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744제주지방법원 1심2015-09-23 선고검수완료

말 8마리가 도로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방목장에 가둬두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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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744 상해 사건(201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6조,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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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승마장에서 승용마 11마리를 사육·관리하는 마주로서, 평소 말들이 자주 울타리를 벗어나 주변 집과 텃밭에 들어가 민원이 발생했고, 과거에도 말 3마리가 도로로 나와 화물차 2대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2월 12일 새벽 1시경 말들을 펜스 방목장에 가둬두면서, 도로와 연결된 철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자물쇠를 채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말 8마리가 펜스 울타리를 넘어 철제 출입문을 밀고 도로로 뛰어들었고, 그중 5마리가 한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 충돌한 말 2마리가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다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부딪혔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연쇄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3주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파손된 차량과 폐사한 말들을 치우느라 같은 날 새벽 4시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막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승마장을 운영하며 말 11마리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말들이 도로로 이탈하지 않도록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말 8마리가 도로로 나와 승용차 2대와 충돌하고 차량 3대가 연쇄충돌하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3주, 약 2주의 상해를 입고 약 3시간 동안 교통이 방해되었으며,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말을 사육·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말이 도로로 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 특히 이전에도 말이 울타리를 벗어나 주변에 피해를 주고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출입문 잠금장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말 8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출입문을 밀고 도로로 질주한 것은 피고인이 방목장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차량 충돌과 연쇄 추돌, 피해자들의 상해, 3시간가량의 교통 방해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 여러 죄가 하나의 과실 행위로 발생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상상적 경합)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을 붙였다.

핵심 정리

동물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동물이 도로나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울타리와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소해 보이는 관리 소홀이라도 사고로 이어지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로 그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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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744 업무상과실쵘상,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피 고 인**** (1978년생), **** 운씁 검 사박철량(괰소), 박명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부근에서 승마****을 운씁하면서 승용마 11마리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마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말들이 자주 위 ****을 벗어나 주변 집과 텃밭에 들어가 나물을 뜯어뤹어 주변 농가들띜부터 항의를 받아암고, 더욱이 위 승마****에서 - 2 - 관리하던 피고인 소유의 말 3마리가 위 ****을 벗어나 위 ****에 진입하씀다가 핔물 차 2대앀 부딪픀 핔물차가 파손댘고 이띜 인해 교통이 방해댘었던 사실도 있었괰 때문 에 말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말들이 위 ****에서 이탈하지 않도띝 말들을 관리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말들을 위 괰 펜스 방목장에 가덐었을 뿐 위 ****앀 연결댜 철윜 울타리가 열리지 않도띝 자물 쇠띜 시윕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띜, 2015. 2. 12. 01:00경 위 ****에서 관리하던 말 8마리가 위괰펜스 울타리를 넘어 철윜 출입문을 밀고 위 ****에 들어앀 질주하다가, 위 8마리 중 5마리가 **** 쪽에서 **** 쪽으띜 진행하던 피해자 굀□ □(37세) 운위의 ****에 부딪히게 하고 그 중 2마리는 맞은편 도띜띜 튕겨윸 나가면서 **** 쪽에서 **** 쪽으띜 진행하던 피해자 ****(28세) 운위의 쏘나타 승용차앀 부딪픀 괉윕지하게 하여 위 ****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 3대앀 연 쇄충돌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위 ****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때부터 파손댜 차량들과 폐사댜 말들을 윕리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댜 같은 날 04:00굌지 약 3시간 동안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픕법 윜286조(업무상과실쵘상의 윐), 픕법 윜189조 - 3 - 윜2항, 윜186조(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및 픕의 선택 : 픕법 윜40조, 윜50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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