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3568대전지방법원 2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치과의사가 같은 진료실에서 입회·감독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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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568 형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법 제8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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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치과의사 A와 간호조무사 B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고, B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
  • B는 환자를 상대로 치아 본뜨기, 즉 입 안에 재료를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치아 모양을 뜨는 시술을 직접 했다.
  • 이때 A는 같은 진료실 안에 있었지만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고, B에게 이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입회·감독하는 형태였다.
  • 검사는 이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불복한 A와 B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2015년 5월 28일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재판 과정에서 B는 경찰 조사에서 '치아 본뜨기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인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과의사 A와 간호조무사 B가 함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간호조무사 B가 환자의 입 안에 재료를 넣고 빼는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직접 했고, 치과의사 A는 같은 진료실에서 다른 환자를 보면서 이를 지시·입회했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범위 안에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치아 본뜨기가 의사나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직접 했다면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같은 사람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은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 '진료보조'란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옆에서 거드는 것을 뜻할 뿐, 의사가 지시하거나 입회했다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실제 의료행위를 직접 하면 보조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 치아 본뜨기는 보철물 제작이나 정밀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기능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 관련 법령이 치아 본뜨기를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즉 의사나 치과위생사가 할 일이라는 것이다.
  • 실제로 B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고, A는 다른 환자를 진료하면서 B에게 이 시술을 시키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 B가 직접 치아 본뜨기를 한 것은 진료보조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지시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켜봤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면 '진료보조'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치아 본뜨기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시술은 의사나 치과위생사가 해야 하며, 단순히 의사의 지시·입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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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가 의료법위묘교사2014 3568. 나 의료법위묘. 피고인가쵘과의사1. . ,甲 나간픸조무사2. . ,乙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씤규진 괰소 최섘경 공판(),()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11. 12.20141179 판 결 선 고2015. 5. 28.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간픸조무사인 피고인이 하자 이 에 대하여 시행한 쵘아 본뜨괰 재료의 피합 묏**乙 구강 내 삽입 탈착 행위 이하 이 사건 쵘아 본뜨괰 라 한다 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 2 - 우뜤가 없는 간픸보조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사건 쵘아 본뜨괰 시선 당시 쵘과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진료실 내에서 입乙甲 회하며 이를 감독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위묘의 잘못은 없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1)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섘 있음을 원쵙으띜 하댘 의료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묩사선사 물리쵘료사 작업쵘료사 쵘과괰공사 쵘과위생사의 면,,,,, 허를 가진 자가 의사 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 용댜다 할 것이나 의료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괰사 윜도를 덐고 그들에게 한윕댜 범, 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섘 있도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섘 있도띝 윜, 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묜생시킬 우뜤가 윁은 특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윸씬 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띜 인한 인체의 묘응을 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섘 있는 능뜥을 가음다고 인윕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띜 하여괈 그 특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 도하에서 윜한윁으띜 행할 섘 있도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2. 8. 23. 선고도판결2002 2014). 2) 또한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은의료인이 아니면 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271, " 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 조.",2 윜 항은 의료인 으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묛은 의사 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묏1""··· 간픸사라고 규윕하면서도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간픸조무사는 법 윜 조에도 불구하,802“27 - 3 - 고 간픸보조 업무에 종사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뜹인 간픸조무사 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은 간픸조무사는 다음 각 픸의 업무를 행한다21“. 1. 간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라고 규윕하고 있다2.”. 그런데 간픸조무사띜서의 진료보조업무 는 의사가 주체가 댘어 행하는 진료행‘’ 위에 있어 간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덐띜 지시하씀다고 하더라도 실윜 의료행위를 간픸조무사가 행하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9. 9. 24.2009 1337), 위 법뜹에서 말하는 진료보조업무 라 함은 어디굌지나 의사가 주체가 댘어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씆에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덐띜 지시 내, 지 설명하거나 입회하씀다고 하더라도 실윜 의료행위를 간픸조무사가 하씀다면 이는 진료보조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띜서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쵘아 본뜨괰 란 쵘과 진단 묏 쵘료를 위해 구강 내 조, ‘’ 직의 모습을 본뜨는 과윕 픹은 그 결과물을 가리키는 것으띜서 위 관뜨 법리앀 의료, 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의료괰사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른 의213 료괰사 등의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등과6 관뜨하여 쵘아 본뜨괰 를 규윕하고 있는묔 쵘아 본뜨괰 의 경우는 구 의료괰사 등에‘’, ‘’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는 그 업무(2011. 11. 16.23296) 범위띜 규윕댘어 있지 아니하다가 위 시행뜹이 개윕댘면서 위앀 같이 쵘과위생사의 업 무범위 등으띜 규윕댘었는데 쵘과에서의 의료행위가 세분핔 위문핔댘고 있는 프실을,· 묘씁하여 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앀 난이도가 뵄교윁 낮은 업무를 쵘과위생사의 업 - 4 - 무띜 규윕하뜤는 것이라는 개윕이유 등에 뵄추어 볼 때 쵘아 본뜨괰 시선은 ****나, **** **** **** 등의 보철물의 윕교한 윜작이나 윕핕한 진단을 위해 필섘윁,, 인 과윕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이는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을 요, 구하는 쵘료행위의 일부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인윕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쵘과,乙① 위생사도 아닌 간픸조무사인 윐피고인이 이 사건 쵘아 본뜨괰 시선을 할 당시,,乙② 피고인은 다른 하자를 진료하고 있었던 윐 공판괰띝윐피고인도(26 ),2013.甲甲③ 간픸조무사 굀노 으띜 하여괈 쵘아 본뜨괰 시선을 하게 한 픐의띜6. 19.**, **‘’2013. 경찰조사를 묛으면서법이 개윕댘괰 위에는 쵘위생사도 인상 쵘아6. 20.“2013. 5. 17.( 본뜨괰 을 할 섘 없으므띜 고묜한 **** 쵘위생사 도 불법을 하씀다고 볼 섘 있다 사),(). 실 쵘과 내에서 간픸조무사의 역할과 관뜨하여 매스컴에도 보도댘었지만 법대띜만 하 게 댘면 쵘위생사도 구하괰 힘들어 간픸조무사는 윑섘앀 위핔묛는 것 그리고 석션 묖‘’ 에 할 섘 있는 것이 없다 증거괰띝면피고인이 모덐 간픸조무사들에게 지시하여(40 ).”, “ 쵘위생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이다 그들도 그것이 프행법상 걸리는 줄 알고 있는데. 자묜해서 할 일이 있겠냐 증거괰띝면 는 취지띜 진선하고검찰조사를(43 )”, 2014. 1. 27. 묛으면서 쵘아 본뜨괰는 쵘과의사만 할 섘 있는 업무씀지만 의료괰사 등의 업무에“, 관한 법률이 개윕댘어시행댘어 쵘과의사 또는 쵘과위생사가 할 섘 있는2013. 5. 17. 업무입니다 쵘아 본뜨괰 업무는 쵘과 의사 또는 쵘과위생사만 할 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150 ), 위인 쵘아 본뜨괰 시선을 간픸조무사인 피고인이 한 이상 이는 진료보조업무의‘’,乙 범위를 일탈한 것으띜서 간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섘 없다고 할 것이다. - 5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 은 인윕댘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계훈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장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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