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하역작업에 약 31년간 종사하며 크레인·굴삭기 등 중장비 소음에 노출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182 행정 사건(202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약 31년간 OO지역의 C 제*연락소 소속으로 선박하역작업에 종사하며 크레인, 굴삭기, 로더 등 각종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 원고는 2020년 5월 26일 OO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이 상병이 선박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2021년 12월 27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22년 3월 8일, 업무관련 전문조사 의뢰 결과 하역작업 업무의 소음 수준이 75~76데시벨 정도여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고가 근거로 삼은 소음 노출 조사는 원고가 퇴직한 2001년 9월 12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2018년 10월 24일에 실시된 것이었다.
- 원고는 근무 당시 사용된 건설 중장비의 소음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약 31년간 선박하역작업에 종사하며 중장비 소음에 노출된 끝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퇴직 후인 2018년에 실시한 소음 조사 결과가 75~76데시벨에 불과하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 조사가 퇴직 17년 후에 이루어져 당시 작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결국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8두10103 등)를 적용하였다.
- 피고가 결정적 근거로 삼은 2018년 소음 조사는 원고 퇴직 후 17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이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규제 강화를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근무 당시 소음 수준도 같았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가 근무한 OO지역에는 육상이동식 크레인, 굴삭기, 쉽로더, 언로더, 불도져, 로더류, 리클레이머 등 각종 중장비가 구비되어 있었고, 1997년 대한기계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굴삭기·불도져·로더 등의 외부소음 허용 기준치는 1996년 12월까지 최소 106dBA, 그 이후 2011년까지 최소 96dBA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서도 굴삭기 98~105dBA, 로더 103~105dBA로 나타나 원고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1990년경부터 양측 청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나이가 30대였고 이미 20년 가까이 선박하역작업에 종사하였으며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질병을 앓았다는 사정이 없어, 최초 증상 자각 시기 역시 상당한 소음 노출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산업재해 인정에서 소음 노출 수준을 판단할 때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실시된 조사 결과만으로 근무 당시 환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간접 사실관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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