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이던 공동주택을 신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신고했다가 원시취득자가 위탁자라며 경정청구를 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959 행정 사건(201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신탁법 제1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주인 소외 회사가 건축 중이던 공동주택에 대해 2017년 4월 17일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 촉탁등기가 이루어졌다.
- 소외 회사는 2017년 3월 31일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21일 원고와 이 건축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17년 6월 26일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7년 6월 29일 위탁자인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는 2017년 8월 24일 피고에게 과세표준 69억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1억 5,319만여 원, 지방교육세 299만여 원, 농어촌특별세 66만여 원 합계 1억 5,685만여 원을 신고했다.
- 이후 원고는 2017년 12월 15일 원시취득자가 소외 회사이므로 수탁자인 자신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8년 1월 3일 사용승인 당시 소유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 원고는 2018년 2월 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년 6월 12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 등을 신고했다가, 실제 원시취득자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이고,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때 원시취득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2017년 6월 26일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원시취득 요건이 충족되었다.
-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령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원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과세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사용승인 같은 명확하고 획일적인 기준 없이 과세하면 오히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게 된다.
-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관리 의무만 부담하므로,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뒤 사용승인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 사용승인 신청일을 사실상 사용 가능일로 볼 수 없고,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외 회사가 신청한 2017년 3월 31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신탁된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수탁자이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이다. 위탁자가 실제 건축비를 부담했더라도 지방세법상 과세요건은 수탁자의 사용승인 시점에 충족되므로, 수탁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으로서 원고가 2017. 6. 26.자 사용승인으로 원시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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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방세법...2024-06-28
해석·평가대법원은 건축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지방세법 시행령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사법상 원시취득 개념을 차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법과 사법의 기준을 분리한 것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양 기준을 달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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