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647부산지방법원 1심2003-01-15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자금난으로 1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2구합647 행정 사건(2003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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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6년 10월 18일 국방부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들을 매수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그 토지들 위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으나,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다.
  • 결국 원고는 1998년 8월 29일 해당 토지들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으로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2001년 6월 22일,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 이에 원고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지만 자금난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택용 부분은 주택건설 목적 취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비주택용 부분은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상복합건물처럼 주택용 부분과 비주택용 부분이 한 건물에 섞여 있어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토지를 사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이상, 주택용 토지 부분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고,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반면 비주택용 토지 부분은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건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다.
  • 결국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주택용 부분과 비주택용 부분을 나누어 각각 다른 유예기간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자금난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더라도, 취득 목적과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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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택용 토지 부분은, 그 취득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이상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이 적용되어야 하며, 비주택용 토지 부분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어 위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6,185,340원의 부과처분 중 463,660,7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83,983,650원의 부과처분 중 42,50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아파트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 18. 국방부로부터 부산 **** ****대 1,836.6㎡, **** 대 1,462.7㎡, **** 대 759.1㎡(같은 동 ****소재 토지에서 분할됨)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를 대금 각 2,600,282,850원, 2,070,910,230원, 1,201,790,350원에 취득하고 1998. 8. 31. 피고에게 그에 대한 취득세로 취득가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위 취득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및 자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1.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 8. 29.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위 해당 세액을 제외하고 취득세 916,18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983,65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1, 2, 을2의 1, 2, 을3의 1, 2, 을4의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 18.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 8. 29. 이를 매각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들 중 신축 예정이던 각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 부분의 연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전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 아파트 및 상가 분양ㆍ임대업, 부동산 임대ㆍ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3.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 중 부산 **** ****, 32 지상에 연면적 182,450㎡, 지하 4층, 지상 35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같은 동 ****지상에 연면적 66,720㎡, 지하 5층, 지상 33층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기로 하고, 1996. 10. 18. 그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근린생활 및 공동주택 신축을 이용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21. 위 1.가.항의 매매대금에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들을 국방부로부터 매수하였다. (2) 위 사업계획서상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층별 용도 및 면적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자금 사정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결국 위 신축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채 1998. 8. 29.****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합계 3,562,52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해 9. 5. 위 매매대금 전액으로 ****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2의 2, 갑3의 1 내지 4, 갑4의 1, 2, 갑5, 갑7의 1, 2, 을2의 1, 2, 을3의 1, 2, 을4의 1, 2, 을7의 1, 2, 을9의 1, 2, 을10의 1 내지 3, 을11의 1, 2, 5, 6, 8 내지 10,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 32 소재 각 토지에 관한 판단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택용 건물 부분’이라 한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하 ‘비주택용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단일한 건물을 이루고 있어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이하 ‘주택용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 부분(이하 ‘비주택용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 건물 부분의 비율(113,301/182,450㎡)에 상응하는 주택용 토지 부분(3,299.3㎡ × 113,301/182,450㎡)은, 원고가 그 취득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이상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어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이, ②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비주택용 건물 부분의 비율(69,149/182,450㎡)에 상응하는 비주택용 토지 부분(759.1㎡ × 69,149/18 2,450㎡)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어 위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2)**** ****소재 토지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2조제2항,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주택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부산 **** ****, 32 소재 각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276,181,410원, 농어촌특별세 25,316,620원(각 산출근거는 별지3의 기재와 같다)이고,같은 동 ****소재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187,479,290원, 농어촌특별세 17,185,600원(각 산출근거는 별지3의 기재와 같다)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463,660,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50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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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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