자는 전문 지식ᆞ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군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군무 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5 조(승진),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제30조(강임), 제31조(정년) 및 제32조(정년 퇴직)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일반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 만,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ᆞ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 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 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 - 9 -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ᆞ소집, 외국인의 출입국ᆞ난민인정ᆞ귀화, 공무원 인사 관 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ᆞ조정ᆞ중재(仲裁)ᆞ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 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 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10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ᆞ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 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 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ᆞ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 11 -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 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 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 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 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 12 -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 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 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 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 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 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13 -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장 임기제일반군무원 제78조(채용기간 연장) ①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급 이상은 총 3년, 4급 이하는 총 5년(한시임기제군무원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4급 이하 임기제군무원의 성과가 탁 월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 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직부대(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④ 임기제군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되며, 계약부대장 및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 의를 통해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심의대상은 각급부대에서 연장을 건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2. 각 급 부대는 임기제군무원의 계약연장을 건의할 경우 심의자료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 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근무성과,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4. 제2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탁월한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근무성과 여부, 징계 여부, 연장 필 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정한다. - 14 - 제81조(채용계약해지사유) 임기제군무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80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 우 영 제6조에 따라 군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성범죄로 인하여 징계받거나 직위해제 된 경우 2.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여 징계받거나 직위해제 된 경우 제83조(근무실적 평가) ① 계약부대장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 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종료시 정기평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계획서 작성은 임기제군무원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채용예정자 선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획서(별 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업무성과목표는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는 매년 말일 을 기준으로 임기제 일반군무원인 국직부대(기관)장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84조(근무실적 평가 방법) ①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군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 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평 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바로 위 상 급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 - 15 - 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면담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활용부대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대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 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소속부서장, 바로 위 상급감 독자, 인사담당관등 3∼5인 이내의 위원(상위계급인원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 2인 이 상)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바로 위 상급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 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한다. ⑥ 계약부대장은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 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 가감점"의 방식에 따라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 점을 산출하고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임기제군무원의 단위목표 A(업무비중 50%), 단위목표 B(업무비중 30%), 단위목표 C(업무비중 20%)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평가가 각각 A 95%, B 80%, C 90%이며, 2점의 가산점을 받은 경우   *[ A(50×0.95) + B(30×0.8) + C(20×0.9)]+ 2 = 91.5 ⑦ 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근무실적을 점검ᆞ지도하여야 한다. ⑧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채용부대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⑩ 계약부대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 해당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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