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21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대표가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해 부정하게 낙찰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212 행정 사건(201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의 20.나.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해 부정하게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로 인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고 회사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피고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원고 회사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늦어져 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고, 지연 의도가 없으며 위반 행위가 중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대표가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해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실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특별사면 대상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는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한해 해제를 규정하며,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가 처분을 늦게 했지만 의도적인 지연 증거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원고 회사 대표가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해 부정 입찰을 했으며, 36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한 입찰 질서 유지와 공공 이익을 위한 조치로, 제한 기간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경해 적용했다.
  • 위반 행위 후 시간이 꽤 지났지만, 제재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자입찰 해킹으로 부정 낙찰받은 원고 회사에 대해 피고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특별사면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원고들의 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수) 【피 고】 철원군수 【변론종결】2016. 4.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 원고들에 대하여 한 5개월(**** - 2016. 6. 1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변경 전 상호 ****, 이하 ‘원고 1 회사’라고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원고 ****(이하 ‘원고 2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의 형사판결 원고 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은 다음의 범죄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입찰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 확정되었다. ****은 ****,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하고,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였다. ****은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내어 원고 1 회사 명의로 불법적으로 철원군에서 시행하여 준공한 "****"과 "****"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낙찰받았다. ****은 이러한 방법으로 ****부터 ****까지 사이에 원고 1 회사 명의로 공사를 낙찰받아 합계 3,668,43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원고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위 나라장터 전자입찰 해킹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1) 동해시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터 ****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는데, 제한기간이 ****부터 ****까지로 변경되었다가 원고들의 집행정지신청(2015. 2. 4.부터 2015. 6. 2.까지)이 받아들여져 2015. 6. 3.부터 2016. 1. 29.까지로 재차 변경되었다. 2) 춘천시는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부터 ****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는데, 원고 1 회사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2016. 3. 14.까지로 변경되었다. 3) 피고는 ****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의 20.나.항에 따라 ****부터 ****까지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라.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라 한다) 1)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의 해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따라 동해시는 원고들에 대하여, 춘천시는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발생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해제대상을 정하였는데, 피고는 그의 사정으로 ****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해제를 받지 못하면 그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아 해제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가 **** 이전에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해시나 춘천시와 같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해제되었을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의 취지에도 반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의 형사판결 확정된 이후로 2년여가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경우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재처분에 비해 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범위가 넓고 그 위반행위의 증거가 위반행위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행정청이 스스로 인지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내지 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처분절차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는 원고들과 동해시, 춘천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원고들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위 사건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처분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이다. ○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들이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를 받지 못하도록 위 ****을 경과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특별히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업체들과 차별을 두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입찰방해죄라는 중대한 형사상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만들고 설치하여 부당하게 입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낙찰받은 공사가 36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가함과 아울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입찰질서의 문란행위를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가 부정당업자를 일정기간 동안 입찰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 위반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가목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에 의하여 구제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5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수(재판장) 안현정 박상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