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약 15분 만에 승용차를 운전해 1km가량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됨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구합776 행정 사건(2007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9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06년 10월 27일 새벽 0시 50분경까지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친구와 둘이 술을 마셨다.
- 술자리 도중 아내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같은 리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약 1km를 진행했다.
- 같은 날 오전 1시 5분경 OO지역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오전 1시 46분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나왔다.
- 이에 피고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06년 11월 3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법원은 운전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 41분의 차이가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1%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즉 측정된 0.111%가 운전 순간의 수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체질, 먹은 음식, 술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점차 올라가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 그런데 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 동안에는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 비율로 오르는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측정값을 기준으로 운전 순간의 농도를 정확히 역산하기 어렵다.
- 원고의 최종 음주 시각부터 운전 시각까지는 약 15분, 호흡측정 시각까지는 약 56분이 지난 때여서 두 시점 모두 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운전하던 1시 5분경에도 측정값인 0.111%와 같았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값 자체도 취소 기준인 0.1%를 겨우 0.011%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 결국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곧 운전 순간의 농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고 그 간격이 농도 상승기나 하강기에 걸쳐 있다면, 측정값만으로 취소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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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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