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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008년 9월 4일 OO지역 체육시설에서 실시된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당시 경찰 감찰계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체력검사 시험 관리요원으로 차출된 경찰관 김C에게 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김C1은 김C에게 "지방청 감찰계 주임의 아들이 시험장에 가니 신경을 써주라"는 말을 전달하였다.
100m 달리기 1차 시기에서 원고는 근육경련으로 완주하지 못했고, 2차 시기에서는 16.9초를 기록했으며, 3차 시기에서는 부정출발로 다시 뛰게 되었다.
4차 재측정에서 원고는 출발신호 전에 먼저 출발하였고, 계측자인 김C은 깃발이 올라가기 전에 초시계 버튼을 눌러 14.0초로 기록하여 원고가 합격하였다.
이후 원고는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1년 1월 14일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임용취소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에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시험감독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측자가 기록을 조작하여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자신은 부정행위를 몰랐고 평소 체력으로도 합격할 수 있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아버지가 시험 관리요원인 김C에게 아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C이 그 부탁을 받고 계측을 조작한 점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100m 달리기에서 여러 차례 재측정을 요청하였고, 마지막 재측정에서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였음에도 계측자가 신호 전에 초시계를 눌러 기록을 단축시킨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시험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의 평소 체력이 합격점을 상회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실제 100m 달리기 기록이 합격 기준에 미달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이상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신뢰의 원칙이나 비례·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얻은 합격과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용 시험에서 부정한 청탁과 기록 조작이 있으면 비록 본인이 직접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합격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사후에 성실히 근무했더라도 부정행위의 효과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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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2256 합격결정취소 및 임용취소처분 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B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0. 6.
판 결 선 고2011.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합격결정취소 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응시하여 2009. 4. 10. 순경시보
로 임용되어 2011. 1. 14.까지 ****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게 2008. 9. 4. B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 경찰공무
원 2차 채용시험’ 체력검사 시험(이하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이라 한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2009. 4. 9.자 순경(시보) 임용을 취
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4. 1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5호증의1 내지 3, 6호증의1, 2, 을 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아버지가 아들인 원고의 이 사건 체력검사시험 응시 사실
을 동료 경찰관에게 추상적.의례적으로 한마디 언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이를 부정행
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평소체력은 합격점을 상회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시험 중
100m 달리기를 다시 뛴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근육경련이 일어나 한 것이고,
100m 달리기의 측정상의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근육경련이라는 돌발사태에 제대
로 대응하지 못한 시험 담당 경찰관들의 잘못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발생한
- 3 -
사건이며, 아버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계측자가 초시계를 미리 눌렀다는 행위만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험에 응시한 원고의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또한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1년 9개월간 성실하게 근무
중인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시험의 합격판정과
이에 기한 순경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도 현저히 반
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응시하여 2008. 7. 26.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2008. 9. 4.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는 그 당시 B 감찰계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체
력검사 시험관으로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장 김C이 관리요원으로 차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2.경부터 알고 지내는 김C의 상사인 ★경찰서 부청문관으로 재직 중인
경위 김C1에게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하니 김C로 하여금 우리
아들 잘봐주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다) 위 전화를 받은 김C1은 김C에게 지방청 감찰계 김C2 주임의 아들이 시험장
에 가니 신경을 좀 써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의 상황
- 4 -
(1) 경위 김C3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의 진행실무자, 경위 장C4는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파견된 감찰요원, 경위 박C5는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100m 달리기
출발신호담당, 경장 김C, 윤C6은 각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100m 계측요원이었다.
(2)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중 100m 달리기는 출발신호원이 출발선 앞 5m 지
점에서 계측원에게 깃발을 들어 준비상태를 확인한 다음 깃발을 내리고 출발신호인 빨
간 깃발을 들어 출발시켜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1번만 달려 그 기록을 측정하는
것인데,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쥐가 나거나, 맞바람이 세게 불 경우 검사관 또는 판정
관이 재측정을 허가해 주면 다시 달려 기록을 재측정을 할 수 있으며, 부정출발을 한
경우 주의를 주고 다시 출발시킨다.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의 평가종목(4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
우 및 총점 15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남자의 경우 100m 달리기에
서 15.4초 이후인 경우는 1점으로 하고 있다.
(3) 원고의 경우 체력검사 채점표(을 1호증의7)에 의하면, 100m 달리기에서 1
차시기 16.9초, 2차시기 14.0초로 기재되어 100m 달리기에서 6점을 받아, 이 사건 체
력검사 시험에서 총 득점 32점으로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은 2008. 9. 4. 09:00부터 12:00까지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악력,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의 순으로 진행되
었는데, 원고는 100m 달리기 1차 시기에서 응시자 중 첫 번째로 다른 남자 응시생과
같이 뛰게 되었고, 계측자인 김C은 원고가 B 감찰계 경위인 김C2의 아들인 사실을 김
C1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100m 달리기를 하는 중에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 70m 정도를 달리다가 운동장 쪽으로 나가 완주하지 못하였다.
- 5 -
(5) 그 후 원고는 119구급대로 가서 의사로부터 알약을 처방받아 먹은 다음 장
C4와 원고의 친구 등으로부터 10분정도 근육경련이 일어난 다리의 마사지를 받는 등
30분 정도 구급처방을 받았고,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의 순서가 와서 우선 그
종목부터 진행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100m 달리기를 재측정하는 응시생들과 같이 100m 달리기를
혼자 달리는 방법으로 2회째 재측정하였으나, 다리에 근육경련이 있는 상태로 쩔뚝거
리며 들어와 16.9초로 기록이 측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100m 결승점에 있는 경찰관에게 “다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못 뛰었으니까 다시 뛰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경찰관은 “한번은 더 뛰게 해 주는
데 더 이상은 안된다, 점심식사하러 가야 한다”고 하였다.
(7) 5분 정도 뒤에 100m를 3회 재측정할 때 원고는 여자응시생이 같이 달리
게 되었는데, 원고가 깃발신호 전에 출발하여 부정출발로 간주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100m 결승점에 있는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였고, 그 경
찰관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점심먹으러 가야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뛰라고 허가하
여 주었다.
(8) 원고는 100m를 응시자들 중 마지막으로 12:00경 4회 재측정하게 되었고,
이때에도 여자응시생과 같이 달리게 되었고, 14.0초로 기록이 측정되었다.
당시 100m 달리기 출발신호담당은 출발선 5m 앞에 위치하여 결승선을
보고 출발시켜도 좋다는 신호를 받은 다음 수험생을 보고 깃발을 올려 출발시켜야 하
는데, 출발신호담당인 박C5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깃발을 올렸고, 깃발을 올린 후 원
고를 보니 두세발 먼저 나와 있어 스타트가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 6 -
그리고 원고와 같이 달린 여자응시생도 원고가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여
순간적으로 따라서 출발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깃발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출발신호로 알고 출발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계측자인 김C은 수험생 2명이 먼저 출발하고 1~2초 후 깃발이 나중에 올
라갔음에도, 깃발이 올라간 때로부터 초시계의 버튼을 눌러 기록을 계측하기 시작하였
고, 원고가 결승선에 도착하기 4~5걸음 정도 앞에서 미리 초시계를 눌러 기록을 측정
하였다.
(9) 100m 달리기를 마치고 난 다음, 김C3이 결승선으로 가서 박C5에게 다른
수험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부정출발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
였다.
(10)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당시 원고가 B의 직원 아들인 사실을 시험감독관
중에서 김C3, 장C4, 김C 등이 알고 있었고, 그 중 장C4는 수험생인 원고에게 말을 거
는 등 친분을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합격을 한 뒤, 적성평가검사와 면접을 거쳐
2008. 10. 27.부터 2009. 4. 10.까지 6개월 간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교육을 이수
한 다음, 2009. 4. 10. 순경시보로 임용되었다.
바) 원고의 아버지인 김C2는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이후 2009. 5. 중순경 김C1
과 같이 부산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김C을 만나 “김반장 지난번에 신세 한 번 졌
네 언제 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관련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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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2010. 2. 1. 원고의 아버지 김C2에게 김C1을 통하여 시험감독관인
김C에 청탁을 하여 김C이 부정한 측정방법으로 기록을 조작하여 원고의 100m 달리기
를 합격시키게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
의, 김C1에게 김C에게 김C2 주임의 아들인 원고가 시험장에 가니 신경을 써주라는 압
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김C에게 원고가 부정출발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출
발한지 1~2초 후 뒤늦게 출발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측을 시작하였고, 결승선
에 들어오기 4~5걸음 앞에서 일찍 초시계를 눌러 부정한 방법으로 기록을 조작하였다
는 이유로 ‘감봉 1월’의, 박C5에게 원고의 부정출발을 감시하지 않고 결승선을 바라본
채 출발 깃발을 올려 원고의 부정출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근무태만 등의 이
유로 ‘감봉 1월’의, 장C4에게 응시생인 원고에게 친분을 표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부정출발 및 부정측정으로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파
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김C3에게 원고가 100m 달리기 재측정시 부정출발
한 사실을 100m 달리기 직후부터도 인식하고도 재측정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2) 김C2, 김C1, 김C, 박C5, 장C4, 김C3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하
였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5. 19. 위 청구인들의 소청심사를 모두 기
각하였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3, 5 내지 19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2의 일부 기재, 증인 김C의
증언, 증인 김C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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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
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
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할 것인데,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응시자는 물론, 나아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238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의 100m 계측요원
인 김C은 상급자이자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C1을 통하여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하니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부담을 가졌을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김C은 원고가 김C2의 아들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100m 달리기 도중 하지에 경련이 일어나서 재측정을 하였음에도 합격 기준에 미달하
여 다시 재측정을 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마지막 4차 측정시에는 원고가 출
발한 후에 초시계를 누르고, 원고가 결승선에 도착하기 4~5걸음 정도 앞에서 미리 초
시계를 눌러 기록을 측정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점, ③ 위와
같은 시험장에서의 행위로 원고의 아버지, 김C1, 김C, 박C5, 김C3, 장C4가 모두 피고
로부터 정직 2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등 김C의 부정행위와 원고 아버지의 부탁
- 9 -
과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또한 4회째 출발에 있어서 김C 등
계측자 및 원고와 같이 달린 여자응시생 대부분이 원고가 출발신호인 깃발을 올리기
전에 일찍 출발하였다고 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4회째에는 깃발을 내릴 때 출발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부정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원고의 부정출발, 김C의 계측에 있어서 부정 등으로 원고는
14.0의 기록이 계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계측을 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100m 계측자인 김C의 위 인
정과 같은 행위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100m 달리기 측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명백한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김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응시자인 원고의 아버지의
청탁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응시자인 원고의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
라도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고의 아버지를 통한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이어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인 원고 역시 불합격처리 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00m 달리기의 평소 기록이 이 사건 체
력검사 시험에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었고, 다리에 경련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김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없었더라고 합격 가능한 기록이 측정되었다고 하는 사정
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아버지의 청탁에 따른 김C의 부정행위가 있은 이상 이러한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것이 시험의 형평성, 공정한 이익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 등의 관점에 비추어 타당하
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뢰의 원칙, 비례와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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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위 2. 다. 2). 가)항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이상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
건 채용시험은 무효가 되고, 채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도
당연 무효가 되므로,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고의 임용행위가 무효였음을 통지하
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효의 임용행
위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로서의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1년 9
개월을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정
행위를 한 이상 그 합격을 무효로 하고, 시험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고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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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2011.5.30.법률제10743호로일부개정되기전의것)
제6조(임용권자)
②경정이하의경찰공무원은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임용한다.다만,경정으로의신규채용,승
진임용및면직은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한다.
③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찰공무원의임용에관한권한의일
부를소속기관의장,지방경찰청장또는지방해양경찰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8조(신규채용)
①경정및순경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시험에의하여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2011.2.9.대통령령제22662호로일부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임용권의위임)
①「경찰공무원법」(이하"법"이라한다)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경찰청장은경찰대학·경찰교육
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및지방경찰청(이하"소속기관등"이라한다)의장에게그
소속경찰공무원중경정의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및복직에관한권한과경감이하의임용권을위
임할수있다.
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①경찰공무원의채용시험또는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응시자에대하여는
당해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고,그로부터5년간이영에의한시험에응시할수없게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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