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누495광주고등법원 2심1998-09-11 선고검수완료

공장용지 취득 후 5년 내 일부를 잔사물 재활용 벽돌공장 부지로 합작법인에 매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8누495 행정 사건(1998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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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4월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OO지역 공장용지 371,226㎡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원고는 1993년 12월 공장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5년 9월경 완공하였고,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잔사물인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기 위한 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4년 9월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 원고는 1995년 1월 위 합작법인에게 공장용지 중 49,500㎡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사용을 승낙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각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1997년 5월 취득세 549,987,56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 직접 사용 및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장 부지로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잔사물 재활용 벽돌공장 부지로 합작법인에 매각하자, 피고가 취득 후 5년 내 정당한 사유 없는 매각이라며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부과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고,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장용지에 완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용지의 면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포함한 31블럭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취득 당시 두 필지로 나누어진 공장용지를 한 필지와 같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하였다.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벽돌공장 부지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 법인의 성격과 토지 취득 목적 등에 비추어 5년 이내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벽돌제조업이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직접 건설·운영할 수 없게 되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출자한 것이므로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법인이 공장용지 취득 후 5년 내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고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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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공장용지에 완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용지의 면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토지를 포함한 31블럭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 법인의 성격, 토지를 포함한 31블럭의 토지를 취득한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549,987,5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보는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갑제8, 17, 18호증,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법에 의하여 1973. 3. 31. 화학제품의 생산,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그 부대사업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가 국산화개발대상품목으로 지정한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3. 4. 30.소외 ****로부터 **** **** 31블럭 공장용지 209,502㎡, 31블럭 공장용지 161,706㎡(이하 위 2필지 합계 371,226㎡를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약 100,000톤이나 발생하게 되는 잔사물인 붉은 점토(red mud)를 재활용하기 위한 점토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4. 9. 24. **** 사장인 소외 ****과 합작투자하여 소외 ****를 설립하고, 1995. 1. 16. 위 ****에게 위 31블럭 공장용지 중 49,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5. 2. 27.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락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매각한 것으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5. 1. 그 취득가액 금 3,055,486,5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9,987,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3. 12. 4. 이 사건 공장용지상에 위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용지 전체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있는 건축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를 그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당시 위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 가동시 발생되는 잔사물을 전량 재활용하여 점토벽돌을 직접 제조할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던 벽돌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위 벽돌제조공장을 직접 건설,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잔사물을 바다에 폐기할 수도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위 벽돌공장부지로 예정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4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 판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연면적 x 100/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로 하고, 공장건축물연면적에는 공장의 경계구역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것으로 하며,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제1호증의 5,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13,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우승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는 폭 20m의 도로를 사이에 둔 2필지의 토지이나 원고는 위 대불공단의 관리기관인 전라남도지사와 위 공용도로를 제거하거나 원고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위 공장의 잔사물인 붉은 점토의 활용이 지연될 경우 공장부지내에 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취득 당시 그 중 위 32블럭에 본관, 연구동, 운동장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을, 위 31블럭에는 원료를 하역시설로부터 위 32블럭에 위치할 공장에 이동하기 위한 보오크사이트 이송기 및 저장소, 붉은 점토 적치장, 폐수처리장, 벽돌제조공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그에 따라 1993. 11. 12. 위 32블럭상의 공장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 4. 그 공사에 착공하고 1994. 9. 5. 위 31블럭상에 보크사이트 저장조 및 이송기, 변전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1995. 9. 30.경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위 건물이 완공된 후의 건물 및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등의 총면적은 89,388.78㎡인데 원고와 같은 기초무기화학물제조업에 대하여는 기준공장면적율이 10으로 정하여 고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당시 원고는 위 32블럭상에는 본관 및 수산화나트륨 제조시설을, 31블럭상에는 원료의 운반 및 저장시설, 잔사물 또는 폐기물의 적치 또는 처리시설을 각 설치하여 하나의 공장시설로 이용할 계획으로 위 공단관리기관과의 사이에 두필지로 나누어진 이 사건 공장용지를 한 필지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인 그 취득일로부터 3년{위 취득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2년이었으나, 그 유예기간중인 1994. 12. 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공장용지와 같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1995. 1. 1.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3년으로 되었다} 이내에 위 32블럭은 물론 위 31블럭에 대한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하였고, 완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공장용지의 면적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위 규칙에 따라 그 면적을 산출하면 893,887.8㎡(= 89,388.78㎡ x 100/10)이 되어 이 사건 공장용지의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 늦어도 위 31블럭상의 보크사이트 저장조 및 이송기, 변전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1994. 9.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1블럭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매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갑제8 내지 11, 22호증, 갑제20호증의 1, 2, 3, 갑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위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는 연간 약 100,000톤 정도의 레드 머드가 배출되는데 그 입지여건상 해수저수법, 건조고형적치법, 심해배출법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기가 곤란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재활용의 방안을 모색하게 된 사실, 점토벽돌제조업은 1984. 3. 10. 이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당시 시행중이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자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공부장관이 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일반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시키거나 이를 하지 않도록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의 대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고, 당시 전국에 178개의 적벽돌공장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자연산 점토를 사용한 일반벽돌임에 반하여 원고의 경우는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여 주로 경량골재 및 단열재용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업체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일반기업체가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로서는 위 벽돌제조업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장용지내에 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사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92. 11. 26. 위 ****와 붉은 점토 견본 1톤을 수입하여 점토벽돌개발시험을 하기로 약정을 쳬결하고 그 시험을 하여 위 ****가 그 기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데에 이어 1993. 12. 29.에는 생산기술연구원과 붉은 점토 활용기술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사실, 그후 위 공장건설에 착수하기에 앞서 위 중소기업고유업종의 개시신고절차를 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적별돌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재고가 늘어나 조업을 단축하고 있어 당분간 대기업의 참여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부득이 위 ****와 합작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가 레드 머드를 재활용하는 벽돌공장을 세우기로 방침을 변경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수산화알루미늄공장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재활용하여 벽돌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벽돌제조업에의 신규참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 앞서 본 규정의 취지나 원고 법인의 성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1블럭의 토지를 취득한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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