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9491서울행정법원 1심2025-04-17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 없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흉추 골절과 척수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79491 행정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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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2023년 11월 19일 밤 11시 16분경 OO지역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제주 방면으로 가던 중 도로가 굽은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도로 옆 난간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11번~12번 골절과 해당 부위 척수 손상 등 큰 상해를 입었고, 2023년 11월 19일부터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왔다.
  • 피고는 '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와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내렸다.
  • 징수처분은 2024년 3월 14일 14,140,900원, 2024년 6월 17일 13,896,090원, 2024년 11월 26일 26,322,700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 원고는 첫 번째 처분에 불복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4년 6월 13일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세 건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2025년 4월 1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무면허운전이라는 중과실 범죄행위 때문에 생긴 사고'라며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내렸다. 재판의 쟁점은 이 사고가 정말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였는데, 법원은 사고 원인을 확인할 만한 목격자나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무면허운전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세 건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한 규정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그 과실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
  • 무면허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고는 원고가 야간에 굽은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운전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무면허운전에 전적으로 기인했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는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중과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규정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특례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다르고, 같은 법 조항은 무면허운전 사고라도 경과실로 보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말한다. 원고가 그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행정청인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무면허운전이 범죄라는 점과 별개로, 그것만으로 사고가 '중대한 과실' 때문에 났다고 단정해 건강보험 급여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므로 급여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제한하려는 쪽이 사고 원인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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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9491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1.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3. 14. 자 14,140,9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2024. 6. 17. 자 13,896,09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2024. 11. 26. 자 26,322,700원의 부당 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23. 11. 19. 23:16경 **** 에서 운전면허 없이 (비실명화로 생략)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 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도로 옆 난간 쪽으로 쓰러졌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 11번~12번 골절 및 해당 부위 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2023. 11. 19.부터 현재까지 ****, ****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 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4.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순번처분일자부당이득금 징수금액(원) 12024. 3. 14.14,140,900 22024. 6. 17.13,896,090 32024. 11. 26.26,322,700 - 3 -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무면 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ᆞ부 상에 대한 예방ᆞ진단ᆞ치료ᆞ재활과 출산ᆞ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 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 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 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에서 정한 급여제한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 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등 참조). 즉 소득수준이나 질병 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여 피보험자에게 질병으로부 - 4 - 터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헌 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등 참조) 및 이를 위한 국민 모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법상의 제재로서의 보험급 여 제한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보험사고의 유일 한 원인이 되거나 또는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사유를 들어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 고 이에 대하여 처분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사유가 존재함은 행정 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오 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급 여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무면허운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 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야간에 굽어있는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 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운전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 사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 - 5 -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규정 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사고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 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 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상 특례를 부여하되,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는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 자체 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 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차의 운전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중과 실이 아닌 경과실로 보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운전자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 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 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 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하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 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오토바이를 운 - 6 - 전한 경험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산간 지역에 위 치한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23. 11. 19. 6시경 제주도청 자연재난과에 서는 “산간도로에는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 사고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기상상황정보를 발표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시각은 2023. 11. 19. 23:16경으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의 단순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조향·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ᆞ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 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 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 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 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 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 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 8 -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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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2025-06-08

    해석·평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위법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무면허운전이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나 구상권 청구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원인 입증 책임은 국민건강보험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판결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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