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425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5-26 선고검수완료
대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즉시 해산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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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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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3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도로에서 약 1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촛불과 피켓을 들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이 집회는 대법원에서 100미터 이내인 집회금지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노란 풍선을 들고 연좌하며 집회에 참가했다.
- 경찰은 이 집회가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과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과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한 점과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으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즉시 해산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집회가 집회금지장소에 해당하는지와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산명령 불이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며, 집회가 대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져 집회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집회가 법원의 기능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어 집회금지장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해산명령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내려졌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이 경우 적법하지 않은 해산명령으로 봤다.
- 따라서 해산명령 불이행 혐의는 증거 부족과 해산명령의 위법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미란다원칙 위반 주장과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법원 인근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아 해산명령 불이행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결국 집회 참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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