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7005서울고등법원 2심2006-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합계 89,266,570원의 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7005 행정 사건(2006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6 제2항, 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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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6월 1일 기준 OO지역 소재 4필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 피고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9%를 적용하여 2004년 10월 10일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 합계 89,266,57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해당 토지가 지반이 낮고 군사시설 인근에 있어 개발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전년도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어 신뢰보호, 비례,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소유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개별공시지가가 법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가격이 실제 거래가치와 다르거나 세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적법한 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조사표를 반영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시했으며, 원고는 과거 공시지가 결정 당시 법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현황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세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주변 지역의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거나 원고의 토지만 차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평등원칙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법정 절차를 거쳐 산정된 공시지가와 법령에 따른 과세 기준을 적용해 부과한 세금 처분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관련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 단순히 개발의 어려움이나 세금 인상 폭이 크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세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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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신뢰보호 또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2호증(이하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강원 **** **** **** 대 3,712.3m',**** 대 19,558.9m',**** 대 15,018.5m' 및 강원 **** **** **** 대 14,602.9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I 라 한다)의각 소유자이다. 나.피고는 구 지방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 15 제5항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저11194 조의 1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 각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140,000원따을****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210,000원을 각 기준으로 하고여기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9%를 적용하여 산정한 3,286,595,13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보고l 2004. 10. 10. 원고에 대하여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9 제1항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제260조의 3 제1항에 의거 2004년도 종합토지세 66,727,012원지방교육세 13,345,400원 농어촌특별세 9,194,160원 합계 89,266,5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반이 낮고 바닷물과 습지 용출수가 유입되어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변 해수차단시설 둥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l 도로 둥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토지의 형상도 부정형일 뿐만 아니라 해변으로 통하는 지역에 군사목적의 철조망이 처져 있고 부근에 군사시설이 있으며 현재 토사매립지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을 위해선 추가로 성토작업이 필요하므로 그 비교표준지와는 실제 이용현황 및 가치 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함으로써 2003 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고 위와 같은 개별공시지가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토지의 이용상황 및 현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읍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703% 라는 과도한 비율로 종합토지세를 인상함으로써 신뢰보호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의 전년대비 종합토지세 인상율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평동원칙에도 위배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l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 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구 지가공시및토지둥의평가에관한법률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변 개정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I 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가공시법 이라 한다)에 규정 뀔뺑된 절차에 따라 2003. 6. 30. 결정 ..공시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피고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위 각 토지의 인곤에 위치한 표준지 중 ****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140,000원바에 아래와 같은 토지특성조사표를 기초로 위 각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다읍 산출한 배율인 1.000을 곱하여 m2당 140,000원(140,000원 x 1.000)으로 산정한 것이다. I토지특성조사표 지 공적규제 농지 토지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지번 용도 용도 계획 저촉 기타 구 비옥 경지 이용 도로 도로 철도폐기 표-1l 지역 지구 시설 율(%제)한 τ님 도 정리 상황 고저 형상 방위접면 거리 굶마 (3)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피고가 개별공시지 가조사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 중 ****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210,000원/따에 아래와 같은 토지특성조사표를 기초로 위 토지를 위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다음 산출한 배율인 1.000을 곱하여 m2당 210,000원(210,000원 x 1.000)으로 산정 한 것이다. 지 공적규제 농지 토지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지번 용 도 용도 계획 저촉 기타 구 비옥 경지 이용 덮면덮 철등도 폐기 표-1l 지역 지구 시설 율(%)제한 분 도 정리 상황 고저 형상 방위 (4)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면서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을 함께 공시하였는데 원고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나하였고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2004. 11. 16. 부당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종합토지세가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2.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2.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판단 구 지가공시법과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 둥에 의하여 결정되는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정이 위 법률이나 지침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개별지 가결정이 적정하다는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 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구 지가공시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 공시되고토지소유자 둥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隨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고그 밖에 위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둥 위 법률 또는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결정 .고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신뢰보호 또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이 사건 각 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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