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08고단210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R4 및 DSTT 카트리지를 수입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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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2104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09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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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복제된 닌텐도용 게임 소프트웨어를 정품 게임기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R4·DSTT 카트리지를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해 온라인으로 팔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획했다.
  • 피해자 회사인 닌텐도는 정품 게임기와 카트리지에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노멀·시큐어·게임 모드)와 보안 회로를 넣어, 정품이 아닌 카트리지가 끼워지면 게임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 두었다.
  • 그런데 R4와 DSTT 카트리지에는 닌텐도 로고 데이터와 보안 회로가 그대로 들어 있어, 이 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 버리는 구조였다. 즉 피해자 회사의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였다.
  • 피고인은 2007년 12월 13일경 김포공항에서 OO무역 명의로 R4 카트리지 1,000개를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범죄일람표에 적힌 대로 R4 27,620개와 DSTT 800개를 국내로 반입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로 수입·판매할 계획이었고 변호사와 변리사에게 물어봐도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진술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카트리지들을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를 정품 게임기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R4 카트리지 27,620개와 DSTT 800개를 중국·홍콩에서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변호사·변리사에게 문의해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R4나 DSTT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 복제 게임을 돌리기 위해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 즉 잘못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것이다.
  • 피고인은 변호사·변리사에게 문의해 문제없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구입자들이 불법 복제 게임용으로 쓴다는 걸 알고 있었던 이상 "내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은 R4가 음악·영화·동영상 같은 합법적인 자료를 읽는 데도 필요하고,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본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구입자들이 합법적인 자료를 읽는 데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기기들이 게임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수입된 이상 그런 사정으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 수입)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정품 게임기의 복제 방지 장치를 뚫는 데 쓰이는 기기를 대량으로 수입·판매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거나 "합법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구입자들이 주로 불법 복제에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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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210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 **** ○○ 등록기준지 **** **** **** **** ○○ 검 사이동헌 판 결 선 고2009.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알포 카트리지 2,126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827호 압수물목록 증제1, 3호), 디에스티티 800개, 디에스티티 종이케이스 200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325호 압수물 목록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에서는 불법 복제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기 - 2 - 위해 닌텐도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게임용 소프트웨어는 카트리지에 저장되어 있고, 카트리지를 닌텐도 DS 게임기 본체에 삽입한 후,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 된다)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였다. 닌텐도 정품 카트리지용 ROM은 노멀 모드(Normal Mode), 시큐어 모드(Secure Mode) 및 게임 모드(Game Mode)의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닌텐도 DS 게임기 는, 노멀 모드에서 정품 카트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ROM 내 등록 데이터를 읽어 내고 Nintendo 로고 데이터의 CRC, ROM 내 등록 데이터의 CRC가 소정의 값이 되고 있는 지 체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시큐어 모드에서 암호화된 명령을 보내어 정품 카트리 지가 암호화된 명령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스크램블하여 닌텐도 DS 게임기 본체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체크하며, 게임 모드에서 정품 카트리지의 Nintendo 로고 데이터를 체크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닌텐도 DS 게임기는 상기 체크 의 각 단계를 전부 정상으로 통과할 경우에만 게임을 실행하게 되며, 위 각 단계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 카드의 게임이 실행 불능 또는 정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시큐리터 체크를 위한 하드웨어적 장치로서, 닌텐도 정품 게임카트리지의 회 로 중에는 시큐리티 회로(Security Circuit)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큐리티 회로는 게임 모드에서 난수를 생성해서 명령을 디스크램블하고, 시큐어 모드 및 게임 모드에서 데 이타를 스크램블하는 스크램블 회로(Scramble Circuit), 시큐어 모드에서 암호화한 명 령을 복호화하기 위한 드크립트 회로(Decrypt Circuit), 일련의 명령을 처리하는 커멘드 시퀀서(Command Sequencer)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불법 복제된 닌텐도용 게임소프트웨어를 게임기 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장 - 3 - 치인 R4 및 DSTT 카트리지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과 홍콩에서 이를 수입한 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데 R4 및 DSTT는 각 카트리지의 ROM 메모리 맵에 위치한 Boot Segment 영역에는 Nintendo 로고 테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닌텐도 DS 게임기의 모든 시큐리티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시큐리티 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 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에 있는 ****에서, ****을 수 입자로 하여 R4 카트리지 1,000개를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R4 27,620개, DSTT 800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수입사실)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의 2009. 3. 5.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4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이 들어 있지 않은 알포 및 디에스티티를 수입하 여 판매할 계획을 세운 후, 혹시 이것도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변 호사와 변리사에게 문의하였고, 그들은 알포 및 디에스티티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닌 텐도 디에스 게임용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된 티에프메모리카드를 알포 및 디에 스티티에 끼워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여, 피고인으로서 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닌텐도 디에스 게임기의 경우 정품 타이틀 외에는 별도로 음악이나 영화나 동영상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알포와 같은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알포가 불법 소프트웨어의 구동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 필수 적인 방법임에도 이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 외에도 공정이용 을 도모하여 문화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알포나 디에스티티를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하여 알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 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알포, 디에스티티를 구입한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비침해적 자료를 읽을 수 있다 고 하더라도, 알포나 디에스티티가 닌텐도 디에스 게임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된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당 화할 수는 없다. - 5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마성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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