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예금계좌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해 사무실에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노4559 형사 사건(2010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월 10일 사이에 모◇◇운수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회사의 조합 운영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2007년 12월 21일 위별금 납입을 중단하고 지급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후 2008년 1월 5일에는 위별금 지급을 6개월간 동결하고, 지급을 원하는 조합원에게는 원금의 25%만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으며, 2008년 1월 23일에는 위별금 제도를 폐지하고 잔존 위별금을 기초로 대출금 사업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계좌를 대출금 관리 계좌로 사용했고, 2009년 2월 4일 피해자C1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자, 피해자C1은 2009년 3월 5일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2월 4일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하여 사무실에 보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해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계좌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당심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C1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계좌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해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위별금 제도가 폐지되어 피해자C1의 채권이 없고, 해당 계좌가 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여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며, 대출금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이란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피해자C1이 압류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별금이 예치되어 있던 계좌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