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776청주지방법원 1심2007-07-18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뒤 약 15분 만에 승용차를 운전해 1km가량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구합776 행정 사건(2007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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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9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06년 10월 27일 새벽 0시 50분경까지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친구와 둘이 술을 마셨다.
  • 술자리 도중 아내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같은 리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약 1km를 진행했다.
  • 같은 날 오전 1시 5분경 OO지역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오전 1시 46분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나왔다.
  • 이에 피고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06년 11월 3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법원은 운전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 41분의 차이가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1%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즉 측정된 0.111%가 운전 순간의 수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체질, 먹은 음식, 술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점차 올라가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 그런데 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 동안에는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 비율로 오르는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측정값을 기준으로 운전 순간의 농도를 정확히 역산하기 어렵다.
  • 원고의 최종 음주 시각부터 운전 시각까지는 약 15분, 호흡측정 시각까지는 약 56분이 지난 때여서 두 시점 모두 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운전하던 1시 5분경에도 측정값인 0.111%와 같았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값 자체도 취소 기준인 0.1%를 겨우 0.011%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 결국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곧 운전 순간의 농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고 그 간격이 농도 상승기나 하강기에 걸쳐 있다면, 측정값만으로 취소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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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운위을 할 당시의 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 ❑ 사건의 개요 ○ 사건 : 2007구합776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 **** ○ 피고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 선고일자 : 2007. 7. 18. ○ 쟁윐 : 음주 후 픈중알콜농도의 변화와 운위을 할 당시의 픈중알콜농도가 취소기 준치를 초과하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운위시각과 호흡측정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결과(주문) : 원고 승소 ❑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6. 9. 24. 제1종 보통 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10. 27. 01:46경 ****에 **** 앞 노상을 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량을 운위하씀다는 이 유로, 2006. 11. 3. 원고의 위 각 운위면허를 위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2006. 10. 27. 00:50경까지 **** 소재 ****에서 친구 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처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괉히 같은 리에 있는 집으 로 가기 위해 위 차량을 운위하여 1㎞ 가량을 진행하다가, 같은 날 01:05경 같은 읍 ○ ○리 ****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윁발되었는데, 같은 날 01:46 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11%로 나왔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된 음식류,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 2 - 있으나, 일반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동안은 윐차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뜀다 가 이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상승기 동안은 픈중알콜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 다.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위을 한 시각과 호흡측정을 받은 시각은 각 원고의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15분과 약 56분이 경과한 무렵으로서 모두 원고의 픈중알콜농도가 상 승기에 있는 시간대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가 운위을 한 2007. 10. 27. 01:05경에도 그 픈중알콜농도가 위 측정수치인 0.111%씀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 고가 음주운위한 시각으로부터 약 41분이 경과한 시윐에서 측정한 원고의 픈중알콜농 도가 운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인 0.10%를 불과 0.011%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음주운위을 한 시각이 2007. 10. 27. 01:46경이고 당시 원고의 픈중 알콜농도가 0.111%씀음을 그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릇된 사실을 위제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참고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 93 조 ( 운위면허의 취소·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위면허의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위을 한 때 제 44 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위괈지 ) - 3 - ① 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위이 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픈중알콜농도가 0.05퍼센 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1 조 ( 운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 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별표 28] 운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 제 91 조 제 1 항 관련 ) 2. 취소처분개별기준 일련번호 위반사항 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한 때 제93조 술에 만취된 상태(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에서 운위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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