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R4 및 DSTT 카트리지를 수입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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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2104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09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복제된 닌텐도용 게임 소프트웨어를 정품 게임기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R4·DSTT 카트리지를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해 온라인으로 팔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획했다.
- 피해자 회사인 닌텐도는 정품 게임기와 카트리지에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노멀·시큐어·게임 모드)와 보안 회로를 넣어, 정품이 아닌 카트리지가 끼워지면 게임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 두었다.
- 그런데 R4와 DSTT 카트리지에는 닌텐도 로고 데이터와 보안 회로가 그대로 들어 있어, 이 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 버리는 구조였다. 즉 피해자 회사의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였다.
- 피고인은 2007년 12월 13일경 김포공항에서 OO무역 명의로 R4 카트리지 1,000개를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범죄일람표에 적힌 대로 R4 27,620개와 DSTT 800개를 국내로 반입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로 수입·판매할 계획이었고 변호사와 변리사에게 물어봐도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진술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카트리지들을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를 정품 게임기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R4 카트리지 27,620개와 DSTT 800개를 중국·홍콩에서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변호사·변리사에게 문의해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R4나 DSTT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 복제 게임을 돌리기 위해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 즉 잘못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것이다.
- 피고인은 변호사·변리사에게 문의해 문제없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구입자들이 불법 복제 게임용으로 쓴다는 걸 알고 있었던 이상 "내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은 R4가 음악·영화·동영상 같은 합법적인 자료를 읽는 데도 필요하고,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본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구입자들이 합법적인 자료를 읽는 데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기기들이 게임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수입된 이상 그런 사정으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 수입)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정품 게임기의 복제 방지 장치를 뚫는 데 쓰이는 기기를 대량으로 수입·판매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거나 "합법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구입자들이 주로 불법 복제에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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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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