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같은 진료실에서 입회·감독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568 형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법 제8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치과의사 A와 간호조무사 B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고, B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
- B는 환자를 상대로 치아 본뜨기, 즉 입 안에 재료를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치아 모양을 뜨는 시술을 직접 했다.
- 이때 A는 같은 진료실 안에 있었지만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고, B에게 이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입회·감독하는 형태였다.
- 검사는 이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불복한 A와 B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2015년 5월 28일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재판 과정에서 B는 경찰 조사에서 '치아 본뜨기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인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과의사 A와 간호조무사 B가 함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간호조무사 B가 환자의 입 안에 재료를 넣고 빼는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직접 했고, 치과의사 A는 같은 진료실에서 다른 환자를 보면서 이를 지시·입회했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범위 안에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치아 본뜨기가 의사나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직접 했다면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같은 사람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은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 '진료보조'란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옆에서 거드는 것을 뜻할 뿐, 의사가 지시하거나 입회했다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실제 의료행위를 직접 하면 보조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 치아 본뜨기는 보철물 제작이나 정밀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기능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 관련 법령이 치아 본뜨기를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즉 의사나 치과위생사가 할 일이라는 것이다.
- 실제로 B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고, A는 다른 환자를 진료하면서 B에게 이 시술을 시키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 B가 직접 치아 본뜨기를 한 것은 진료보조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지시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켜봤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면 '진료보조'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치아 본뜨기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시술은 의사나 치과위생사가 해야 하며, 단순히 의사의 지시·입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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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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