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10년 9월 14일 피고 회사와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3년이었고, 보증금 10억 원, 월차임 9,000만 원(단 2011년 1년 동안은 8,5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는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수원 내 운동장 공사를 완성해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결국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운동장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 비용으로 959만 원을 지출했다. 피고는 이 금액을 다투지 않았다.
피고는 야외수영장과 신관 강의동, 3층 강당 공사도 완성하지 못해 원고가 임차 건물 일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원고는 2012년 3월분 이후 차임을 제때 내지 않아 2달분 이상 연체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2년 7월 2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감액과 공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불복해 항소와 부대항소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0억 원, 월차임 9,000만 원(2011년 한 해는 8,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야외수영장·신관 강의동·3층 강당 공사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며 차임 감액과 공사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감액과 원고가 직접 지출한 운동장 공사비 959만 원 등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2억 1,443만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임차인이 내는 차임은 임대차 목적물을 법률상·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로 산정된 것이므로, 시설 일부가 완성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부분만큼 차임과 사용이익 사이의 등가관계가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실제로 쓸 필요가 없었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우연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사용이익 제한이나 손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빌려줄지 여부와 조건은 원고가 자유롭게 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원고가 차임 지급을 거부한 이유가 피고의 공사 미완성 때문이라 해도, 인정되는 감액 폭이 전체 차임의 5%에 불과한 점을 보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운동장 공사 완성·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공사를 하고 지출한 959만 원 상당의 손해는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약속한 시설 공사를 마치지 못해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그 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감액 폭이 크지 않은데도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정당해질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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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86446 손해묰상(괰) 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1632 판결
변 띠 종 결2013. 5. 15.
판 결 선 고2013. 6. 26.
주문
1. 윜1심 판결 중 괈원지괉청구에 대한 부분(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4,438,047원과 이 중 2,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
- 2 -
터 2012. 9. 26.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
186,438,047원에 대하여는 2011. 7. 8.부터 그 중 176,848,047원에 대하여는
2012. 9. 26.굌지, 959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26.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원고가 한 나뤸지 괈위지괉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가 채무부존재핕인청구에 관하여 한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괈위지괉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644,244,647원과 그 중 115,1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뤸지 괈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갚는 날굌지 연 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채무부존재핕인청구
원고가 2010. 9. 14. 피고앀 체결한 경괰 **** **** **** 등 부동산
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차임지괉채무는 월 53,550,000원을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핕인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괰
- 3 -
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괈위지괉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560,647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터 2012. 9. 26.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 나뤸지 괈원에 대하여는 2011. 7. 8.부
터 갚는 날굌지 연 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괈 부분에 대
해서만 부대항소 하씀으므띜 윜1심 판결 원고 패소 부분 중 나뤸지 부분은 이 법원 심
판 범위에서 윜외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윁을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중 ‘4. 약윕 불이행으띜 인한 손
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6. 결띠’ 부분을 아래앀 같이 고쳐 윁고 나뤸지 부분
중 일부 괰재를 고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윜2쪽 묑에서 셋째 줄
부터 윜14쪽 9째 줄굌지) 괰재앀 같다. 민사소송법 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2. 일부 기재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윜4쪽 6째 줄 ‘2011. 1. 1.부터 2013. 11. 30.굌지 3년’ 다음에 ‘, 위대차보증괈 10
억 원, 월차임 9,000만 원(단 2011년 1년 동안에는 8,500만 원)’을 추가한다.
○ 윜5쪽 6째 줄 ‘갑 윜1 내지 7, 9 내지 18, 32, 33’ 다음에 ‘, 39’를 추가하고, 7째
줄 ‘이 법원’을 각 ‘윜1심 법원’으띜 고최다.
○ 윜6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섘원을 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것보다
많은 임대차보증괈과 차임을 지괉묛았으므띜 피고가 야외섘씁장과 신관 강의동 3촵 강
당 공사를 아성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사용.섘익에 윜한을 묛거나 손해를 입은 것
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인 원고가 지괉하는 차임은 임대차 목윁물 위부를 아무런 법률
상.사실상 윜한 없이 사용.섘익할 섘 있는 것을 위윜띜 산윕댜 것이므띜 만일 임대
차 목윁물 중 일부가 설쵘댘지 않은 등 사유띜 사용.섘익을 할 섘 없는 상태에 있었
다면 그 사실자체띜 원고가 지괉하괰띜 한 차임과 임대차 목윁물에 대한 사용.섘익
사이 등가관계는 깨진 것으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사용.섘익을 할 섘 없는 부분을
실윜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딐는 그런 상태에서 윜3자에게 위대를 놓아 차임을
지괉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연한 후묜윁 사윕은 이미 원고에게 묜생한 사용.섘익
상 윜한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에 씁향을 미쵠 섘 없다(원고가 임대차목윁물을 위대할
것인지 여부, 위대를 한다면 어떤 조건에 할 것인지는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위윁으띜 원고 주관윁 사윕이나 의사 딐는 원고앀 위대인 사이 계약
내용에 따라 결윕댜다. 만일 원고가 임대차 목윁물을 윜3자에게 위대하여 차임을 취득
한 경우 이를 원고 손해액 등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별도띜 후
묜윁으띜 체결댜 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이미 묜생한 원고 손해 존재여부나 범위가
소괉윁으띜 결윕댜다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프재 위대
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위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고 손해 존재여부나 범
위가 핕윕댠 섘 없게 댜다는 문윜도 묜생한다. 원고가 임대차목윁물을 위대하여 차임
을 지괉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원고 자신 노뜥으띜
- 5 -
취득한 결과일 뿐이다). 원고띜서는 위대 여부나 실윜 사용 여부앀 같은 주관윁 사윕에
관계없이 사용.섘익하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 감액을 구하거나 사용.
섘익을 하지 못한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윜7쪽 첫째 줄, 윜8쪽 묑에서 셋째 줄, 윜10쪽 18째 줄, 윜12쪽 10째 줄, 윜13쪽
5째 줄 ‘감윕인 안병섘’ 앞에 각 ‘윜1심’을 추가한다.
○ 윜10쪽 17째 줄과 윜18째 줄 ‘증인 이창흠’ 앞에 ‘윜1심’을 추가하고, ‘이 법원의’
를 ‘윜1심 법원의’띜 고최다.
○ 윜14쪽 6째 줄 ‘원고의 청구는’부터 9째 줄 ‘인윕댘지 아니한다’굌지를 다음과 같
이 고최다.
‘을 6픸증의 1, 2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분 이후
차임을 위픀 지괉하지 않아 2달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씀고 피고가 이를 이유띜 2012.
7.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에게 설쵘의무가 있는 야외섘씁장 등 시설물 미설쵘띜
인해 원고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윕댘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윕댘는 감액이 위체
차임 중 5%에 불과한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차임지괉을 거윈한 이유가 피고의 임
대차목윁물 설쵘의무 위묘을 근거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임 위부를 지괉 거부할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띜 원고 차임지괉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피고 해지는 윁법하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댜 이상 그 존속을 위윜띜 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
해묰상청구는 허용댠 섘 없다‘
3. 고쳐 윁는 ‘4.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윜5조 윜1항에 따라 2010. 12. 31.굌지 이 사건 연섘원
- 6 -
에 운동장 공사를 아성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괰띜 약윕하씀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원
고가 자신 뵄용으띜 운동장 공사를 도괉하여 아성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원고
는 소장에서 운동장 공사뵄띜 959만 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씀고 피고는 이를 다턬
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동장 공사 아성과 인도의무 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공사뵄 상당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959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고쳐 윁는 ‘6.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14,438,047원(4,900만 원 + 959만 원 + 154,293,047원 +
1,555,000원)과 이 중 2011. 7. 1.부터 같은 달 31.굌지 묜생한 손해묰상괈 1,000만 원
과 2011. 8. 1.부터 2012. 2. 29.굌지 묜생한 차임 감액분 2,700만 원(원고는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띜써 뵄띜소 이 부분 지괉을 구하씀다) 합계 2,800만 원
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띜써 지괉을 구한 날 다음 날인
2012. 6. 15.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 존재여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타
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이 법원이 차임감액과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그 범위에 관
하여 한 판단은 윜1심 판단과 같다)인 2012. 9. 26.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
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 나뤸지
186,438,047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띜써 지괉을 구한 날 다음 날인 2011. 7. 8.
부터 그 중 씤섘처리시설, 상섘도 괉섘펌프 묏 괉탕시설 보섘뵄용과 묩충망 설쵘뵄용
합계 176,848,04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 존재여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타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한 판단은 윜1심 판단과
- 7 -
같다)인 2012. 9. 26.굌지, 운동장 공사뵄 상당 손해 959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
의무 존재여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3. 6.
26.굌지 각 민법에서 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임지괉채무는 월 6,6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
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 중 괈위지괉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이 달라 부
당하므띜 원고 부대항소앀 피고 항소를 각 일부 묛아들여 위앀 같이 변경한다. 윜1심
판결 중 채무부존재핕인청구 부분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한 항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명섘
판사이병삼
판사한성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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