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642부산지방법원 1심2008-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부 사망 후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곧바로 동생에게 같은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642 행정 사건(2008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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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26,102주를 소유하던 창업주가 1997년 10월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이 주식을 국가에 물납했다.
  • 이 주식을 관리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0년 2월 공매가격을 약 36억 원으로 정해 공매 절차를 시작했으나 7회에 걸쳐 유찰됐다.
  • 당시 회사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02년 10월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주식을 16억 8천만 원에 사들인 뒤, 같은 날 동생에게 같은 가격으로 되팔았고, 이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했다.
  • 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가 동생을 대신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매기라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 이에 피고는 2006년 12월 6일 명의개서일인 2002년 10월 14일을 기준으로 낙찰가액 16억 8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714,000,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적이 없어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해도 신고기한 내에 처분했으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뒤 동생에게 되판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원고는 명의신탁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신고기한 내에 처분했으니 증여가 없었던 것과 같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있었고 신고기한 내 처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맞설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04. 2. 27. 선고 2003다13762)의 법리를 따랐다.
  •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동생과 대표이사인 원고 사이에, 창업주 사망에 따른 세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직접 주식을 취득하기 곤란하자 원고 명의로 취득한 뒤 동생에게 넘기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회사에서 매입자금을 잠시 빌려 주식을 사고 같은 날 동생이 그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되사갔다.
  •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와 동생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진짜 주주명부라고 주장한 자료는 결산보고서에 붙은 것이라 취득 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었고, 반대로 회사가 내놓은 주주명부는 필수 기재사항과 대표이사 직인이 갖춰져 있어 진짜 주주명부로 인정됐다.
  •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처분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은 주식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명의신탁 상태를 없애 사실상 이익을 처분한 이상 이를 증여재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식을 산 뒤 동생에게 되팔아 명의개서까지 마친 것은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실제 소유자에게 처분한 것에 해당해,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하면,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또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매겨진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실제 소유자에게 넘겼다 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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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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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증여세부과처분취소20081642 원고년생 남P (4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픸사 굀범준 피고**** 소송섘행자 X 변 띠 종 결2008. 9. 4. 판 결 선 고2008. 10. 16.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1.2006. 12. 1.714,000,000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뵄상장주식주. XX(‘’)26,102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소유하던**** 사망하씀고의 상속인인(‘’)K1997. 10., K 처는 상속세를 납부하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한민국 재윕경윜부 에 물납하씀으B() 며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던 ******** 공매가격을 약억 원으,2000. 2.36 띜 윕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 윈차를 개시하씀으나회에 걸쳐 유찰댘었다, 7. 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이던 원고는****띜부.2002. 10. 14. 터 이 사건 주식을억 천만 원에 매섘한 다음 같은 날 이를에게 동일한 가격으16 8,Y 띜 양도한 것으띜 하여증권거래세를양도소득세를 각 신고2003. 4. 10., 2003. 5. 31. 하씀다. 다 부산지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인 원고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씀으므띜 이는 명의신Y, 탁으띜 증여가 의윜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띝 피고에게 통보 하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띜 보고 경락가액,2002. 10. 14.16 억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띜 하여원고에게년도 귀속 증여세82006. 12. 6.2002 원을 결윕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714,000,0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을픸증의 각 괰재 변[],4,51, 2,1, 2, 3, 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댜 묔 없어 이 사건 주식은 명의(1) 신탁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댘었음을 위윜띜 하여 구 상속세 묏 증, 여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2002. 12. 18.6780,‘’ 다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윜 규윕을 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명의신탁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2) 같은 날 이를에게 양도하씀는묔 이는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증여를Y,314‘ 묛은 후 그 증여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신고괰68 한 개월 내에 묘하한 경우 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띜 취괉댘므띜(3)’,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댘었는지 여부(1) 구 상증세법 윜 조의 윜 항은 권리의 이위이나 그 행사에 등괰 등을 요하412 1‘ 는 재산에 있어서 실윜소유자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띜 등괰 등을 한 날 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윜 소유자띜부터 증여묛은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 고 있는묔 괰명주식의 이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띜 명의개서가 댘어야만 재산의 실질소유자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윜 조의 윜 항의 윁용을 묛게 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412 1(2004. 2. 27.2003 덐판결 등 참조13762). - 4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1,61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윁 경3,4, 5, 씁자인앀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인 원고 의 동생이괰도 하다 사이에Y(Y)2002. 10. 경가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묏 원고의 조부 의 사망에 따른 세무관뜨 사항14. , YQ(Y) 이 마무리댘지 않아 직윑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괰는 곤란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의 소유권을 최종윁으띜가 취득함으띜써 창업주 일가의 안위한 경씁권을 핕보하괰Y 위하여 원고가굌지 이 사건 주식의 매섘를 아료한 후 즉시 이를 동일한,2002. 10. 31. 매매대괈액으띜에게 매각하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이 이루어진 사실 위 약윕에 따라Y, 원고가이 사건 회사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입자괈을 일시 차입하여2002. 10. 31. ****띜부터 원고의 명의띜 이 사건 주식을 매섘하고 같은 날는 원고의,Y 위 차입괈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는 조건으띜 원고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섘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을 픸증 에 위앀 같이 원고 묏의 이 사건 주식취득,( 5)Y 에 관하여자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을 픸증은 이 사2002. 10. 31.{,5 건 회사의 실무자가 업무편의상 개인별 주식변동 내역을 공책에 섘괰띜 조잡하게 윕리 한 것에 불과하여 주주명부띜 볼 섘 없고 원고가 윜출한 갑 픸증의가 이 사건,31, 2 회사의 진윕한 주주명부라고 주장하나 갑 픸증의는 매 사업연도 결산시 결산보,31, 2 고서에 부섘댘어 작성댜 것으띜서 결산보고서 작성 당시의 주주내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 주주명부의 필요윁 괰재사항도 흠결댘어 있는, 묘면에 을 픸증은 주주명부의 필요윁 괰재사항이 모덐 괰재댘어 있고 각 주주별 주5, 식 취득상황이 일목요연하게 괰재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퍜이사의 직인이 날인, 댘어 있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갑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앀 그 내용이 일쵘,( 613) - 5 - 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을픸증을 이 사건 회사의 진윕한 주주명부띜 봄이 상당하,5 다 등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윁 경씁자인가 이},,Y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이자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명의를 뵌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 고 그 명의개서굌지 마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댜 재산으, 띜써 구 상증세법 윜 조의 윜 항이 윁용댘어 증여띜 의윜댠 섘 있다고 할 것이고,412 1,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주식을 신고괰한 내에 묘하하씀는지 여부(2)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은 증여를 묛은 후 그 증여묛은 재산을 당사자 사314‘ 이의 합의에 따라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신고괰한 개월 이내에 묘하하는 경우에는68(3)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윜’, 의 경우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을 묰윜한다는 명문규윕이 없을 뿐만 아니314 라 주식이 명의신탁댜 상태에서 픕식상의 소유권이위이라는 외관을 소멸시키거나 그, 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묘하할 경우 이를 증여재산의 묘하으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윜한하는 것으띜서 엄격한 요, 건하에 인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뜤해 볼 때 명의신탁댜 주식이 증여띜 의윜댘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이 윁용댜다고 봄이 상당하다314.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2002. 10. 14. 사이에굌지 이 사건 주식의 매섘를 아료한 후 즉시 이를에게 매각Y2002. 10. 31.Y 하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을 하고 위 약윕에 따라****띜부,2002. 10. 31. 터 이 사건 주식을 매섘하고 이를 같은 날에게 양도한 후앞으띜 명의개서굌지YY 마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묛아 증여의윜, - 6 - 댜 후 그 증여의윜댜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괰한 이내에 명의신탁자 실윜소유자 에게 묘하한 것으띜써 구 상증세법 윜 조 윜 항의 규윕 내용이 윁용댘는(),314 경우에 해당댜다고 볼 것이므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이후에야 매{,2003. 3. 6. 매약윕서 갑 픸증 를 소괉하여 작성하씀으므띜 위 신고괰한을 경과한 것이라는 취지( 1), 띜 주장하나 을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갑 픸증이 작성일자를 소괉하여 작성댘었다고,31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갑 픸증의 작성일자가 소괉댘었다고 하더라도 갑 픸,,1,1 증에 괰재댜 묔앀 같은 내용의 약윕이 원고앀사이에경 이미 성립한Y2002. 10. 14. 이후에 그에 관한 약윕서면만이 사후에 작성댜 것으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띜 갑, 픸증의 작성일자가 소괉괰재 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앞서 본 사실과 달리 원고가 위 신1 고괰한을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을에게 묘하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원고가Y},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묛아 일응 증여띜 의윜댘었다 하더라도 위앀 같이 명의신탁, 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신고괰한 내에 명의신탁자인에게 묘하함으띜써 처음부터Y 증여띜 의윜댘지 않았던 것으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으띜 인한 증여세가 부과댠 섘 없는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뮕뜹 구 상속세 묏 증여세뮕뮕률 제 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2002. 12. 18.6780)] 제 조 증여재산의 뮔위31 () 증여를 묛은 후 그 증여묛은 재산 괈전을 제앸한다 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 조의 규정에 의()68④ 한 신고괰한이내에 묘환하는 경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띜 본다 다만 묘환하괰 전에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퍜준과 세액의 결정을 묛은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의 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41 2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괰등을 얔하는 재산 토지앀 건물을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① 있어서 실제소유자앀 릅의자가 다른 경얰에는 국세괰본뮕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릅의자띜 등괰14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릅의자가 실제소유자띜부터 증여묛은 것으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회피릩적없이 타인의 릅의띜 재산의 등괰등을 한 경얰1.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년 월 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2.(" ") 1997 1 1 하여 타인릅의띜 주주릅부 또는 사원릅부에 괰재되어 있거나 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년 월 일굌지의 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씈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릅의띜 전환한 경얰 다12 31(""). 만 당해 주식 등을 묜행한 뮕인의 주주 출자자를 포함한다 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묏 년 월 일,()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릅의띜 전환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릅의띜 재산의 등괰 등을 한 경얰앀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유씈괰간중에 주식 등의 릅의1 2② 를 실제소유자릅의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조세회피릩적이 있는 것으띜 추정한다. 제 조 증여세과세퍜준신고68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묛은 날부터 월이내에 제 조 묏 제 조제434755 1① 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묏 과세퍜준을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퍜준. , 41 3 정산신고괰한은 정산괰준일부터 월이 되는 날띜 한다 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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