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4687서울고등법원 2심2025-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8년 4월 부동산을 사들여 요양원으로 쓰면서 배우자 운영과 준비기간도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4687 행정 사건(2025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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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4월 1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노인복지시설(요양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배우자가 부동산 소유자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요양원 운영을 준비한 기간도 '직접 사용'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직접 사용 기간의 기산점은 매수 시점인 2018년 4월 1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8년 4월 1일 부동산을 매수해 노인복지시설(요양원)로 사용하면서, 배우자가 소유자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요양원 운영 준비기간도 직접 사용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정의된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다르게 해석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법은 '직접 사용'을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소유자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 종교단체의 경우처럼 소유자가 아닌 대표자나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하는 별도 규정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우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 요양원 운영 준비기간을 직접 사용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한 기간만 산정해야 하고 준비기간은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법에 정의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나 운영 준비기간은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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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원고의 주장 요지)을 추가한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준비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위 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인 2018. 4. 1.이 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2)”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8쪽 19행의 “볼 수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을 “㉣”로 고쳐 쓴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호는 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 제1심판결문 9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3행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만을 산정하여야 하고,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음은 법률의 규정상 명백하다(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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