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4559부산지방법원 2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해 사무실에 보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노4559 형사 사건(2010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월 10일 사이에 모◇◇운수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회사의 조합 운영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2007년 12월 21일 위별금 납입을 중단하고 지급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후 2008년 1월 5일에는 위별금 지급을 6개월간 동결하고, 지급을 원하는 조합원에게는 원금의 25%만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으며, 2008년 1월 23일에는 위별금 제도를 폐지하고 잔존 위별금을 기초로 대출금 사업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계좌를 대출금 관리 계좌로 사용했고, 2009년 2월 4일 피해자C1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자, 피해자C1은 2009년 3월 5일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2월 4일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하여 사무실에 보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해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계좌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당심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C1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계좌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해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위별금 제도가 폐지되어 피해자C1의 채권이 없고, 해당 계좌가 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여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며, 대출금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이란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피해자C1이 압류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별금이 예치되어 있던 계좌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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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강윜집행면탈2009 4559 피고인굀년생 **** (59, ) 항소인피고인 검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판결2009. 11. 26.20091207 판 결 선 고2010. 5. 2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위별괈 윜도가 폐지댘어 위별괈을 징섘하지 않고 있으므띜 이등에C1① 게는 위별괈 채권이 없고이등이 압류한 씈괈계좌 이하 이 사건 씈괈계좌라고,C1(② 한다 는 위별괈이 아닌 대출괈이 입괈댘는 계좌이므띜 강윜집행을 할 섘 없는 계좌이) 며대출괈 채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출괈을 지괉하괰 위해 씈괈을 인출한 것이므, ③ - 2 - 띜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거 나 강윜집행면탈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다. 판 단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 증인 굀의 진선을 종합하면 인C2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등은경부터경 사이에 모,C12007. 12. 5.2008. 1. 10. ****에서 해고댜 ****의 조합의 운씁위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과윕을 거쵘지 아니하고위별괈 납2007. 12. 21. 입을 중단하고 위별괈 지괉을 유보하는 결윕을 내린 윐위별괈 지괉을, 2008. 1. 5.6 개월간 동결하고 묔띜 지괉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원괈의만을 지괉하는 결25% 윕을 내린 윐위별괈 윜도를 폐지한 윐년 월경 조합에서 잔존하, 2008. 1. 23., 2008 2 는 위별괈을 괰초 자괈으띜 하여 대출괈 사업을 시작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씈괈계, 좌를 대출괈을 관리하는 씈괈계좌띜 사용한 윐이등이 피고인을 상대, 2009. 2. 4. C1 띜 위별괈의 지괉을 청구한 각 민사소송에서 위별괈 지괉 윜한 등에 관한 의결의 소' 괉효를 인윕할 섘 없다 는 이유띜 피고인이 패소한 윐 이등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 C1 인에게 위별괈 지괉을 요청하씀지만 피고인은 지괉을 거윈하씀고 이등은, C12009. 3. 이 사건 씈괈계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뜹을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5.,.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이등의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이 사건 씈괈계좌에서C1 원을 섘퍜띜 출괈하여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강윜37,588,592, 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 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윁 가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 하는 것이지 강윜집행의 대상이 댜 재산에 한윕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등, C1 - 3 - 이 압류한 이 사건 씈괈계좌는 위별괈이 씈쵘댘어 있던 계좌이므띜 피고인의 사실씤, 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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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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