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646대전지방법원 1심2013-03-20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총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위를 악용해 허가서를 위조하고 무허가 엽총을 매각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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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646 행정 사건(2013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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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5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여러 차례 승진했고,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OO지역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총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2010년 12월 1일 무등록 이탈리아제 엽총 1정(베네리사 조 라파엘로 루소 구경 12, 총번 F141541)을 상품으로 구입해 마음에 들어 했고, 소지허가 없이 이를 보유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경찰서장 명의의 엽총 소지허가서, 갱신통지·통보·하달 문서, 엽총 허가증·묘납증 등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아냈다.
  • 피고인A는 2010년 12월 14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것처럼 꾸며 해당 엽총을 일반인 B에게 150만 원에 매각했다.
  • 2011년 12월 23일 OO지역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인A의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11년 12월 26일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2012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2012년 5월 15일 기각되었고, 이후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총포 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엽총 소지허가 관련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허가 없이 소지한 엽총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본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징계권자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를 적용했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총포관리 소홀의 경우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인A는 총포의 불법 사용과 유출을 막아야 할 중책을 맡은 경찰공무원이었음에도 직위를 악용해 총포 허가 관련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허가 없이 소지한 총포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집단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은, 피고인A가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총포인 줄 몰랐다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17년간 성실 근무한 점, 처의 암 투병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이 쉽게 뒤집지 않는다. 특히 총포 관리 책임을 진 경찰공무원이 직위를 악용해 허가서를 위조하고 무허가 총기를 유통한 행위는 공직기강과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개인적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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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23646 원고이(68****-1******)**** **** 이하 생략 피고**** 소송섘행자 **** 굀자프, 변 띠 종 결2013. 3. 6. 판 결 선 고2013. 3.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011. 12. 26..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댜 후경위띜 승진하씀고.1995. 3. 18.2006. 7. 1., 2009. 부터굌지 충남지묩경찰청 **** 생한안위과 생한질서계 계장6. 15.2011. 2. 13. 으띜 근무하면서 총포 관리 등의 업무를 위담하씀다. 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띜서 법뜹을 준섘하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해야 할 직무상. 의 의무에 위묘하여경 소지허가를 묛을 섘 없는 무등띝 엽총 윕 **** 베, 2010. 12.1 ( 네리사 윜조 ****구경 총번을 상품핔하괰띜 마음뤹고 그 직위,12,F141541), 를 이용하여 **** 명의의 엽총 소지허가 묏 갱신통지통보하달 문서 엽총 허, 가증 묘납증 등을 각 위조한 다음 각 행사하는 등으띜 거짓이나 그 묖의 씳지 못한 묩 법으띜 총포소지허가를 묛아위 엽총을 송에게만 원에 매각하, 2010. 12. 14.150●● 씀다 이하 이 사건 뵄위사실 이라 한다(‘’). 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이 사건 뵄위사실에 대.2011. 12. 23. 한 책임을 물어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2011. 12. 26. 해임의 징계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윜괰하씀으나., 괰각댘었다2012. 5. 1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에서 총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앀중에 조이 씁쵘한**** 총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앀 같은 뵄위를 윀지르게 댜 윐 원고가 조에게,**** - 3 - 손해묰상괈으띜만 원을 지괉하여 조이 원고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퍜시700**** 한 윐 원고가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 씨 윐 원,17, 고의 처가 암턬병 중이고 경윜사윕이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 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 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12. 23. 덐판결 등 참조2010 2002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뜹 윜 조 윜 픸앀 경찰공무원 징계양윕,21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묘 중 총괰관리 소핀의 경41 [1] 우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파면 해임 강등 윕직 등의 중,,, 징계에 처하도띝 징계양윕괰준이 윕하여윸 있는 윐 원고는 총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 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총포의 불법윁인 사용 묏 묘출 등을 묩지해야 할 중책이 있음에 - 4 - 도 불구하고 그 직위를 악용하여 총괰허가 관뜨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묩법으,, 띜 소지허가를 묛을 섘 없는 무등띝 총포를 상품핔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는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띜서의 성실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묘한 것으띜 그 뵄난가 능성이 매우 큰 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괰강의 핕립이나 공, 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는 윐 등 징계의 원인이 댜 이 사건 뵄 위사실의 성격과 그 내용 묏 행위 태양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계양윕의 괰준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윕상관계, 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것이라고, 뵄난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미리 판사**** 판사굀세준 - 5 - 관계법뜹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섘하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56 (). 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63 () 댜다. 윜 조 징계 사유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78 () 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묏 이 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하거나 직무2.() 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 경찰공무원 징계뜹 윜 조 윕의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중징계 란 파면 해임 강등 묏 윕직을 말한다1. "",,. 경징계 란 감봉 묏 견책을 말한다2. "". ■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행위자의 징계양윕 괰준4 () 징계의결요구권자 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픕 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① 행실 근무성윁 공윁 뉘우쵘는 윕도 딐는 그 묖의 윕상을 참작하여 별퍜별퍜별퍜별퍜별,,,1,2,3,5, 퍜 의 징계양윕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6. - 6 - 별퍜행위자의 징계양윕 괰준 윜 조 관뜨[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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