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노93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4-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우지방에서 분리한 잡육을 조리용 원료로 판매하였고, 해당 고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법적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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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933 형사 사건(2004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를 운영하며 도축장에서 나온 우지방(기름)을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위생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해 우지방에서 잡육을 분리해냈습니다.
  • 이렇게 분리된 잡육은 조리용 원료로 마장동 인근 상인들에게 장기간 판매되었습니다.
  • 검찰은 해당 잡육을 수거해 검사했고, 그 결과 크렙실라균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축산물을 판매했다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잡육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잡육이 법에서 정한 '제조·가공용 원료'에 해당하여 식중독균 검출이 허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반 가정에서 가열 조리를 하면 균이 사멸할 것으로 보아, 이를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상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육은 판매가 금지되지만,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법원은 제조·가공용 원료에서 식중독균을 허용하는 이유가, 어차피 가공 과정에서 미생물이 사멸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건의 잡육에서 검출된 균들은 공장에서의 가공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음식을 익히는 과정만 거쳐도 모두 사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조리용 원료 역시 제조·가공용 원료와 마찬가지로 가열 조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육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더라도, 가열 조리를 통해 균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곧바로 불법 판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의 해석을 단순히 글자 그대로 하지 않고, 실제 조리 환경과 위생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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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살모넬라균이나 크렙실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혁수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 13. 선고 2002고단434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3-34호, 1998. 6. 26. 시행, 이하 같다)상으로, 식육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제조·가공용 원료로서의 식육’의 범위에 ‘조리용 원료로서의 식육’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이는 ‘제조·가공용 원료’와 ‘조리용 원료’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식육의 경우에는 아무런 가공, 가열 조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원심판결과 같이 해석할 경우 자칫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관련 단속 법규 자체가 사문화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는 점, 또한 백화점이나 정육점에서 일반 가정 조리용으로 판매하는 식육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더라도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방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크게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지방 등 수집판매업체인 ‘대운유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998. 8. 20.경 서울 성동구 (행정명칭 및 지번 생략) 소재 위 대운유지에서 도축업체인 경기 오산 소재 시대축산 및 마장동 우시장 등에서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의 사료나 기계유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거나 상등품의 경우 엄격한 가공절차를 거쳐 마가린이나 쇼트닝 등 식용유지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우지방(속칭 ‘기름’)을 염가로 매입하여 플라스틱 상자(속칭 ‘가구’)에 담아 운반한 다음 작업장 바닥에 쌓아두고 보관하면서 아무런 위생조치도 없이 일용잡부를 고용하여 소의 힘줄 부분(속칭 ‘스지’) 및 잡육 부분(속칭 ‘피스지’)과 순수 우지방 부분을 분리하여 병원성 미생물인 크렙실라균, 살모넬라균 등에 의하여 오염된 잡육 6근을 박명불상자에게 7,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1996. 10.경부터 1998.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된 잡육 등을 마장동 인근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월 평균 약 1,500,000원 상당, 총 31,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판매가 금지된 식육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그 입법과정 및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1998. 6. 16. 이전에는 구 식품공전에 따라 조리용 식육의 경우에도 살모넬라균 등과 같은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었으나 1998. 6. 16.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 따른 식품공전의 개정 및 전문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시행으로 조리용 식육의 경우 크렙실라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이 검출되더라도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잡육이 조리용 식육을 포함한 제조, 가공용 원료가 아닌 다른 용도의 식육으로서 판매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살모넬라균이나 크렙실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축산물위생처리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기초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운유지라는 도축업체를 경영하면서, 시대축산 및 마장동 우시장 등에서 수거하여 오는 우지방을 사업장 내 작업장에 그대로 보관하여 두었다가, 일용잡부를 고용하여 장갑과 칼등으로 우지에서 잡육을 뜯어내도록 한 다음, 이를 잡육 중간소개소 상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하여 왔던 사실, 검찰수사관은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서 위 업체를 단속하여, 그 곳에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고기들(이하 ‘이 사건 잡육’이라고 한다)을 압류, 수거하여 비닐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아이스박스에 담아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가지고 온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병원성 미생물 포함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던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잡육에는 크렙실라균과 식중독균의 일종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 ① 축산물가공처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6. 14. 시행된 이후의 것) 제4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98. 7. 3. 농림부령 제1287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의 것) 제53조 제1호에 의하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를 금지하되,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②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육의 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중 라.항의 (1) 축산물 일반의 규격 항목의 (마)항 부분(이하 ‘이 사건 기준 조항’이라고 한다)인데,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식육 및 식육제품에 있어서는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식육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제조, 가공용 원료로 공급되는 식육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결국 이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셈이 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잡육과 같이 크렙실라, 살모넬라균이 포함되어 있는 식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 가공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처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래, 판매가 금지되는 식육에 대하여 종전에는 축산물위생처리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가축전염병을 사람에게 직접 전파하는 특성이 있어 농림부가 가축의 도살부터 축산물의 가공, 판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1997. 12. 13. 법률 제5443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판매가 금지되는 축산물 등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었다)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에서 식육판매업을 포함한 식품판매업 일반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였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조에서 식품의 기준, 규격에 대한 식품공전을 고시하도록 하여 이에 근거한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에서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크로스티리디움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식육 및 식육제품에 있어서는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도축 후 별도의 미생물 제어공정(즉, 가열 등 살균공정)을 거치면 사멸하는데도 그 제어공정을 거치기 전의 식육에는 잔류할 수밖에 없는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모든 경우에 식품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8-68호(1998. 6. 16. 시행)로 위 조항을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식육 및 식육제품에 있어서는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함으로써, 제조·가공용 원료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었으며, 그 후 축산물가공처리법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도 위 개정된 식품공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기준 조항을 두게 되었던 점, 한편 일반 가정에서의 조리 가열 과정과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생물 살균 과정이 동등한 미생물 살균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원심 및 당심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잡육에서 발견된 크렙실라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소화장기에 존재하는 장내세균총으로서 대장균군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상 관리되고 있는 식중독균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그 중심부 온도를 섭씨 63도 이상에서 가열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하면 사멸하는 것으로, 살모넬라균은 식품위생법상 관리되고 있는 식중독균이기는 하나, 중심온도를 섭씨 73도로 맞추어 약 3분간 가열하는 것만으로도 사멸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위 균 모두 일반 가정에서의 통상적인 조리 가열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사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 점, 농림부 2002년 발간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질의 응답집, 원심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따르면,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사건 기준 조항의 ‘제조, 가공용 원료’에는 ‘조리용 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잡육을 중간소개소 상인들에게 일반적인 조리용 원료로 판매하였을 뿐, 아무런 가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식육 상태 그대로를 섭취하는 용도로 판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기준 조항의 취지가 제조, 가공용 원료는 어차피 미생물 제어 공정을 통하여 미생물이 사멸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식중독균이 검출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잡육에서 검출된 크렙실라균, 살모넬라균이 공장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미생물 제어 공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가열 조리 과정만 거치더라도 모두 사멸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제조·가공용 원료뿐만 아니라, 조리용 원료에서 위 균들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준 조항에 적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살모넬라균이나 크렙실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잡육이 조리용 식육을 포함한 제조, 가공용 원료가 아닌 다른 용도의 식육으로서 판매되었다거나, 혹은 이 사건 잡육에서 일반 가정에서의 가열 조리 과정만으로는 사멸되지 않는 별도의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었다거나, 그러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흠(재판장) 공도일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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