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514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3-07-10 선고검수완료
상고장 인지보정 기간 내 미이행으로 상고 각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민사 사건(2023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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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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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2023. 5. 31. 원고(상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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