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라704대구지방법원 2심2019-05-01 선고검수완료

협의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넘긴 뒤, 채무를 갚기 어렵다며 파산과 면책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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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7라704 형사 사건(2019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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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2015. 10. 1.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 항고인은 2015. 10. 21. 아파트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겼고, 그 원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었습니다.
  • 항고인은 2017. 1. 16. 채권자들에게 모두 96,771,531원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관재인은 아파트를 넘긴 일이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처분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 제1심은 아파트 이전이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항고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넘겼고, 제1심은 이를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아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도해 채권자를 해칠 목적의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런 목적의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있더라도 사정을 고려해 면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에게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돕는 성격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권자를 해치려 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재산분할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산분할 당시 아파트 시가는 약 1억 4,500만 원이었고, 담보대출 등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약 9,500만 원이어서 실제 가치는 약 5,0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29년 넘게 혼인했고, 전 배우자도 혼인 중 소득활동을 했으므로 아파트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상당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거주지와 경제적 형편, 위자료 등을 고려해 아파트를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혼과 파산 신청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빚의 상당 부분은 재산분할 뒤에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면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고인이 앞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채권자를 해치려는 처분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면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항고인에게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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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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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7민사부 결정 사 건 2017라704 면책 신청인, 항고인 **** (****)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 ****, ****, **** 제1심 결 정대구지방법원 2017. 10. 18.자 2017하면179 결정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을 면책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항고인은 2015. 10. 1. 전 배우자 ****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15. 10. 21. ****에게 ****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나. 항고인은 2017. 1. 16. 채권자들에게 합계 96,771,5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 자신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7 하단179호, 2017하면17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1998. 12. 31.’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7. 5. 17. 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을 선임하였다. 마. 파산관재인은 2017. 7. 3. 제1심 법원에 ‘① 항고인은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로 일 해 오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2015. 4.경 월 200만 원 정도의 자동차 할부금 납입이 어 려워 화물자동차를 캐피탈 회사에 반납하였고, 이후 채무변제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지급불능 시기는 화물자동차를 반납한 2015. 4.경으로 보입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금액은 1억 8,400만 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500만 원 정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2017. 10. 18. 항고인이 ****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3 -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사. 항고인은 2017. 10. 25. 제1심 면책불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 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이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 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항고인이 ****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고인이 포기한 재산분할로 인한 몫이 1,750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이 사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의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항고인에게 재량에 의한 면책이 허가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면책불허가 사유의 해당 여부 1) 제1심 결정이 내세운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이다.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행위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 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 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 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 4 -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 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 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의 제도적 의의 및 법적 성격,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과 사해행위의 성 립요건의 유사성 및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본다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 즉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배 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 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파산죄의 요건은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당 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5 -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 4,5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9,500만 원 정도였으 므로,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약 5,000만 원 정도였던 점, ② 항 고인은 1986. 3. 14. ****와 혼인하여 협의이혼 당시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점도 2005. 1. 6.로 혼인이후 약 19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도 혼인기간 중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 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나 재산유지에 있어 ****의 기여도가 상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의 거주지 마련이나 자 신보다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 사 건 아파트를 ****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 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상당 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서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 면책(예비적 판단) 설령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에게 재산분할 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 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 6 -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기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 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항고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 발생한 채무가 항고인의 파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의 과거 직업 및 소득, 연령, 경력, 교육 수준 등을 감안하면 항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파산채권자들은 항고인의 면책허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 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1. 재판장 판사손현찬 판사조희성 판사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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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산분할 당시 아파트의 실질가치가 크지 않고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당했으며,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혼과 파산 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채무 발생 시점, 채무자의 변제 능력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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