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0848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 병원이 간세포암종 4기 환자에게 렌비마 캡슐을 처방·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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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3구합70848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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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병원(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 환자 B는 2021. 10. 22. CT 검사에서 간종괴 소견이 나와 2021. 10. 26. 다른 병원(D병원)에서 원고 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다. 당시 CT 판독소견서에는 간문맥 주위에 22mm에 이르는 림프절 비대가 확인된다고 적혀 있었다.
  • 원고 병원은 2021. 10. 30. MRI 검사를 했고, 판독소견서에 간십이지장 부위와 대정맥 부위에 명확하지 않은 림프절들이 관찰되며 담관암 또는 침습성 간암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 2021. 11. 4. PET-CT 검사에서는 우측 간엽에 가지 형태의 과반응성 종괴가 있으나 복강 내에 의미 있게 대사활동이 증가된 림프절은 없다고 나왔다. 같은 날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 결과 간세포암종으로 확진되었고, 원고 병원은 B를 간세포암종 4기, Child-Pugh class A, ECOG 0로 진단했다.
  • 원고 병원은 2021. 11. 26.부터 B에게 렌비마 캡슐(이 사건 약제)을 처방·투여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2. 1. 20., 2022. 2. 15., 2022. 3. 15. 요양급여비용 합계 3,274,150원을, 2022. 4. 14. 및 2022. 5. 16. 의료급여비용 합계 3,869,450원을 각 감액조정처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병원이 간세포암종 4기 환자에게 렌비마 캡슐을 처방·투여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간외 전이 소견이 없어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비용 3,274,150원과 의료급여비용 3,869,450원을 감액조정했다. 원고는 림프절 전이 소견이 확인된 이상 약제 투여 기준에 부합한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액조정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과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이 약제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적용된다. 의료급여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청구 심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이 정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원고)이 증명해야 한다.
  • B에 대한 CT 검사에서 간문맥 주위 22mm에 이르는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었고, MRI에서도 간십이지장 부위 및 대정맥 부위에 림프절들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PET-CT에서 복강 내 림프절 대사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더라도, 영상검사상 림프절 전이 소견이 확인된 이상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B는 간외 전이(림프절 전이)로 인해 수술이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약제 투여는 이 사건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 결국 피고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감액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암제 급여 기준을 다툴 때 영상검사상 림프절 전이 등 간외 전이 소견이 확인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양기관이 급여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면 감액조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심사 세부사항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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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0848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등 원 고학교법인 A 피 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피고가 원고에게 한 B에 관한 2022. 1. 20. 자, 2022. 2. 15. 자 및 2022. 3. 15. 자 요양급여비용 합계 3,274,150원의 감액조정처분, 2022. 4. 14. 자 및 2022. 5. 16. 자 의료급여비용 합계 3,869,450원의 감액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병원은 B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한 후 아래 표와 같이 B에게 렌비마 캡슐(이하 ‘이 사건 약제’라 한다)을 처방, 투여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심 사청구를 하였다. [생략] 다. 피고는 ‘B는 침습성 간압(infiltrative HCC)이지만 간외 전이 소견이 없고, 국소치 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 암환자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제 투여는「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 제2021-263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2. 1. 20., 2022. 2. 15. 및 2022. 3. 15. 요 양급여비용 합계 3,274,150원에 대한 감액조정처분을, 2022. 4. 14. 및 2022. 5. 16. 의 료급여비용 합계 3,869,450원에 대한 감액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B에게 간세포암종의 림프절 전이 소견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약제 투여는 이 사 건 세부사항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방법ᆞ절차ᆞ범위ᆞ상한 등의 기 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등 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며, 요양급여규칙 [별표 1]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ᆞ성별ᆞ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 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4항 전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 조의2에 따른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세부사항은 ‘주요 암 종별 항암요법’에서 간암에 대한 이 사건 약제 투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4 - [생략]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3항,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약물 투여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에 적용된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세부사항은 의료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에도 적용된 다. 2)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 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 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피고가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 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 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 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어 느 요양급여가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은 이 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7두 2474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 5 -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2021. 10. 26. D병원에서 2021. 10. 22. 자 CT 검사상 간종괴 소견으로 추 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원고 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다. 위 CT 검사 판독소견서 에는 ‘간문맥 주위 22mm에 이르는 림프절 비대가 확인[multiple periportal LNs(up to 22mm)]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병원은 2021. 10. 30. B에게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판독소견서에 ‘간 십이지장 부위 및 대정맥 부위에 명확하지 않은 림프절들이 관찰된다(Indeterminated lymph nodes in hepatoduodenal area and portocaval areas). 담관암 또는 침습성 간 암이 의심됨(R/O cholangiocarcinoma R/O infiltrative HCC)’고 기재하였다. 3) 원고 병원은 2021. 11. 4. B에게 PET-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판독소견서에 ‘우측 간엽에 가지 형태로 된 과반응성 종괴가 있음[Liver right lobe에 branching shaped hypermetabolic mass(maxSUV 7.3)], 복강 내 의미있게 대사활동이 증가된 림 프절은 없음(Abdominopelvic cavity에 significant hypermetabolic LN는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4) 원고 병원은 2021. 11. 4. B에게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세포암종을 확정 진단하였다(Consistent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원고 병원 은 CT 및 MRI 검사 소견 등에 비추어 B를 간세포암종 4기(Stage IV), Child-Pugh class 1) A, ECOG 2) 0로 진단하고, 2021. 11. 26.부터 B에게 이 사건 약제를 처방, 투여 1) 간경변의 만성 간질환 및 간이식 필요성의 예후를 평가하는 점수 체계. Child-Pugh 점수는 간 질환의 5가지 임상 척도인 ① hepatic encephalopathy(간성뇌증), ② ascites(복수), ③ total bilirubin(총빌리루빈), ④ serum albumin(혈청알부민), ⑤ prothrombin time or INR(혈액응고시간)를 각 1~3점으로 채점하여 결정되고, Class A(5~6점)는 가장 덜 심각한 간질환, Class B(7~9점)는 중증도의 간질환, Class C(10~15점)는 가장 심각한 간질환을 의미한다. 2) 암환자의 일상생활능력 점수. 0에서 5까지의 척도로 구분되며, 0은 건강한 상태를, 5는 사망을 의미한다. - 6 - 하였다. 5) 원고 병원은 2022. 2. 11. B에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판독소견서에 ‘간세 포암종 및 간문맥 주변 림프절 비대 크기가 줄어들어 개선되었다(Improvement of HCC, right hepatic lobe with hepatoduodenal ligament LN metastasis)’고 기재하였다. 6) 대한간암학회가 발간한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은 간절제, 간이식, 국소치 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간세포암종 중 수행상태가 양호하고 주혈관 침범이나 간외 전이 가 없을 때 통상적 경동맥화학색전술(cTACE)이 추천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 병원이 B에게 한 이 사건 약제 투여는 이 사건 세부사항이 정한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B가 간세포암종 Stage III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 0으로 진 단되어 이 사건 세부사항이 정한 이 사건 약제 투여에 관한 인정기준 중 ①, ②, ③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가 ‘간외 전이’로 인하여 수 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2) 대한간암학회가 발간한 원발성 간암 규약집에 따르면 림프절은 편의상 단축 1.5cm 이상인 경우 전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갑 제9호증 27면), B는 2021. 10. 22. 자 CT 검사에서 간문맥 주위 22mm에 이르는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어 림프절 전이 소 견을 보였던 점, 이후 실시된 MRI 검사에서도 담관암인지 침습성 간세포암종인지 감별 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세포암종이 확진되었던 점 등에 - 7 - 비추어 보면, B는 간외 림프절 전이 소견으로 인해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상 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약제가 투여된 이후 B의 림프절 비대 크기가 줄어 들었던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림프절 비대의 주요 원인은 간 암 전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는 2021. 11. 4. 자 PET-CT 검사 결과 ’복강 내 의미있게 대사활동이 증가 된 림프절은 없음‘으로 판독된 것은 림프절 전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림프절은 염증 또는 감염 등으로 커졌다가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으므로 2022. 2. 11. 자 CT 검사 결과 림프절 비대 크기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PET-CT 검사에서 사용되는 18F-FDG(fluorodeoxyglucose)는 포도당 과 유사한 구조를 띠어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조직을 영상화할 수 있고, 암세포는 높 은 에너지 소비를 위해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여 18F-FDG에서 강한 섭취 패턴을 보이 므로, PET-CT 검사는 암 조직의 존재 및 전이를 평가하는 중요한 영상 기법으로 활용 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B에 대한 PET-CT 검사에서는 대사활동이 의미있게 증가 한 림프절이 없다고 판독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간세포암종은 포도당 대사가 낮은 경 우가 많고 특히 고분화(well-difeerentiated) 간세포암종은 FDG 섭취가 낮아 PET-CT 에서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병변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FDG 섭취가 탐 지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따라서 PET-CT 검사 결과만으로 림프절 전이를 판단할 수는 없고, CT, MRI 및 조직검사 등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것 처럼 B에게는 림프절 비대 등 간암 전이 소견이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간세포암종이 확진되었고, 달리 림프절 비대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은 제시되지 않은 점, 사정 - 8 - 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약제 투여 후 림프절 비대 크기가 감소된 것은 이 사건 약제 투여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점(한편 피고는 MRI 검사결과는 Indeterminated lymph nodes라고만 하고 있어 림프절 크기에 관한 판독이 없으므로 림프절에 특기할 만한 소견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감정 의는 이를 ’22mm까지 커진 림프절이 관찰되었지만 악성 전이인지, 감염인지 감별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정의는 위와 같이 해석한 이유에 대해 ’B는 타 병원에서 혈액배양 검사에서 균이 동정되었고, 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CT에서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어 추가 평가를 위해 MRI가 시행되었으며 MRI에서도 담관암과 침습성 간암의 감별이 어 려워 최종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간세포암을 확진하였다. 림프절 비대가 간농양 (염증)과 관련된 반응성 림프절인지, 악성 전이에 의한 것인지 감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MRI 판독에서 Indeterminated라고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점, 위 MRI 검 사 판독소견서에도 림프절 비대를 전제로 ’담관암 또는 침습성 간암이 의심‘된다고 기 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감정의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 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림프절이 작아지면 조직검사가 어려울 수 있고 조직검사 는 침습적 검사로 모든 경우에 시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앞선 사정에도 불구하고 림프 절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가 없다고 하여 림프절 전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제 투여 당시 B는 간세포암종이 림프절로 전이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2023. 12.경 요양급여 심사에 참고할 목적으로 관련 학회에 이 사건 약 제 투여의 인정기준인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판단에 관한 의견을 요청 - 9 - 하였는데,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는 공통적으로 ’다학제적 진료 또는 타 진료과와의 협의진료를 통해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내과학, 종양학 등 교과서에도 ’간세포암 환자를 종합적 으로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진료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이를 고려하여 중앙심사조정위원회는 2024. 3. 12. 간암의 항암요법 인정기준의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들어, 원고 병원이 이 사건 약제를 투여함에 있어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을 통해 국소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적 없는 이상 이 사건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부사항은 이 사건 약제 투여의 인정기준에 관하 여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일 것을 요구할 뿐, 다학제적 진료나 타 진료 과와의 협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나아가 대한간학회가 제시한 의견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 여부는 매우 다양한 환자의 개별적 상태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어 일괄하여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다학제 진료나 협진을 통해 수술 또는 국 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했다면 심사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한간암학회가 제 시한 의견은 ’환자마다 적용되는 치료 선택이 달라지므로,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을 획일적 으로 규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수술이나 국소치료로 적절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려운” 표현이 적합하다.‘는 것이며,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제시한 의견은 ’간외 전이 가 발생한 경우 외에도 다학제 팀에서 국소치료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때 국 소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각 의견의 취지는 모두 다학제적 진료 및 판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그 인 - 10 - 정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지, 반드시 다학제적 진료 등을 통해서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인정기준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영역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요양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그에 해당한다고 진단을 하였다면, 그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심사에서는 그 진단 결과의 기초가 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있 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이를 토대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불합리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 고의 이 사건 약제 투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검사와 진단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 가 있었다거나 현저한 불합리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병원이 이 사건 약제 투여에 앞서 다학제적 진료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B가 ‘간외 전이’로 인하여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인지에 관한 원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이 사건 약제 투여가 이 사건 세부사항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 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 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 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ᆞ심사ᆞ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 12 -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 른 중증질환자(이하 “중증환자”라 한다)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에 따른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 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 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 효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으며,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3호) I.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 13 -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ᆞ부상ᆞ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진찰ᆞ검사 2. 약제(藥劑)ᆞ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ᆞ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ᆞ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ᆞ절차ᆞ범위ᆞ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 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끝. 구 분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연번항암요법투여대상 3lenvatinib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stage III 이상 ② Child-Pugh class A ③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1 * ‘국소치료’라 함은 전신적 항암요법(systemic chemotherapy)을 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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